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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날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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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근무 패턴(주5일·주6일·요일 직접 선택·N일 주기 교대), 회사 휴무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여부, 이미 쓴 일수·횟수를 넣으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세어 최대 4구간으로 배치하고, 구간별 시작·마지막 날·복귀일과 사용 가능 기간(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 후 120일, 고용노동부 셈법) 안인지 검사합니다. 2026–2027 공휴일을 반영하고,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같은 계획을 바뀐 기간으로 다시 검사하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시작 기한도 계산합니다. 회사 종류에 따라 휴가 임금을 누가 주는지 법 조문대로 적고, 급여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와 관계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이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3번 나눠 4구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출산 전 사용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휴가부터). 50일·120일은 예정일·출산일 당일은 빼고 세며 12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2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셉니다(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휴가 임금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채워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기준일 2026-10-20).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8조의4,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근로기준법 제55조, 민법 제157·161조,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2026-09) · 확인 2026-10-20

기준일 2026-10-20 · 남녀고용평등법(2026-09-18 시행)·고용보험법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와 관계없습니다. 날짜는 아래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실제 휴가는 회사와 정합니다.

예시로 채우기
무엇을 계산할까요
출산 날짜 (주소에 남지 않음)
근무 패턴
공휴일

회사(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5명 이상이면 근무하기로 한 날과 겹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 휴가 일수에서 빠집니다(휴일대체를 한 경우 제외). 교대 근무도 같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2026년 날짜에는 휴가 일수에서 뺍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5)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5)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026-07-30)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026-07-30)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 워라밸넷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회사 휴무일 (최대 10일)
이미 쓴 배우자 출산휴가 (2026-09-18 전 사용분 포함)
계획할 구간 (남은 4구간까지)
급여 안내용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쓸 수 있는 기간 (계산)

시작 가능일 2026년 12월 1일(화)

사용 마감일 2027년 5월 20일(목)

이 날짜는 규칙으로 센 참고값입니다. 여유를 두고 회사와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2026-09) “기간의 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61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역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 시기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출산 후 휴가 사용 가능 시기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291호>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공휴일은 쉬는 날(휴가 일수에서 빠짐)

구간시작마지막 날근무일복귀일
12027년 1월 20일(수)2027년 2월 18일(목)202027년 2월 19일(금)

구간 1

사이에 빠진 날: 10일 (공휴일 02/08 설날 연휴, 02/09 대체공휴일(설날))

합계

계획 20일 + 이미 쓴 0일 = 20일 / 20일 · 남은 일수 0일 · 남은 구간 3개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워라밸넷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3회 분할(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워라밸넷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배우자 출산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개정법 시행일(’26.9.18.) 이후에 사용하는 휴가부터 적용”

휴가 기간 임금은 누가

모든 회사

휴가 2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일 이상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제76조 제1항 제2호).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만 지급 책임을 덜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일 미만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고용보험 급여 요건(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에 맞지 않고, 휴가 기간 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고용보험 지원이 없고 회사가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캘린더·인쇄

캘린더 파일과 인쇄에는 구간 날짜와 복귀일만 들어가고 출산 예정일·출산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 밖·겹치는 구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와 관계없습니다. 날짜는 아래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실제 휴가는 회사와 정합니다.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 워라밸넷 안내.

규칙 표 (기준일 2026-10-20)

아래 규칙만으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남녀고용평등법은 2026-09-18 시행본, 2026-11-27 시행 예정본도 제18조의2·제18조의4는 같음), 세는 법은 고용노동부 「'26.9.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2026-09)와 워라밸넷 안내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규칙과 근거
항목규칙근거 (원문)
휴가 일수20일, 쓴 기간은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쓸 수 있는 기간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 시기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출산 후 휴가 사용 가능 시기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

나눠 쓰기3회까지 나눠 4구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워라밸넷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3회 분할(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20일 세는 법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셈

