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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연가일수 산정기beta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교원의 연가 일수를 임용일과 휴직·정직·결근·병가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재직기간 구간이 바뀌는 날,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에 따른 월할, 공제, 연말 저축, 다음 해 가산을 줄마다 근거 조문과 예규 쪽수와 함께 보여 주고, 규정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숫자를 고르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입력값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최종 일수는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와 기관 시스템 기준입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표로 정하며,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입니다(2024-07-02 개정 표, 2026-10-19 확인).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이 있으면 직무에 종사한 개월 수(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은 제외)를 12로 나눠 그 해 연가 일수에 곱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다음 해 가산은 그 해에 결근·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을 때만 붙고, 그 경우 병가를 쓰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았으면 각 1일(합계 2일)이 가산됩니다. 교원은 병가일수 1일 미만과 연가실시일수 3일 미만이 각각 +1일 조건입니다. 이 도구는 이를 계산하는 참고용이며 최종 일수는 소속 기관이 정합니다.

기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1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7조의10,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제10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225호) 제8장 휴가 · 확인 2026-10-19

이 도구는 국가·지방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연가를 복무규정으로 계산하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따르므로 퇴사일에 따른 연차 11일·26일과 퇴직금 1년 날짜는 퇴사일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사립 유·초·중·고 교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직접 적용 대상(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예규 제2조①)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제55조①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교원' 결과를 참고할 수 있고, 실제 일수는 학교법인 규정과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와 다음 해 연가 일수를 조문과 예규 사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규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숫자 대신 "확인 필요"로 보여 줍니다.

입력한 날짜와 일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쓰이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직종
재직기간

재직기간이 시작된 날. 휴직·정직 등은 아래 기간 목록에 따로 넣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끝나는 날. 그날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셉니다. 예: 6월 30일 정년퇴직이면 7월 1일을 넣습니다.

작년 조건을 채워 올해 더해진 일수 (근무상황부 첫째 줄의 "연가가산").

휴직·정직 등 기간 (올해와 그 전, 재직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 모두)

마지막 날은 그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복직일 전날).

넣은 기간이 없습니다.

    올해 근무 상황

    반일연가 2회 = 1일 (0.5 단위). 미리 당겨 쓴 다음 재직기간 연가도 포함합니다.

    질병·부상 지각·조퇴·외출 8시간은 병가 1일로 넣습니다.

    연가보상 (저축·가산 계산용)

    기관이 3월 31일까지 "미사용 권장 연가는 보상하지 않음"으로 공지한 일수 + 연가사용촉진으로 보상하지 않기로 한 일수. 없으면 0.

    규정 상한 20일. 기관이 예산으로 더 적게 정했다면 그 일수.

    이 페이지가 하는 일

    임용일과 휴직·정직·결근·병가·사용한 연가를 넣으면 올해 연가 일수, 재직기간 구간이 바뀌는 날,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에 따라 나눠 주는 월할 일수, 연가에서 빼는 공제 일수, 연말에 저축할 수 있는 일수, 다음 해 가산 일수를 계산합니다. 줄마다 근거 조문이나 예규 쪽수를 붙이고, 규정이 하나의 답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를 고르지 않고 "확인 필요"와 가능한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교원이 대상이며, 휴직에서 복직했거나 연도 중에 임용·퇴직한 사람처럼 한 해가 평범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려는 본인과 복무 담당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참고용 · 인사혁신처·교육부 서비스 아님 · 최종 일수는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기관 시스템 기준

    연가 일수를 관리하는 쪽은 소속 기관입니다. 예규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정하고(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25호 PDF p.152), 교원의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개인별로 관리한다고 정합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4항). 이 페이지의 숫자와 소속 기관의 숫자가 다르면 기관의 숫자가 최종이고, 아래 설명에서 차이가 생길 만한 규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정 일수를 넘겨 쓴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므로(예규 제225호 PDF p.151) 계산이 애매한 연가는 쓰기 전에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날짜와 일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쓰이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직종을 고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중 하나이고, 기간제 교원이나 공무직처럼 이 도구의 범위 밖이면 "그 밖의 경우"를 골라 안내 문구를 봅니다.
    2. 기준 연도와 최초 임용일을 넣습니다.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예정)일도 넣습니다. 재직기간 구간표가 2024년 7월 2일에 바뀌었으므로 2025년 이후 연도만 계산합니다.
    3.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처럼 재직기간이나 월할에 영향을 주는 기간을 종류와 시작일·끝일로 추가합니다. 올해 이전의 기간도 재직기간에 영향을 주면 넣습니다.
    4. 올해 결근 일수, 병가와 진단서 없는 병가 일수, 지각·조퇴·외출 시간, 사용한 연가 일수, 보유한 저축연가를 넣습니다.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셉니다.
    5. 저축과 가산을 보려면 기관의 연가보상 지급 일수와, 보상하지 않기로 공지된 권장 연가 일수를 넣고 "계산"을 누릅니다.

