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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원고료 계산 · 청탁 상한 검사beta

강사 등급, 강의 시간, 수강 인원, 원고 분량을 넣으면 고른 기관 지급기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별표6,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나 직접 넣은 우리 기관 단가로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계산합니다. 강사가 공직자등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넘는지 검사하고, 기타소득(8.8%)이나 사업소득(3.3%)에 해당할 때 뗄 원천징수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지급액은 기관 지급기준과 결재로 확정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충청북도·국민권익위원회와 무관한 개인 도구이며, 어느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강사수당·원고료는 법령으로 정한 전국 공통 금액표가 확인되지 않고 기관마다 지급기준이 다르며, 이 도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지급기준 표나 직접 넣은 단가로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계산합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받는 금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가목(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1시간 40만원에 총액 60만원까지, 나목(각급 학교·언론사·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임직원 등)은 1시간 100만원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에 20%를 곱해 원천징수하고(지방소득세 포함 8.8%) 건별 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소득세를 떼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3.3%입니다.

기준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제36485호 개정본)·법 제10조, 소득세법 제21·84·129조와 시행령 제87조, 기관 지급기준(국가인재원 별표6 문서 2025-12-02, 대전 2026-02-05, 충북 2026-01-22 파일) · 확인 2026-10-16

참고용 계산 · 지급액은 기관 지급기준과 결재로 확정 · 기관이 정한 기준이 우선 · 입력값은 저장·전송하지 않음

1. 기준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 문서 기준일 2025-12-02 (공개 PDF의 작성일(파일 정보) — 문서 안에는 날짜 표시가 없음. 이전 파일(pay2.pdf, 2025-04-01)과 금액·규칙이 같음) · 확인일 2026-10-16 · nhi.go.kr pay3.pdf

2. 강사

청탁금지법 구분 (강사 본인)

강사 구분을 고르세요. 청탁금지법 상한 검사와 특1급 초과 1시간 단가(대전·충북), 원고료(충북), 이동시간 보상수당(대전·충북)이 강사 구분에 따라 달라져, 고르기 전에는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KDI·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과 지자체 출연 연구원은 가목(40만원).
3. 강의

2시간 → 2시간으로 산정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1시간을 넘으면 남는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셈 (30분 미만은 빼고 셈)

이 표에는 수강인원 할증이 없습니다.

4. 원고

12,000원 / A4 1면 · 강의 1시간당 6면까지

5. 이동시간 보상·여비 (선택)

이 표의 「시간보상수당」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예산과 청탁금지법 상한 범위에서 지급 가능). 필요하면 아래 여비·기타에 직접 넣으세요.

계산 결과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준일 2025-12-02)

강사 구분: 고르지 않음

세전 합계 350,000원

최초 1시간230,000원
초과 1시간12만원 × 1120,000원

청탁금지법 사례금 상한

강사 구분을 고르면 계산합니다

상한에 포함: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는 일체의 사례금, 이동시간 보상수당·시간보상수당, 정액 일비. 상한에서 제외: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 규정 범위의 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별표2 2.라).

원천징수 — 소득 구분은 지급기관 판단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뗍니다(지급액의 8.8%). 지급액 125,000원 이하(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건별로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면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세액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구분원천징수세후
기타소득 · 강사수당지급액 350,000원30,800원소득세 28,000원 · 지방 2,800원319,200원
사업소득 3.3%지급액 350,000원11,550원소득세 10,500원 · 지방 1,050원338,450원

