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 일괄 계산
beta회계연도(1월 1일) 방식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를 위한 명단 계산표입니다. 이름·입사일(·마지막 근무일·주 소정근로시간)을 엑셀에서 붙여넣거나 첫 줄에 바로 적으면, 고른 해의 1월 1일에 줄 비례 연차 또는 15일+가산 일수, 그해 생기는 월 단위 연차와 날짜, 퇴사자의 입사일 기준 합계와 회계연도 기준 합계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바꾸고, CSV 저장과 A4 인쇄를 지원합니다. 이름과 날짜는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방식에서는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 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 재직일수 ÷ 365)를 주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15일(꽉 채운 회계연도 3년을 마친 다음 1월 1일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가산 시점은 실무 방식)을 주며, 입사 1년이 안 된 동안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따로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사자는 회계연도 기준 합계가 입사일 기준 합계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가 정산 대상(추정)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근로개선정책과-5352). 예를 들어 2024-10-20 입사자가 2026-12-31까지 다니면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연도 기준 29일이라 정산 대상(추정)은 12일입니다(2026-10-19 기준, 매월 개근·출근율 80 % 이상 가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조②·제18조·제60조, 시행령 제7조·별표 1·제9조·별표 2, 민법 제157조·제160조, 법제처 법령해석 18-0067,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04-11-05 질의회신·2021-12-16 해석 변경 · 확인 2026-10-19
회계연도(1월 1일) 방식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가 직원 명단으로 그해 1월 1일 부여 일수와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를 한 표로 보고,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 전에는 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027-01-01 연차 부여표 · 0명 입력 · 소수점 올림 — 첫째 자리까지 올려 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
| # | 이름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주 시간 | 근속2026-12-31까지 | 2027-01-01 부여 | 2027년 월 단위 연차 | 퇴사 시 기준 차이(추정) |
|---|---|---|---|---|---|---|---|---|
| 1 | 입사일을 넣으면 이 줄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 |||||||
| 합계 (0명 계산) | 0일 | 0일 | 정산 대상(추정) 0일 | |||||
| ||||||||
사용 방법
- 표 첫 줄에 이름과 입사일을 적으면 그 줄이 바로 계산됩니다. 여러 명이면 "엑셀·시트에서 여러 명 붙여넣기"를 열어 명단을 붙여넣으세요.
- 회계연도(기본 2027년)를 고릅니다. 그해 1월 1일에 줄 연차와,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에게 그해 생기는 월 단위 연차(날짜 포함)가 나옵니다.
- 퇴사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적습니다. 입사일 기준 합계와 회계연도 기준 합계를 비교해,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정산 대상(추정) 일수를 보여 줍니다.
- "CSV 저장"은 엑셀에서 열리는 파일을, "인쇄"는 A4 가로 표를 만듭니다. 둘 다 아래에 기준일, 소수점 방식, 가정을 함께 적습니다.
회계연도(1월 1일) 방식의 계산 규칙
-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 — 입사 연도에 다닌 날만큼 비례해서 줍니다. 15일 × 재직일수 ÷ 365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사일 포함)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했고, 예로 "약 2.14일(15일*52일/365일)", "15일* 244(23.5.2.~12.31.)/365 = 10일"를 들었습니다.
- 그다음 1월 1일부터 — 15일, 꽉 채운 회계연도 3년을 마친 다음 1월 1일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④: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입사 1년이 안 된 동안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 위 비례 연차와 따로 생깁니다 (제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발생일은 1개월을 마친 다음 날입니다.
- 가산휴가(16일부터)는 입사 연도를 빼고 꽉 채운 회계연도 n년을 마친 다음 1월 1일에 셉니다 (회계 n년 완료) — 고용노동부 문서에 이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고, 실무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퇴사 때의 정산이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를 메웁니다.
가산 일수 (회계 n년 완료 = 입사 연도 다음 해부터 꽉 채운 회계연도 n년)
| 회계 n년 완료 | 1–2 | 3–4 | 5–6 | 7–8 | 9–10 | 11–12 | 13–14 | 15–16 | 17–18 | 19–20 | 21–22 |
|---|---|---|---|---|---|---|---|---|---|---|---|
| 부여 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회계 21년 완료부터는 계속 25일입니다. 근속 연수에는 상한이 없고, 일수만 25일이 한도입니다.