    결과의 각 줄은 값, 한 줄 이유, 근거 조문을 보여 줍니다. 값이 "확인 필요"인 줄은 어느 해석에 따라 값이 갈리는지와 가능한 값을 같이 적으니, 그 줄은 소속 기관에 물어볼 질문으로 쓰세요.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같은 표를 정합니다 (두 규정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2026-10-19 확인). 재직기간이 1개월이 되어야 연가가 생기는 표입니다.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2024-07-02 개정 표)
    재직기간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4년 미만16일
    4년 이상 5년 미만17일
    5년 이상 6년 미만20일
    6년 이상21일

    이 표는 2024년 7월 2일에 개정됐습니다. 두 규정의 제1항 끝에 달린 개정 이력에 "2024.7.2"가 적혀 있고, 예규 제225호 PDF p.152가 같은 여섯 구간의 표를 싣고 있습니다. 예전 표를 그대로 쓰는 자료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규 PDF p.161의 2018년 사례는 재직 1년 이후의 연가 일수를 12일로 적는데, 지금 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을 15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개정 이후에 맞춘 2025년 이후 연도만 계산합니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으면 5년 미만 구간의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은 같은 취지의 가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유사경력으로 정합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이 도구는 국가공무원의 유사경력 가산만 계산하고, 지방공무원과 교원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다음 재직기간 연가를 미리 쓰는 한도 (선사용 표)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를 넘는 휴가 사유가 생기면 기관장은 다음 재직기간 구간의 연가를 아래 표 한도에서 미리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제16조 제6항, 지방 제7조의3이 같은 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재직기간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5일
    1년 이상 2년 미만6일
    2년 이상 3년 미만7일
    3년 이상 4년 미만8일
    4년 이상10일

    예규는 이 선사용이 해당 공무원이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예규 제225호 PDF p.157), 선사용 뒤에 같은 해 휴직·퇴직하면 사용한 일수를 보유 일수에서 빼고 초과분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정합니다(PDF p.158). 교원의 선사용 표는 별도이며(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6항) 법령정보센터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이 도구가 옮기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선사용 한도는 "확인 필요"로 표시됩니다.

    재직기간은 어떻게 세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연월일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 제15조 제2항, 지방 제7조 제2항).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는 다음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육아휴직 중 이 목에 해당하는 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예규는 같은 내용을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이라고 풀어 쓰고,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한다고 적습니다(예규 제225호 PDF p.156). 육아휴직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제1호 기간인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구에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산입되지 않는 기간", "모름" 중에서 고르면 모름은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값이 갈리면 "확인 필요"로 보여 줍니다. 이전 공무원 경력 합산, 재임용, 군 복무기간 산입이 있으면 이 도구는 재직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날

    예규는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라고 정합니다(예규 제225호 PDF p.156). 이 도구는 임용일을 재직기간의 첫날로 세고 연가를 쓰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으로 구간을 정하므로, 구간은 임용일의 기념일부터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임용된 국가공무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16일 구간이 됩니다. 연도 중에 구간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늘어난 일수만큼 더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예규 PDF p.161이 신규 임용자에게 같은 구조(1월 1일 새 연가, 임용 월일에 1일 추가 발생)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날이 연가를 쓰려는 날과 하루 차이로 맞닿아 있다면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 월할 계산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해의 연가 일수는 다음 식으로 정합니다 (국가 제17조 제2항, 지방 제7조의2 제2항).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2항도 같은 내용이며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로 적습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무엇인지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예규가 열거합니다(예규 제225호 PDF p.172). 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과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제외), 연도 중 임용되기 전 기간, 퇴직 후 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연간 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연도 중 군입대 후의 미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대기발령, 폐직·과원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이 들어갑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이 여섯 가지를 직접 정합니다: 휴직(공무상 부상등 휴직 제외), 연도 중 신규임용 전·퇴직 후 기간, 임용령에 따른 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제7조의5 제1항의 병가 기간.