참고용 계산 · 지급액은 기관 지급기준과 결재로 확정

왜 기관마다 금액이 다른가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한 가지 금액표로 정해 둔 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이 예산과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지급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강사 등급을 나누는 방식, 단가, 시간 계산, 할증, 원고료 규칙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산 집행지침에서 공통 강사료·원고료 표를 찾는 검색도 2026-10-14에 해 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도구가 다루는 범위에서 법령이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정한 것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과 원천징수 계산식이고, 도구는 이 두 가지를 기관 표와 따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에 넣은 세 문서만 비교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 등급 체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별표6은 특강·일반·정보화·보조강사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은 특1급~4급 6개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특1급~5급 7개로 나눕니다. 같은 4급의 최초 1시간 금액도 대전 6만원, 충북 8만원으로 다릅니다.
  • 1시간 미만 강의: 국가인재원은 1시간으로 산출한다고 적었고, 대전·충북 문서에는 이 경우의 기준이 없습니다.
  • 수강인원 할증: 국가인재원 별표6에는 없습니다. 대전은 100명 이상 20%·150명 이상 30%, 충북은 100명 이상 20%·250명 이상 30%입니다.
  • 원고료: 국가인재원은 A4 1면 12,000원, 충북은 13,000원이며(충북은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 단서가 있음), 대전은 원고료 항목 없이 강사수당에 모두 포함합니다.
  • 문서 날짜: 세 문서의 날짜가 다르고(아래 표마다 적었습니다), 대전 문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전에 게시되었습니다.

충북 문서는 다른 기관이 이 기준을 준용하더라도 기관 여건을 고려해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기관 표는 “그 기관의 기준”일 뿐 다른 기관의 기준이 아니며, 소속 기관 기준이 다르면 “우리 기관 단가 직접 입력”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산 방법

  1. 표와 등급, 강사 구분을 고릅니다. 등급은 각 문서의 대상 설명(아래 표의 “대상 (요약)”)에 맞춰 사용자가 고르며, 도구가 강사의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강사 구분(청탁금지법 가목·나목·해당 없음)은 미리 골라 두지 않았으며, 고르기 전에는 상한 검사와 강사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대전·충북 특1급 초과 1시간 단가, 충북 원고료, 대전·충북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강의 시간을 셉니다. 문서마다 규칙이 다르고, 문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 국가인재원 별표6: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대전·충북: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60분 미만 강의의 기준은 문서에 없어 도구는 “기관 확인”으로 표시하고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 우리 기관 단가 입력: 위 두 규칙, 시작한 시간마다 1시간(올림), 분 단위 비례 중에서 기관 기준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3. 강사수당은 최초 1시간 금액에 (산정한 시간 − 1) × 초과 1시간 금액을 더합니다. 대전·충북 특1급 초과 1시간은 문서에 “30(20*)”로 적혀 있는데, 도구는 별표(*)가 붙은 장관급·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가목 공직자등을 고른 경우에만 20만원을 씁니다. 이 부분은 문서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 도구의 해석입니다.
  4. 수강인원 할증은 할증이 있는 표(대전·충북)에서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뺀 강사수당 총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도구는 1원 미만을 버립니다.
  5.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대전·충북에서 1일 1회, 2권역 출강 등의 경우에 더하며, 공직자 등에게는 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소속일 때만 지급한다는 문서의 단서를 따릅니다.
  6. 원고료는 A4 1면 단가 × 면수이며, 강의 1시간당 6면까지(충북은 1주 40면까지, 국가인재원은 기준면수를 넘으면 120% 범위까지 기관이 판단)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200자 원고지 3.5매, 300단어를 A4 1면으로 셉니다. 금액의 1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가 지급기관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릴 수 있어(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원고지·슬라이드처럼 A4 면수가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실제 원고료가 도구 금액보다 10원 미만 적을 수 있습니다.
  7. 청탁금지법 상한과 원천징수는 위에서 나온 금액을 아래 두 절의 규칙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 복사”에 들어가는 것은 표·등급·시간·인원·면수 같은 선택값이고, 이름이나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우리 기관 단가 모드에서는 입력한 단가가 링크에 들어갑니다).