워라밸넷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안내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50일·120일 세는 법첫날 빼고 셈,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거꾸로 셀 때는 앞날)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2026-09) “기간의 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61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역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291호>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공휴일 (5명 이상)근무일과 겹친 공휴일은 유급휴일 — 근로제공 의무 없음(휴일대체 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5)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5)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공휴일 (4명 이하)제55조 제2항 적용 안 됨 — 근무일이면 셈(5월 1일 노동절은 아래 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5월 1일 (노동절)법이 정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 이 도구는 5월 1일을 휴가 일수에서 뺌. 단 5명 이상 + 휴일대체 예의 2027년 이후 날짜는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설정대로 셈(고용노동부 회신 2026-07-30, 회사에 노동절 대체 여부 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026-07-30)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026-07-30)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시행일2026-09-18. 출산 전 사용은 그 뒤에 쓰는 휴가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21476호> 제1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배우자 출산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개정법 시행일(’26.9.18.) 이후에 사용하는 휴가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Q&A “개정법 시행일(’26.9.18.) 전에 사용하는 휴가는 종전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해석을 적용”

알리는 방법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불리한 처우조문 그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가 임금회사가 유급;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한도에서 회사 책임 면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 신청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끝난 후 한꺼번에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처음 3일 유급, 20일 안에 청구·시작, 연속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단서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2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함”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휴가는 연속해서 부여해야 하고,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61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20일과 기간을 세는 법

  1. 시작 가능일 = 출산 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센 날.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로 당깁니다.
  2. 사용 마감일 = 실제 출산일 다음 날부터 120일째.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출산 전에는 예정일로 잠정 계산하고, 낳은 뒤 실제 출산일로 다시 셉니다(출산 전 기간은 예정일, 출산 후 기간은 출산일 기준).
  3. 20일 = 각 구간 시작일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하나씩 셉니다. 주말·패턴상 쉬는 날·회사 휴무일, 그리고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일과 겹친 공휴일이 빠집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4명 이하 사업장·휴일대체 아니오·2026년 날짜에서 빠지고, 5명 이상 + 휴일대체 예의 2027년 이후 날짜만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설정을 따릅니다(아래).
  4. 복귀일 = 구간 마지막 날 다음의 첫 근무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2026. 11. 24.인 경우 50일 전으로 계산하면 2026. 10. 5.이 되고 2026. 10. 5. 대체공휴일이고 그 전일은 일요일, 그 전전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전전전일인 2026. 10. 2.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함”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Q&A — 이 도구의 계산: 예정일 2026년 11월 24일 → 2026년 10월 2일(금) (50일 전 2026년 10월 5일(월))

계산 예시

예시 1. 예정일 2027-01-20, 주5일, 출산일부터 20일 한 번에

시작 가능일 2026년 12월 1일(화) · 사용 마감일 2027년 5월 20일(목) · 상시 5명 이상, 공휴일은 쉬는 날

구간시작마지막 날근무일복귀일검사
12027년 1월 20일(수)2027년 2월 18일(목)202027년 2월 19일(금)기간 안 · 빠진 공휴일 02-08, 02-09

합계 20일 · 남은 일수 0일 · 남은 구간 3개

예시 2. 같은 예정일, 7일 늦게(2027-01-27) 출산 — 기간이 옮겨짐

시작 가능일 2026년 12월 1일(화) · 사용 마감일 2027년 5월 27일(목) · 예정일 기준이던 마감일 2027년 5월 20일(목)에서 바뀜 · 상시 5명 이상, 공휴일은 쉬는 날

구간시작마지막 날근무일복귀일검사
12027년 1월 27일(수)2027년 2월 18일(목)152027년 2월 19일(금)기간 안 · 빠진 공휴일 02-08, 02-09
22027년 5월 24일(월)2027년 5월 27일(목)42027년 5월 28일(금)경계 — 회사·1350 확인