    예시 1. 신규 임용

    2026년 8월 1일에 임용된 국가공무원은 재직 1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1일부터 연가가 생깁니다. 임용 연도의 구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11일이고 그 해 종사한 기간이 5개월이므로 11일 × 5개월 ÷ 12 = 4.58이고 이를 반올림해 5일입니다. 다음 해에는 1월 1일에 11일이 생기고, 구간이 바뀌는 날은 2027년 8월 1일이며 그 날부터 연가가 15일 구간으로 늘어 그 해 연가는 15일이 됩니다. 8월 1일 임용 뒤 9월 1일에 5일이 생기고 다음 해에 1월 1일 새 연가와 8월 1일 추가분이 생기는 구조는 예규 PDF p.161의 사례와 같습니다.

    예시 2. 휴직 후 복직

    재직 6년 이상(연가 21일 구간)인 공무원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휴직을 시작한 해에는 휴직 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을 근무하므로 21일 × 6개월 ÷ 12 = 10.5를 반올림해 그 해 연가는 11일입니다. 복직하는 다음 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근무하므로 같은 계산으로 11일입니다. 이 값들은 이 도구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한 덩어리가 아니거나(예: 3월 1일부터 16일간만 휴직) 월할과 구간 변경이 같은 해에 겹치는 등 규정과 예규가 계산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구가 가능한 해석을 모두 계산해 값이 갈리면 "확인 필요"로 값들을 보여 줍니다.

    연가에서 빼는 공제

    • 결근, 정직, 직위해제, 강등: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뺍니다 (국가 제17조 제1항, 지방 제7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위해제 일수는 빼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며, 이 경우 도구는 숫자를 내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정직·직위해제·강등으로 뺄 일수를 셀 때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뺄 일수가 남은 연가보다 많아도 초과분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예규 제225호 PDF p.171). 이 도구에는 공휴일 달력이 없어서, 정직 등 기간 안의 평일 공휴일 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 진단서 없는 병가: 병가 중 연간 6일을 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빼지 않습니다 (국가 제17조 제5항, 지방 제7조의2 제7항). 예를 들어 진단서 없이 병가를 9일 쓴 21일 구간 공무원은 9일 − 6일 = 3일이 빠져, 연가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가는 18일입니다(이 도구의 계산).
    • 지각·조퇴·외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국가 제17조 제4항, 지방 제7조의2 제6항). 예규는 반일연가 1회를 4시간으로 보고,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를 모두 합산해 8시간을 1일로 환산하며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은 다음 해로 이월·저축한다고 정합니다(예규 제225호 PDF p.173).
    • 월할 대상자가 더 쓴 연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월할로 계산된 연가 일수(저축연가 포함)를 넘어 쓴 연가는 결근으로 봅니다 (국가 제17조 제3항, 지방 제7조의2 제4항). 예규는 넘어 쓴 일수를 저축연가에서 먼저 차감하고, 저축연가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정합니다(PDF p.173).

    다음 해 연가 가산: 국가·지방과 교원

    성실하게 근무한 해의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이 더해집니다. 조건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다음 해 연가 가산 조건 비교
    구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3항)교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
    그 해에 없어야 하는 것결근,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 정직, 강등, 직위해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결근, 정직, 강등, 직위해제, 제7조의2 제3항 제1호~제5호 기간(휴직(공무상 부상등 휴직 제외), 신규임용 전·퇴직 후 기간, 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보직 미부여)결근,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 정직, 강등, 직위해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각 +1일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제외)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제외)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공무상 병가만 쓴 경우도 가산 대상)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

    국가공무원 가산의 세부 사항은 예규 제225호 PDF p.153~156에 있습니다.

    •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대상이고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됩니다(PDF p.154).
    •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는 규정상 한도인 20일 또는 기관이 정한 지급 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가 1일 이상일 때입니다. 지급 범위 안의 미사용 연가는 대상이 아닙니다(PDF p.154). 보상비 지급일수가 15일까지인 기관이면 미사용 연가가 16일 이상일 때 1일이 가산되고, 15일 이하이면 대상이 아닙니다(PDF p.155).
    •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 누계가 8시간 미만이어도 병가를 쓴 것으로 보아 병가 미사용 가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DF p.155). 공무상 병가만 쓴 경우에는 가산 대상입니다(PDF p.156).