기관별 지급기준 (이 도구가 계산에 쓰는 표)

아래 금액은 각 기관이 공개한 문서에서 옮긴 것입니다. 등급의 대상은 이 사이트가 짧게 요약했고, 정확한 대상과 예외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이 정한 기준과 결재가 우선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문서 기준일 2025-12-02 · 확인일 2026-10-16 · nhi.go.kr pay3.pdf

공개 PDF의 작성일(파일 정보) — 문서 안에는 날짜 표시가 없음. 이전 파일(pay2.pdf, 2025-04-01)과 금액·규칙이 같음

등급최초 1시간초과 1시간대상 (요약)
특강(Ⅱ)40만원20만원전·현직 장관급 이상, 대학 총장급·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사 (원장 인정)
특강(Ⅲ)30만원20만원전·현직 차관급, 인지도 있는 대학교수·기업 임원급 인사 (원장 인정)
일반(Ⅰ)23만원12만원전·현직 4급 이상, 대학교수·강사·학계, 기업 임원, 시민단체 임원, 연구원 등
일반(Ⅱ)12만원10만원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보조강사4만원4만원주강사를 돕는 보조강사 (1시간당 4만원, 기여도에 따라 50% 범위 감액 가능)
정보화(Ⅰ)15만원10만원디지털역량교육: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박사·기술사 3년 이상
정보화(Ⅱ)10만원8만원디지털역량교육: 전·현직 5급 공무원, 박사·기술사, 석사 5년 이상 실무
정보화(Ⅲ)8만원7만원디지털역량교육: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정보화 강사
보조강사(디지털)4만원4만원디지털역량교육 보조강사 (1시간당 4만원)

계산하지 않는 항목: 특강(Ⅰ) 1시간당 100만원 이내 — 국내외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음) · 글로벌역량교육 전체강의 S·A·B·C급 1시간당 20·15·13·11만원 · 글로벌역량교육 분임강의 A·B·C급 1시간당 11·10·9만원 · 이러닝 (퍼실리테이터) 1일 최대 2만원

  • 강의시간 산정: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1시간을 넘으면 남는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셈 (30분 미만은 빼고 셈).
  • 수강인원 할증: 이 표에는 수강인원 할증이 없습니다.
  • 원고료: A4 1면당 12,000원, 강의 1시간당 6면까지, 기준면수를 넘으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120% 범위에서 지급 가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200자 원고지 3.5매, 300단어를 A4 1면으로 봅니다.
  • 이동시간 보상수당: 이 표의 「시간보상수당」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예산과 청탁금지법 상한 범위에서 지급 가능). 필요하면 아래 여비·기타에 직접 넣으세요.
  • 지급대상 칸의 공공분야·민간분야는 대상 설명이고 금액은 한 칸입니다.
  • 출강일이 다르거나, 같은 날이라도 교육대상 또는 교육내용(주제)이 다른 강의는 각각 최초 1시간을 인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2026년)」

문서 기준일 2026-02-05 · 확인일 2026-10-16 · daejeon.go.kr 게시글

누리집 게시·PDF 작성일 — 2026-06-30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전 문서

등급최초 1시간초과 1시간이동시간 보상대상 (요약)
특1급40만원30만원
공직자 등 20만원
30만원전직 장관급·대학총장·국회의원·광역단체장, 대기업 회장 / 공직자 등: 장관급·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초과 20만원), 대학총장(장관급)
특2급30만원20만원20만원전직 차관급·공기업 대표·기초단체장 / 공직자 등: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1급25만원12만원12만원전직 4급 이상, 기업 임원, 전문자격 5년 이상, 박사 5년 이상 / 공직자 등: 4급 이상,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대학 교수, 교장
2급15만원8만원8만원전직 5급 이하, 중소기업 임원급, 원어민 어학 강사 등 / 공직자 등: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학 강사, 교감 이하, 언론인
3급10만원5만원5만원외국어·전산 강사, 체육·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4급6만원4만원4만원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강의시간 산정: 최초 1시간은 60분이 되어야 인정, 이후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셈 (30분 미만은 빼고 셈). 1시간 미만 강의의 기준은 문서에 없어 이 도구는 "기관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 수강인원 할증: 1개 과정 100인 이상 20%, 150인 이상 30% · 2개 이상 과정 합반 150인 미만 20%, 150인 이상 30%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뺀 강사수당 총액 기준).
  • 원고료: 이 표에는 원고료 항목이 없습니다(강사수당에 강의료·원고료 등 일체의 사례금 포함).
  • 이동시간 보상수당: 공직자 등에게는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2권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경북·경남·전남·제주)에서 출강할 때 지급하고 재택 강의에는 주지 않습니다.
  • 이 문서는 2026-06-30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전에 게시되었습니다(문서는 상한 금액을 적지 않고 시행령 제25조만 인용). 상한 검사는 개정된 별표2로 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26년도)」