예시: 2024-10-20 입사, 2026-12-31 퇴사
| 기준 | 생기는 연차 | 합계 |
|---|---|---|
| 입사일 기준 | 월 단위 11일 (2024-11-20 ~ 2025-09-20), 2025-10-20 15일, 2026-10-20 15일 | 41일 |
| 회계연도 기준 | 월 단위 11일 (같은 날짜), 2025-01-01 비례 15 × 73 ÷ 365 = 3일, 2026-01-01 15일 | 29일 |
| 퇴사 정산 | 정산 대상(추정) 12일 — 입사일 기준 41일 − 회계연도 기준 29일 | |
예시 명단의 2027-01-01 부여표
| 직원 | 입사일 | 주 시간 | 근속 (2026-12-31까지) | 2027-01-01 부여 | 2027년 월 단위 연차 |
|---|---|---|---|---|---|
| 가 | 2026-07-01 | 통상 | 0년 6개월 | 7.6일 비례 7.56일 → 7.6일 | 6일 (01.01, 02.01, 03.01, 04.01, 05.01, 06.01) |
| 나 | 2025-03-02 | 통상 | 1년 9개월 | 15일 회계 1년 완료 | — |
| 다 | 2023-01-31 | 통상 | 3년 11개월 | 16일 회계 3년 완료 | — |
| 라 | 2019-07-01 | 통상 | 7년 6개월 | 18일 회계 7년 완료 | — |
| 마 | 2026-04-01 | 20 | 0년 9개월 | 46시간 비례 | 12시간 (01.01, 02.01, 03.01) |
| 바 | 2025-09-01 | 12 | 1년 4개월 | — 연차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18조③) | — |
비례 연차의 소수점
소수점 처리는 법령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고, 이 페이지가 확인한 고용노동부 답변에도 없습니다 (예시는 약 4.2일·약 2.14일·10일). 회사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는 기본으로 올림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이고(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첫째 자리까지 보이거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보이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정산은 비례 연차의 정확한 값으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한 번 소수 첫째 자리로 올립니다(근로자에게 유리). 위 소수점 선택은 표의 비례 칸 표시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는 재직일수 대신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식도 나옵니다. 이 표는 달력 재직일수 방식만 씁니다.
퇴사할 때의 정산
회계연도 방식은 회사가 편의상 쓰는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라고 답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인용; 2004-11-05 질의회신도 같은 취지).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기준 차이는 없고, 1월 1일에 준 일수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입사일 기준을 넘는 일수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입니다"이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03221716411231000; 근로개선정책과-5352·근로기준과-5802,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인용).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은 이 칸과 별도입니다 — 회계 기준이 더 많으면 회계 기준 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03221716411231000, 근로개선정책과-5352·근로기준과-5802 인용; 취업규칙에 별도 단서가 있으면 다를 수 있음).
* 정산 대상(추정)은 두 합계의 정확한 차이를 0.1일 단위로 올린 값입니다 — 칸 안의 회계 기준 합계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인 값이라, 표의 비례 칸을 더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 때부터 계속 회계연도 방식이었고, 매년 이 표대로 부여했다고 가정합니다 — 실제로 준 일수가 다르면 그 합계로 비교하세요. 표의 정산 칸은 그래서 "정산 대상(추정)"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말일 입사와 2월, 2월 29일 입사
기간의 끝은 민법으로 셉니다. 제160조③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는 1년 기간에 관해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라는 문장이 있고, 1개월에 대해서는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1월 31일 입사자의 첫 1개월은 2월 말일에 끝나 3월 1일에 1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160조③; 고용노동부는 1개월도 민법의 역에 의한 계산으로 센다고 답했지만, 말일 입사 사례에 대한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는 이 경우 3월 3일(30일 입사는 3월 2일; 평년 기준 —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31일 입사가 3월 2일)부터 1일로 셉니다 (2026-10-18 확인).
이 차이는 두 기준에 같은 월 단위 연차로 들어가므로 정산(두 기준의 차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그 사이(3월 1일 ~ 계산기 날짜 전날)이면 쌓인 연차 합계가 계산기보다 1일 많고(연차수당 계산의 기초), 30일·31일 입사자의 1년차 2월 월 단위 연차 발생일은 계산기보다 1~2일 이릅니다.
2024-02-29 입사자의 1년은 2025년에 2월 29일이 없어 2025-02-28에 끝나고, 15일은 2025-03-01에 생깁니다. 2028년처럼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그날 생깁니다.
2017-05-30 전 입사자
2018-05-29 시행 개정(법률 제15108호)은 최초 1년의 휴가 15일에 월 단위 휴가를 포함하도록 한 옛 제60조③을 지웠지만, 부칙에는 이 삭제의 적용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8-0067(2018-04-24)은 그날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됩니다"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답변의 표도 "1년미만(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이라고 적습니다. 이 표는 2017-05-29까지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월 단위 연차를 첫 15일 안에 들어간 것으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와 11일 다를 수 있습니다 — 2018-05-29 이전 1년차에는 구 제60조③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18-0067). 이런 행의 정산 칸에는 "1년차(2018-05-29 이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짐 — 당시 실제 부여 일수로 확인"을 붙입니다.
2011-07-01 전 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조문(당시 제59조)을 전문개정한 법률 제6974호(2003-09-15)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례로 시행됐고(상시 1,000명 이상 2004-07-01 …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2008-07-01, 법률 제8372호 부칙 제4조),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부칙이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을 말한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 생긴 휴가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8372호 부칙 제8조).