합계 19일 · 남은 일수 1일 · 남은 구간 2개

예시 3. 4구간, 설 2027(2월 6~9일)을 건너는 구간 포함

시작 가능일 2026년 12월 1일(화) · 사용 마감일 2027년 5월 20일(목)(예정일 기준 잠정) · 상시 5명 이상, 공휴일은 쉬는 날

구간시작마지막 날근무일복귀일검사
12027년 1월 4일(월)2027년 1월 8일(금)52027년 1월 11일(월)기간 안
22027년 1월 21일(목)2027년 1월 27일(수)52027년 1월 28일(목)기간 안
32027년 2월 10일(수)2027년 2월 16일(화)52027년 2월 17일(수)기간 안
42027년 3월 2일(화)2027년 3월 8일(월)52027년 3월 9일(화)기간 안

합계 20일 · 남은 일수 0일 · 남은 구간 0개

예시 4. 4조2교대(주주야야비비비비), 출산일부터 20일

시작 가능일 2026년 12월 1일(화) · 사용 마감일 2027년 5월 20일(목) · 패턴 주주야야비비비비, 2027년 1월 18일(월)이 1일째 · 상시 5명 이상, 공휴일은 쉬는 날

구간시작마지막 날근무일복귀일검사
12027년 1월 20일(수)2027년 3월 2일(화)202027년 3월 7일(일)기간 안 · 빠진 공휴일 02-06, 03-01

합계 20일 · 남은 일수 0일 · 남은 구간 3개

경계·예외

  • 교대 근무: 근무 순번인 날만 셉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순번과 겹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600);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면 그냥 쉬는 날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주야 교대의 "비"는 패턴의 쉬는 날로 셉니다.
  • 24시간 격일제(당·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공식 셈법을 찾지 못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회사·1350 확인.
  • 주6일: 토요일도 근무일이라 20일이 더 빨리 끝나고, 복귀일이 토요일일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일이면 공휴일도 20일에 들어갑니다(5월 1일 노동절은 제외, 아래). 회사 인원을 모르면 도구가 두 결과를 나란히 보이고, 복귀일이 늦은 쪽에 "회사 확인"을 붙입니다.
  •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꾼 회사는 그 공휴일이 근무일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아래).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이 5일보다 적은 경우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회사·1350 확인.
  • 일찍 낳은 경우: 출산이 예정일 50일 전보다 빠르면 법문은 "예정일 50일 전부터"라, 출산일부터 그 날 사이에 시작하는 구간은 막지 않고 경계로 표시합니다.
  • 출산일이 바뀐 경우: 마감일은 실제 출산일로 다시 셉니다. 예정일로 짠 구간이 바뀐 기간 밖이면 "이 구간은 바뀐 기간 밖입니다"로 표시합니다.
  • 2026-09-18 전: “출산(예정)일이 ’26.9.18. 이후라고 하더라도 휴가기간에 개정법 시행일 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가기간에는 출산예정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회사: 휴가 임금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는 고용보험 지원이 없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 신청: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시행규칙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라고 정하는데, 나눠 쓴 경우 이 말이 각 구간이 끝난 뒤인지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인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고용24 안내·1350 확인. 이 도구는 신청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청구·시작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고, 도구는 그 기한과 연속한 근무일 5일 이내의 배치를 보여 줍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법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2028년: 2028년 공휴일(설·추석·대체공휴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월력요항은 매년 6월 무렵) 양력 고정 공휴일만 넣었습니다. 사용 마감일이나 복귀일이 2028년으로 넘어가면(출산 예정일만 넣었을 때는 예정일이 2027년 9월 2일(목) 뒤일 때) 도구가 "2028 공휴일 미확정"을 표시합니다.
  • 5월 1일(노동절):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노동절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2026-07-30))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상시 5명 이상이고 휴일대체를 ‘예’로 고른 경우의 2027년 이후 5월 1일만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설정대로 세고, 4명 이하·휴일대체 아니오·5명 이상인지 모름(휴일대체를 고르지 않은 경우)·2026년 날짜의 5월 1일은 휴가 일수에서 뺍니다. 회사에 노동절 대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2027 공휴일 (월력요항)