문서 기준일 2026-01-22 · 확인일 2026-10-16 · chungbuk.go.kr 게시글

2026년도 기준 — 첨부 파일(hwpx) 수정일, 게시글에 날짜 표시 없음

등급최초 1시간초과 1시간이동시간 보상대상 (요약)
특1급40만원30만원
공직자 등 20만원
30만원전직 장관급·대학총장·국회의원·광역단체장, 대기업 회장 / 공직자 등: 장관급·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초과 20만원), 대학총장(장관급)
특2급30만원20만원20만원전직 차관급·공기업 대표·기초단체장 / 공직자 등: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1급25만원12만원12만원전직 4급 이상, 기업 임원, 전문자격자, 박사 5년 이상 등 / 공직자 등: 4급 이상, 지방의회의원, 대학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언론인
2급15만원8만원8만원전직 5급 이하, 중소기업 임원급, 원어민 어학 강사, 전문자격 3년 이상 등 / 공직자 등: 5급 이하, 대학 강사, 공직유관단체 직원
3급10만원5만원5만원외국어·전산 강사, 경력 5년 이상(연수원 3년 이상) 취미소양 강사
4급8만원4만원4만원체육·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5급6만원3만원3만원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강의시간 산정: 최초 1시간은 60분이 되어야 인정, 이후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셈 (30분 미만은 빼고 셈). 1시간 미만 강의의 기준은 문서에 없어 이 도구는 "기관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 수강인원 할증: 1개 과정 100인 이상 20%, 250인 이상 30% ·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뺀 강사수당 총액 기준).
  • 원고료: A4 1면당 13,000원, 강의 1시간당 6면까지, 강사 1명 1주(5일) 최고 40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200자 원고지 3.5매, 300단어를 A4 1면으로 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강사이면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소속은 제외).
  • 이동시간 보상수당: 공직자 등에게는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2권역(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 출강할 때 지급하고 재택 강의에는 주지 않습니다. 문서는 「이동거리가 100km 이상일 경우, 1권역권이여도 지급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원고료는 외래강사에게, 1시간 이상 교과목·세미나 원고에 지급하며 원고 글자 수 등에 따라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으뜸강사는 한 등급 올려 지급(1급까지)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시행령 별표2, 2026. 6. 30. 개정)

공직자등이 외부강의·기고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상한입니다. 개정 별표2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하는 외부강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도구는 그 요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강사 구분의 상한과 계산된 사례금을 비교만 합니다. 가목은 별표2 2.나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1시간을 넘는 강의는 61분이든 4시간이든 총액 상한이 600,000원입니다(1시간이면 400,000원). 나목에는 이 총액 제한이 없어 1시간당 100만원씩 늘어나며, 3시간이면 3,000,000원입니다.

구분대상1시간당 상한총액
가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아래 나목 제외)40만원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의 150%(60만원)까지
나목각급 학교의 장·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임직원100만원150% 총액 제한 없음
다목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 등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경우—지급하는 기관의 지급기준
  • 기고는 1건당 상한입니다. 상한에는 강의료·원고료·출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사례금 일체가 들어갑니다.
  •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 규정 범위 안의 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는 상한에 넣지 않습니다. 정액으로 주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해 상한 안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대전·충북 기준의 설명입니다.
  • KDI·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과 지자체 출연 연구원은 가목(40만원)입니다. 나목의 출연연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연구회 소관·산하 기관입니다.
  • 위 요청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이면 상한을 넘는 사례금은 받을 수 없고,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제5항).
  • 도구는 이동시간 보상수당·시간보상수당도 사례금으로 더합니다(국가인재원 별표6은 시간보상수당을 별표2 상한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소속기관이 여비를 지급한 경우의 교통비·숙박비·식비 실비는 입력하면 사례금에 더합니다.
  • 나목에서 강의시간이 1시간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별표2가 “1시간당” 상한만 정하고 있어 자투리 시간을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분은 분 단위로 비례하면 1,500,000원, 시작한 시간을 1시간으로 세면 2,000,000원입니다.한국교육신문에 실린 한국교총 Q&A(2020-08-06)는 교원이 1시간 30분 강의한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도구는 두 값을 범위로 보여 주고, 계산된 사례금이 그 사이에 있으면 “초과” 대신 “해석에 따라 다름 — 지급 전 기관에 확인”으로 표시하며, 큰 값을 넘을 때만 초과로 봅니다. 1시간 미만 강의에는 가목·나목 모두 1시간 상한을 씁니다.