2011-07-01 전(사업장 규모별 주 40시간제 시행 전) 기간은 옛 연차 규정 — 이 표는 현행 규정으로 계산. 이런 행의 정산 칸에는 "2011-07-01 전 기간은 당시 규정과 실제 부여 일수로 확인"을 붙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칸에 시간을 적으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8조③), 15시간 이상 통상 근로자 시간 미만은 시간 단위로 바꿉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그 직원의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제18조②, 시행령 제9조①·별표 2). 한 직원에 한 값만 넣습니다 — 중간에 시간이 바뀐 경우는 이 표가 다루지 않습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이 칸에 단축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기준 — 위 출근 간주).
- 근로기준법 제18조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별표 2 4호 나목: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부칙 <제20520호> 제6조 —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정과 다루지 않는 것
- 모든 직원이 매월 개근하고 1년 출근율 80 %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제60조⑥ — 2027-06-10부터 ⑦; 단축은 2024-10-22 이후 시작분부터 — 부칙 <제20520호> 제6조). 그 밖의 휴직·결근으로 1년 출근율이 80 % 미만이면 달라집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②, 시행령 제7조·별표 1).
- 연차 사용 기록·잔여 관리, 사용촉진(제61조) 일정, 연차수당 금액,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의 소멸 시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 노동청(1350)·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60조①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②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④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출근 간주: 제60조⑥ — 2027-06-10부터 ⑦ (2027-06-10 시행 개정으로 제60조⑤가 새로 생기면서 번호가 하나씩 밀립니다; ①②④는 그대로)
- 민법 제157조 단서(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 산입), 제160조②③
- 법제처 법령해석 18-0067 (2018-04-24) — 법률 제15108호 시행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회계연도 비례·정산·1개월 계산) — 상담 답변은 법령 해석의 참고 자료입니다.
기준일 2026-10-19: 그날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2027-06-10 시행 예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위 답변을 이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연차 1년 미만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회계연도 방식이어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최대 11일).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을 넘겨 다녔다면 그날 받은 비례 연차도 있습니다. 퇴사할 때 이 합계가 입사일 기준 합계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정산 대상(추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1월 1일에 받은 일수를 회수하지 않고,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도 회계연도 기준 일수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03221716411231000).
회계연도 연차는 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 때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생겼을 연차 합계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합계를 비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빠른인터넷상담 202403221716411231000, 근로개선정책과-5352·근로기준과-5802 인용; 취업규칙에 별도 단서가 있으면 다를 수 있음).
비례 연차 소수점은 반올림인가요, 올림인가요?
법령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고, 이 페이지가 확인한 고용노동부 답변에도 없습니다(예시는 약 4.2일·약 2.14일·10일). 회사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는 기본으로 올림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이고 다른 표시 방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정산은 정확한 값으로 계산해 마지막에 한 번 올립니다.
회계연도 방식에서 연차 16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표는 입사 연도를 빼고 꽉 채운 회계연도 3년을 마친 다음 1월 1일에 16일을 줍니다(예: 2025-07-01 입사 → 2026·2027·2028년을 채운 뒤 2029-01-01). 고용노동부 문서에 이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고 실무 방식이며, 입사일 기준보다 늦게 받은 만큼은 퇴사 때 정산으로 메워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회계연도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②, 시행령 제7조·별표 1). 이 표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15시간 이상이면서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조①·별표 2).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기준일 현재 시행) 제11조·제18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일 현재 시행) 제7조·별표 1, 제9조·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0조 (기간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법령해석 18-0067 (2018-04-24) — 법률 제15108호 시행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회계연도 연차 갯수 문의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회계연도 예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회계년도 연차 (15일 × 244 ÷ 365, 퇴직 시 정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회계연도 중도입사자 첫 연차 (15일 × 52일 ÷ 365일, 근로개선정책과-5352)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재직 중 회계일 기준, 퇴사 시 입사일 기준 (15일 × 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1개월 만기의 기준 (민법의 역에 의한 계산)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질의회신 (근로기준국, 2004-11-05) — 회계년도 기준 휴가 계산과 퇴직 시 정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12-16)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다음날" 근로관계)
- 고용노동부 연차개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
다른 도구
- 퇴사일 비교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후보 2~3개 — 퇴직일, 퇴직금 1년, 연차 11일·26일,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평균임금 기간을 나란히 봅니다.
- 공무원·교원 연가일수 산정기 — 임용일과 휴직·결근·병가를 넣으면 올해 연가 일수, 공제, 연말 저축, 다음 해 가산을 조문과 함께 계산합니다.
- 교대근무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 하루 근무나 한 달 교대표의 야간·연장·휴일 가산 대상 시간과 참고 가산액을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 강사수당·원고료 계산 · 청탁 상한 검사 — 기관 강사수당 기준표나 우리 기관 단가로 강사수당·원고료를 계산하고,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과 원천징수액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