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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하루 근무나 한 달 교대표(주주야야비휴, 4조2교대, D/E/N 등)를 넣으면 야간·연장·휴일 가산 대상 시간과 참고 가산액을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2026–2027 공휴일(노동절 포함)은 자동 판정하며 입력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무관한 개인 도구 · 참고용 계산 · 법률 자문 아님

계산 방식

숫자만 입력하세요(예: 12000). 비워 두면 시간만 보여 줍니다. 통상시급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규칙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면 다음 날 끝나는 근무로, 같으면 24시간 근무로 계산합니다.

주휴일과 회사 약정휴일은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날 일했다면 체크하세요. 공휴일(2026–2027)과 노동절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연장 근로 기준

하루 근무는 하루 8시간 초과만 판단합니다. 주 40시간 초과 여부는 그 주의 다른 근무를 알아야 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날짜와 시각을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보입니다.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근무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누어 연장·야간·휴일 가산 대상 시간을 세고, 입력한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한가산분만 참고용으로 보여 줍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 합계는 계산하지 않으며,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 기준은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따릅니다.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질의 2024-09-03).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제56조 제2항). 휴일은 주휴일·공휴일 같은 법정휴일과 사업장이 정한 약정휴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질의 2024-09-03).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제56조 제3항).
  • 겹치는 시간: 야간근로가 연장·휴일 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이 따로 더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질의 2024-09-03). 반대로 휴일 시간에는 연장 가산을 한 번 더 붙이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의 가산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답변의 산정 예시도 휴일 총 근무시간에 1.5배를 곱하고 8시간을 넘는 시간에 0.5배를 더하는 방식이라, 8시간 초과분은 합계 2배(가산 100%)가 됩니다. 이는 2018년 개정 이후 구조에 대한 이 계산기의 해석이며, 별도의 행정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항목에 제56조가 들어 있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11조). 이 옵션을 고르면 시간은 그대로 보여 주고 가산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않는 것: 하루 모드는 그날 근무가 1일 8시간을 넘는지만 판단하며 1주 40시간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 달 모드는 연장 기준을 직접 고른 뒤에만 연장 시간을 보여 주고, 주 40시간을 셀 때 휴일 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2차 자료에 기댄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주휴일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은 자동으로 찾지 못하므로 해당 날에는 "이날은 휴일"을 직접 선택해 주세요. 공휴일 자동 판정은 2026~2027년 달력만 담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발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감시·단속적 근로 같은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노동절(5월 1일)과 유급휴일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도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올라 있고(법률 제21543호, 2026-04-09 공포·2026-05-01 시행,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도 노동절이 들어 있습니다 (제2조). 이름은 2025년 11월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고, 공휴일 지정은 2026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보도자료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 계산기가 보여 주지 않는 유급휴일분: 노동절은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이어서, 일한 경우의 임금은 휴일에 일한 시간의 가산분 외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날 근무하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150%)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답변(질의 2024-04-30),답변(질의 2025-04-03)). 이 계산기는 그중 제56조의 가산분(50% 또는 100%)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휴일 시간이 있는 결과에는 항상 "유급휴일분 미포함" 줄이 함께 나옵니다. 임금 형태(시급제·일급제·월급제)에 따라 실제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이 페이지는 유급휴일분의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고용노동부 답변(질의 2025-04-03)은 노동절(당시 '근로자의 날')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이 날 근무해도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의 5인 미만 옵션이 가산액을 0원으로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이유이며, 유급휴일분은 여기서도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답변은 이름이 바뀌기 전의 '근로자의 날' 기준이고, 이름이 바뀐 뒤 올라온 같은 취지의 고용노동부 답변은 확인 중입니다.

노동절은 날짜가 법률로 정해진 유급휴일이어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6-04-16). 그래서 "공휴일 대체 합의" 옵션을 골라도 이 계산기는 노동절을 계속 휴일로 취급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5월 1일(노동절) 09:00~18:00에 일하고 휴게시간이 60분이면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야간(22:00~06:00)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고, 8시간 모두 휴일 8시간 이내 구간이므로 제56조 제2항 제1호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8시간 × 12,000원 × 50% = 48,000원이 가산분입니다. 아래 표는 계산기와 같은 계산 로직으로 만든 값입니다.

입력: 2026-05-01 09:00–18:00, 휴게 60분, 일반 (상시 5인 이상), 통상시급 12,000원

근무 시간 (휴게 제외)8시간
휴일 가산 50% (8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6조② 1호8시간 × 12,000원 × 50% = 48,000원
참고 가산분 합계48,000원

유급휴일분 미포함 — 아래 설명 참고

표의 48,000원은 휴일에 일한 데 대한 가산분일 뿐이며, 앞 절에서 설명한 유급휴일분과 그날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 아래의 "유급휴일분 미포함" 줄이 그 뜻입니다.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근무 시간은 분류해 보여 주고 가산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라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습니다(노동절로 이름이 바뀌기 전 '근로자의 날' 기준) (고용노동부 답변, 질의 2025-04-03).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고용노동부 답변은 야간근로가 연장·휴일 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질의 2024-09-03). 계산기는 연장 50%와 야간 50%를 별도 줄로 보여 주어, 겹친 시간은 두 줄에 모두 들어갑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8시간 이내 부분은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제56조 제2항). 이 휴일 시간에는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 않으며, 이 해석의 근거와 한계는 위 '계산 방법'에 적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시간이 있으면 야간 가산이 따로 더해집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인가요?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노동절(5월 1일)이 들어 있습니다(법률 제21543호,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도 있습니다(제2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휴일 대체 합의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합의가 있으면 원래 공휴일에는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으므로, 계산기의 "공휴일 대체 합의" 옵션은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어 이 옵션에서도 휴일로 남깁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일요일이나 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에는 주휴일과 약정휴일에 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이 계산기는 이런 날을 스스로 찾지 못하니, 하루 모드에서 "이날은 휴일"을 선택해 주세요.
공무원도 계산할 수 있나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별도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에게는 노동절이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아래 목록은 이 페이지가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 전부입니다. 법령은 시간이 지나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법률 제21543호, 2026-05-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8.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9.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연장·야간·휴일 가산 기준) — 고용노동부,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0.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방문 요양보호사 휴일근무시 임금 기준」 답변(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 고용노동부,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답변 — 고용노동부,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2.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보도자료, 2026-04-06) —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3. (참고)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2026-04-16) — 고용노동부,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4.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06-29) — 우주항공청,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5.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08-05) — 고용노동부,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16.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및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 #교대근무 #노동절 #근로기준법 · added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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