2026-01-01 1월 1일 · 2026-02-16 설날 연휴 · 2026-02-17 설날 · 2026-02-18 설날 연휴 · 2026-03-01 3·1절 · 2026-03-02 대체공휴일(3·1절) · 2026-05-01 노동절 · 2026-05-05 어린이날 · 2026-05-24 부처님오신날 · 2026-05-25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 2026-06-03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06-06 현충일 · 2026-07-17 제헌절 · 2026-08-15 광복절 · 2026-08-17 대체공휴일(광복절) · 2026-09-24 추석 연휴 · 2026-09-25 추석 · 2026-09-26 추석 연휴 · 2026-10-03 개천절 · 2026-10-05 대체공휴일(개천절) · 2026-10-09 한글날 · 2026-12-25 기독탄신일 · 2027-01-01 1월 1일 · 2027-02-06 설날 연휴 · 2027-02-07 설날 · 2027-02-08 설날 연휴 · 2027-02-09 대체공휴일(설날) · 2027-03-01 3·1절 · 2027-05-01 노동절 · 2027-05-03 대체공휴일(노동절) · 2027-05-05 어린이날 · 2027-05-13 부처님 오신 날 · 2027-06-06 현충일 · 2027-07-17 제헌절 · 2027-07-19 대체공휴일(제헌절) · 2027-08-15 광복절 · 2027-08-16 대체공휴일(광복절) · 2027-09-14 추석 연휴 · 2027-09-15 추석 · 2027-09-16 추석 연휴 · 2027-10-03 개천절 · 2027-10-04 대체공휴일(개천절) · 2027-10-09 한글날 · 2027-10-11 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12-25 기독탄신일 · 2027-12-27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공식 확인 경로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와 관계없습니다. 날짜는 위 규칙으로 계산한 참고값이고, 실제 휴가는 회사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50일은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고 그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더 앞당겨지므로, 예정일이 2026년 11월 24일이면 2026년 10월 2일부터입니다(고용노동부 안내 예시). 출산 전 사용은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쓰는 휴가부터 적용됩니다.

20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한다고 안내하므로, 주말이나 근무 패턴상 쉬는 날, 회사 휴무일은 20일에서 빠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일과 겹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 빠지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대체를 한 경우 제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일이면 공휴일도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2026-07-30)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27년부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상시 5명 이상이고 휴일대체를 '예'로 고른 경우의 2027년 이후 5월 1일만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설정대로 세고, 4명 이하·휴일대체 아니오·5명 이상인지 모름(휴일대체를 고르지 않은 경우)·2026년 날짜의 5월 1일은 휴가 일수에서 뺍니다. 회사에 노동절 대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3번까지 나눠, 모두 4구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워라밸넷 "3회 분할(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2026년 9월 18일 전에 이미 쓴 일수와 횟수는 같은 출산에 대한 휴가라 20일·4구간에 합산해 계산하지만, 이를 직접 정한 조문 문장은 찾지 못했으니 회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도구의 "이미 쓴 휴가"에 넣으면 남은 일수와 구간을 계산합니다.

교대 근무는 20일을 어떻게 세나요?

같은 원칙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근무 순번인 날만 셉니다. 비번·휴무일은 빠지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순번과 겹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봅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00). 24시간 격일제(당·비)에서 근무 한 번을 며칠로 세는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공식 안내를 찾지 못해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회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 급여는 누가 주나요?

휴가 2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제76조 제1항 제2호).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만 지급 책임을 덜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지원이 없고 회사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 20일 통상임금이 1,684,210원을 넘으면 1,684,21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Ⅱ.1,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이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제12조 제2항). 규모가 커져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은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4항).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21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정하지만, 나눠 쓴 경우 이 말이 각 구간이 끝난 뒤인지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신청 시점은 고용24 안내와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신청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안내하므로, 출산일 다음 날부터 12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사용 기한은 출산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자료

출처 목록과 확인 날짜 읽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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