원천징수 계산식

소득 구분계산예: 지급액 30만원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원고료)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기타소득금액 × 20% = 소득세, 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지급액 125,000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음.24,000원 + 2,400원
사업소득 (인적용역)지급액 × 3% = 소득세, 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금액이 작아도 뗌.9,000원 + 900원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제84조 제4호, 제129조 제1항 제3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버림).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건의 구분은 지급기관이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지급기관)이 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 내는 제도이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지급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도구는 어느 쪽을 택하라고 권하지 않고 두 계산식의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와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같은 항 제15호 가목)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남은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것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입니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하면 지급액의 8.8%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법 제84조 제4호)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떼지 않습니다.

인적용역을 계속·반복해 제공하고 받는 대가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3%(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3.3%입니다. 이런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86조 제1호, 시행령 제149조의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법령과 문서에서 정해지지 않아 도구가 가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연료와 원고료를 한 건으로 볼지는 법령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도구는 항목마다 5만원 기준을 보고, 한 건으로 볼 때의 금액을 참고로 따로 보여 줍니다. 건 구분은 지급기관 판단입니다.
  • 지급액 125,001원·125,002원은 기타소득금액이 각각 50,000.4원·50,000.8원입니다. 이 1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해 5만원과 비교하는지 확인하지 못해, 도구는 과세로 계산하고 경계 안내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강사수당과 같은 지급 사유로 보아 함께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비는 세금 계산에서 빼고, 정액 일비는 기본 계산에서 빼되 원천징수를 빠뜨리는 쪽으로만 계산되지 않도록 “참고: 일비를 강사수당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행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일비·실비의 과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지급기관 판단 사항입니다.

계산 예시 2개

아래는 도구의 사용법을 보이는 가상 사례이며 실제 지급 내역이 아닙니다. 금액은 이 도구의 계산 엔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예시 1. 국가인재원 별표6, 일반(Ⅰ), 2시간 20분, 원고 12면, 공무원 강사(가목)

2시간 20분는 최초 1시간과 남은 1시간 20분으로 나뉩니다. 남은 시간 중 20분은 30분 미만이라 빼므로 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강사수당최초 1시간 23만원 + 초과 1시간 12만원350,000원
원고료A4 12면 × 12,000원 (한도: 1시간당 6면 × 2시간 = 12면)144,000원
세전 합계494,000원
청탁금지법 상한 (가목)1시간을 넘는 강의라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총액 600,000원(1시간 상한 400,000원의 100분의 150) → 상한 이내600,000원
기타소득이면강사수당 소득세 28,000원 + 지방소득세 2,800원, 원고료 소득세 11,520원 + 지방소득세 1,150원 (한 건으로 계산해도 같은 금액)43,470원
사업소득이면494,000원의 3% 14,820원 + 지방소득세 1,480원16,300원

예시 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1급, 3시간 40분, 120명, 공무원 강사(가목)

3시간 40분에서 최초 1시간을 빼면 2시간 40분입니다. 2시간은 그대로 세고 남은 40분은 30분 이상이라 1시간으로 세므로 모두 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표에는 원고료 항목이 없고 120명은 “100인 이상~150인 미만” 구간이라 20%가 더해집니다.