    예시. 같은 사람을 국가공무원과 교원으로 넣으면

    재직 6년 이상(21일 구간)이고 병가를 쓰지 않았으며 연가를 2일만 쓴 사람에게 기관의 연가보상 지급 일수를 규정 상한인 20일로 넣은 결과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병가 미사용 조건만 충족해 가산 1일, 다음 해 연가 22일입니다. 미사용 연가 19일이 지급 한도 20일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지급 일수가 더 적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원은 병가일수 1일 미만과 연가실시일수 3일 미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가산 2일, 다음 해 연가 23일입니다. 교원 가산에는 연가보상비 조건이 없습니다.

    연말 저축

    국가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쓸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제1항, 지방 제7조의10 제1항).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가 제16조 제5항). 저축한 연가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국가 제16조의3 제2항, 지방 제7조의10 제3항; 지방은 직권면직·사망 때 지급).

    기관이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 두고 그 미사용분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도 말 보유 일수에서 권장 연가 일수를 뺀 나머지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 제1항, 예규 제225호 PDF p.168). 예규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권장 연가가 13일인 미보상 기관에서 20일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10일만 쓰면 저축할 수 있는 일수는 7일이고, 부여받은 연가가 21일이면 21일 − 13일 = 최대 8일입니다. 이 도구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소멸시효는 폐지됐습니다. 예규는 "복무규정 개정('24.7.2.)에 따른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예규 제225호 PDF p.16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제2항은 2024년 7월 2일에 삭제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제2항·제3항도 같은 날 개정됐습니다. 저축연가의 보유 일수는 입력값이지 이 도구가 만료를 따지는 값이 아닙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제4항·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교원을 고르면 이 도구는 저축 가능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예규 제225호의 공식 사례

    아래 네 사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225호)에 실린 사례를 요약하고, 같은 입력을 이 도구에 넣은 결과를 나란히 적은 것입니다. 예규의 날짜(2019년)를 그대로 넣었을 때 숫자가 예규와 같은지는 이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쪽수는 첨부 PDF의 쪽 번호입니다.

    사례 1. 연가를 미리 당겨 쓰고 휴직 (PDF p.159 사례 1)

    부여받은 연가가 15일인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1년간 휴직하면서 6월에 연가를 19일(당겨 쓴 4일 포함) 썼습니다. 예규는 "본인의 잔여연가일수 8일을 제외한 11일이 결근 처리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는 월할 연가를 8일로 계산하고 결근 11일을 보여 줍니다.

    사례 2. 강등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PDF p.172)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35일이고 부여받은 연가가 20일이면, 예규는 "초과한 연가는 -15일(=35일-20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는 공제 35일, 남은 연가 0일이며 결근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례 3. 지각·조퇴·외출 시간 합산 (PDF p.173)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으면 예규는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이라고 계산합니다. 이 도구에 같은 시간을 넣으면 29시간, 곧 3일 5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사례 4. 육아휴직과 저축연가 (PDF p.174 사례 1)

    연가 18일과 저축연가 6일을 가진 공무원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는데 6월에 연가를 18일 전부 썼습니다. 월할 연가는 9일이라 9일을 넘어 썼고, 예규는 "A가 보유하고 있던 저축연가 6일로 차감하여 최종 3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도 저축연가 6일을 먼저 차감하고 결근 3일을 보여 줍니다.

    이 도구가 확인하지 않는 것

    • 지방공무원의 일부 기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3호~제5호(임용령에 따른 연수,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가 있으면 연가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같은 항 제6호(제7조의5 제1항의 병가 기간)도 병가가 10일을 넘거나 다른 사실상 직무 미종사 기간(휴직·연도 중 임용·퇴직 등)과 겹치면 병가 일수를 개월로 바꾸는 방법이 규정에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병가가 10일 이하이고 다른 미종사 기간이 없으면, 종사한 날을 세든 빠진 날을 세든 12개월(제7조의2②의 15일 기준)이라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때 병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넣지 않고 셉니다(지방 복무규정 제7조의8은 병가가 30일에 이르지 않으면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병가도 제3항 제6호의 기간이라 연가를 넘겨 쓴 일수는 제4항에 따라 결근으로 봅니다.
    • 교원의 선사용 한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6항의 표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연도 중 임용 가산도 예규에 규정이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 범위 밖인 직종: 기간제 교원, 공무직·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군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대근무 기관의 별도 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규도 교대근무 공무원의 휴가 처리 기준은 경찰청·소방청·법무부 등 해당 기관이 따로 마련한다고 정합니다(예규 제225호 PDF p.151).
    • 재직기간 합산: 이전 공무원 경력, 재임용, 군 복무기간 산입은 재직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유사경력 3일 가산도 같습니다.
    • 연가보상비 금액: 보상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축 가능 일수와 가산 판단에 필요한 일수만 다룹니다.
    • 해석이 갈리는 줄: 규정이 순서나 환산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여러 조각의 근무 기간, 연간 통산 병가의 월할 반영 등)는 값 하나를 고르지 않고 가능한 값을 모두 보여 줍니다.

    참고용 · 인사혁신처·교육부 서비스 아님 · 최종 일수는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기관 시스템 기준

    출처와 기준일

    아래가 이 페이지가 인용한 자료 전부입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 이력

    • 2026-10-09: 첫 작성. 위 규정 시행본과 예규 제225호 기준.
    • 2026-10-19: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두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했고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기준 연도를 올해가 아닌 해로 고르면 결과에 현행 규정으로 계산했다는 문구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 2026-10-19: 사립학교 교원 안내 문장을 도구 맨 위에 넣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을 출처에 더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병가를 쓰면 연가가 줄어드나요?

    병가와 연가는 일수를 따로 계산하므로(예규 제225호 PDF p.151) 병가 일수만큼 연가가 1:1로 빠지지는 않지만, 병가 중 연간 6일을 넘는 일수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연가에서 빼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5항), 예를 들어 진단서 없이 9일을 쓰면 3일이 공제됩니다. 또 예규(PDF p.172)는 연간 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6호는 병가 기간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넣어 병가가 길면 월할로 연가가 줄 수 있는데, 병가 일수를 개월로 바꾸는 방법은 규정이 정하지 않아 이 도구는 '확인 필요'로 보여 줍니다. 병가를 쓰면(공무상 병가만 쓴 경우는 제외) 다음 해 가산의 '병가 미사용' 조건도 채우지 못합니다.

    교사(교원)의 연가 가산은 일반 공무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교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 따라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가 없고,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이면 +1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이면 +1일(총 2일 이내)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병가 미사용이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을 때 각 1일이라 연가보상비 조건이 붙는 점이 다릅니다. 병가 없이 연가 2일만 쓴 21일 구간 사람이라면 가산은 국가공무원 1일, 교원 2일입니다(기관 보상 지급 일수 20일 가정).

    연가저축(이월)한 연가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225호 PDF p.168)는 2024년 7월 2일 복무규정 개정으로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됐고, 개정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도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저축한 연가에는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교원에게는 연가 저축 규정(복무규정 제16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해의 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한 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라, 복직한 해에는 근무한 개월 수(15일 이상은 1개월)를 12로 나눠 그 해 연가 일수에 곱하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2항). 예를 들어 21일 구간 공무원이 2026-07-01부터 2027-06-30까지 휴직하면 복직한 해에는 6개월을 근무하므로 21×6/12=10.5를 반올림한 11일입니다.

    연도 중 신규임용되면 첫해 연가는 며칠인가요?

    재직기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연가가 생기고, 임용 연도에는 11일을 직무에 종사한 개월 수만큼 나눠 줍니다. 예를 들어 2026-08-01 임용이면 5개월이라 11×5/12=4.58이고 이를 반올림한 5일이고 2026-09-01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개월 수는 15일 이상이면 1개월, 15일 미만이면 넣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나 공무직도 이 계산기로 연가일수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교원의 규정만 계산하고, 기간제 교원·공무직·군인·시간선택제는 숫자를 내지 않고 범위 밖이라고 안내합니다. 기간제 교원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소속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공무원 연가 #연가일수 #교원 연가 #지방공무원 #연가 가산 #연가 저축 #휴직 월할 #재직기간 · added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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