강사수당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3시간 12만원 × 3610,000원
수강인원 할증 20%610,000원 × 20% (이동시간 보상수당 제외 총액 기준)122,000원
세전 합계732,000원
청탁금지법 상한 (가목)총액 600,000원까지 → 132,000원 초과600,000원
기타소득이면소득세 58,560원 + 지방소득세 5,850원64,410원
사업소득이면소득세 21,960원 + 지방소득세 2,190원24,150원

이때 도구의 결과 카드에는 “상한 초과: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의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라면, 상한을 넘는 사례금은 받을 수 없고 받은 경우 신고·반환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지급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가 나옵니다. 도구는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않으며, 그것은 소속기관과 지급기관의 판단입니다. 이 대전 표는 별표2 개정 전에 게시된 문서라는 점도 함께 보세요.

기관이 정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 도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충청북도·국민권익위원회와 무관한 개인 도구이며, 어느 기관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관의 지급기준과 결재로 확정되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처럼 문서가 기관에 재량을 주는 항목은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은 공개 문서에서 옮긴 값이므로 기준일 이후 문서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인쇄용 요약에도 “참고용 계산 · 지급액은 기관 지급기준과 결재로 확정”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문서 기준일 2025-12-02 · 확인일 2026-10-16 (공개 PDF의 작성일(파일 정보) — 문서 안에는 날짜 표시가 없음. 이전 파일(pay2.pdf, 2025-04-01)과 금액·규칙이 같음)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문서 기준일 2026-02-05 · 확인일 2026-10-16 (누리집 게시·PDF 작성일 — 2026-06-30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개정 전 문서)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문서 기준일 2026-01-22 · 확인일 2026-10-16 (2026년도 기준 — 첨부 파일(hwpx) 수정일, 게시글에 날짜 표시 없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2026. 6. 30. 개정본 · 확인일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일련번호·조문 일치)
  • 청탁금지법 제10조: 현행 법률(제20712호) · 확인일 2026-10-16. 2026-10-13에 공포된 개정 법률(제22066호, 2027-04-14 시행)은 신고 처리 절차와 일부 과태료의 부과 기관을 바꾸며, 제10조는 바꾸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국고금 관리법: 2026-10-14에 조문을 내려받아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일련번호·조문이 같음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기관 지급기준이 이 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이 정한 지급기준과 결재가 우선입니다. 고른 표는 공개 문서를 옮긴 참고용이므로 "우리 기관 단가 직접 입력"에서 최초 1시간·초과 시간 단가, 시간 산정 방식, 할증, 원고료 단가를 기관 기준대로 넣어 계산하세요. 그 결과에는 "사용자 입력 단가(공식 표 아님)"가 표시됩니다.

30분 강의처럼 1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별표6은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한다고 적어 최초 1시간 금액을 줍니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충청북도자치연수원 문서에는 1시간 미만 강의의 산정 기준이 없어 이 도구는 금액을 내지 않고 "기관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청탁금지법 상한은 1시간 미만이어도 가목·나목 모두 1시간 상한을 적용해 비교합니다.

교수·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는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에게 1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나목), 가목과 달리 총액을 1시간 상한의 150%로 묶는 규정이 없습니다. 1시간 30분처럼 1시간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분 단위 비례(150만원)와 시작한 시간을 1시간으로 센 금액(200만원) 중 어느 쪽인지 별표2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도구는 그 사이 금액을 "해석에 따라 다름 — 지급 전 기관에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이 상한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적용됩니다(법 제10조 제1항).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원의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2 나목(1시간 100만원)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임직원이 들어가며, 개정 별표2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KDI·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과 지자체 출연 연구원을 가목(1시간 40만원)으로 계산하므로, 소속 기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속기관에 확인하세요.

원고료도 청탁금지법 상한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별표2는 상한에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넣는다고 정하며, 이 도구는 이동시간 보상수당·시간보상수당과 정액 일비도 더해 비교합니다.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 규정 범위의 실비 수준 교통비·숙박비·식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강사료 원천징수 8.8%는 어떻게 나오나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곱해 소득세(지급액의 8%)를 구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해 8.8%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지급액 125,000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이며, 어느 소득인지와 건의 구분은 지급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강사수당 #강사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청탁금지법 상한 #강사료 원천징수 · added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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