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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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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이 배당·회수·지원으로 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신청하는 최소지원금, 그리고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가 처분 전에 신청하는 선지급금을 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사건 경로별 신청 시점, 보수적으로 센 신청 기한, 신청 제한과 받은 뒤의 의무를 조문 그대로 보여 주며,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LH와 관계없는 개인 도구이고,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2026-11-13부터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외국 국적 제외)은 배당·회수·지원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LH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시행령 제4조의4).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집이 처분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배당액과 경매차익을 빼지 않으며 나중에 받은 배당 등으로 정산합니다(제25조의10, 시행령 제4조의5). 이 페이지는 서류 기준 추정액과 신청 시점·기한을 보여 줍니다(기준일 2026-10-20).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제25조의11·부칙 제4조·제5조(법률 제21634호, 2026-11-13 시행), 시행령 제4조의4·제4조의5(제36754호), 시행규칙 제12조~제15조·별지 제16·17호서식(제1632호); 기한 계산 행정기본법 제6조①·민법 제157조·제160조 · 확인 2026-10-20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닙니다. 숫자는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적는 금액으로 낸 추정이고,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기준일 2026-10-20 · 시행 2026-11-13 · 신청 절차 고시(시행규칙 제12조⑤·제14조④)·LH 접수 안내 미발표 — 발표되면 이 페이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유형을 고르세요. 앞의 네 가지는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④ 피해자 유형 칸과 같은 이름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1–4호의 구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LH 등입니다.
결정 신청 때 낸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원 단위까지 (신청서 ③-2).
경매 배당·공매 배분으로 받은 돈 등 (신청서 ③-3). 없으면 비워 두세요.
보증금반환소송 등으로 돌려받은 돈,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 포함 (신청서 ③-4, 시행령 제4조의4제3호). 없으면 비워 두세요.
선택 — LH 통지서의 D

LH 통지서(별지 제17호) D와 같은 값만 — 차액이 임대료로 쓰인 경우 이중으로 넣지 마세요(법 제25조⑦).

신청 제한 확인 (법 제25조의9제2항) — 해당하는 것만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결정일입니다. 신청 기한 추정에만 씁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쓰고,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결정문에 적힌 유형을 확인하세요. 유형에 따라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

법 제25조의9제1항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탁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법 제25조의10제1항제1호

신청 기한 — 추정

결정문 날짜를 넣으면 보수적으로 센 마지막 날을 보여 줍니다. 규칙은 아래 두 문장입니다.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법 제14조의2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법 부칙(제21634호) 제4조

확인할 곳: 원스톱 피해지원 1533-8119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적힌 번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이 도구가 하는 일

2026-11-13부터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외국 국적 제외, 법이 "최소보장피해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배당·회수·지원으로 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집이 처분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적는 금액으로 두 금액 중 지금 단계에 맞는 하나를 추정하고, 사건 경로별 신청 시점과 신청 기한, 받은 뒤의 의무를 조문 그대로 보여 줍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두 공식 — 시행령 제4조의4와 제4조의5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은 제1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의4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4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배당액 또는 배분액"

시행령 제4조의4제2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임대인등(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한다)으로부터 회수ㆍ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4조의4제3호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차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

시행령 제4조의4제4호

"법 제25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른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은 최소보장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4조의4제3호의 금액"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제1호

"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 지급한 …임대료 지원액"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제2호

무엇을 빼나 (A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항목최소지원금선지급금
B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배당·배분)뺌빼지 않음
C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뺌뺌
경매차익(차액)뺌 (지급 전까지 지급한 것)빼지 않음
임대료 지원액뺌 (지급 전까지 지급한 것)뺌 (지급 전까지 지급한 것)
신청 시기처분·차액 산정 이후처분·매입 완료 전까지

선지급금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선지급 뒤에 배당 등으로 받은 금액(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끝수(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없어, 이 계산은 원 미만을 버린 추정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넣나

계산기의 입력 이름은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③ 피해 정보 칸과 LH가 보내는 결정 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의 산정내역 이름을 따랐습니다. 신청서에는 임차보증금,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적고, 경매차익이나 임대료 지원액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통지서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차보증금
  • 2.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1/3)[A]
  • 2.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B]
  •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C]
  • 4. 경매차익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D]
  • 5. 지급액[ = A-(B+C+D)]

그래서 경매차익·임대료 지원(D)은 LH가 산정하는 값입니다. 계산기는 보증금 ÷ 3 − (B + C)를 먼저 "빼기 전 상한"으로 보여 주고, LH 통지서의 D를 알 때만 D까지 뺀 값을 한 줄 더 보여 줍니다. 경매차익(차액)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쓰도록 되어 있어(법 제25조제7항) 같은 돈을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에 두 번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7항

계산 예시

예시 1 — 최소지원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06)

보도자료 문장: "(최소지원금) 보증금 1.5억원, 경매 배당 0.2억원, 경매차익 0.1억원(그 외 회복금 없음) 가정 시" → "(개선) 배당 0.2억원 + 경매차익 0.1억원 + 최소지원금 0.2억원 = 총 0.5억원 피해 회복"

A = 보증금 150,000,000원 ÷ 3 = 5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빼기 전 상한: A 50,000,000원 − (B 20,000,000원 + C 0원) = 30,000,000원

D까지 뺀 추정: A 50,000,000원 − (B 20,000,000원 + C 0원 + D 10,000,000원) = 20,000,000원 — D = 경매차익 10,000,000원 + 임대료 지원 0원

결과: 최소지원금 추정 20,000,000원 (2,000만 원) — 보도자료의 0.2억원과 같습니다.

예시 2 — 선지급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06)

보도자료 문장: "(선지급금) 보증금 1.5억원, 임대료 지원액 0.1억원(그 외 회복금 없음) 가정 시" → "(개선) 임대료 지원액 0.1억원 + 선지급금 0.4억원 = 총 0.5억원 피해 회복"

A = 보증금 150,000,000원 ÷ 3 = 5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빼기 전 상한: A 50,000,000원 − C 0원 = 50,000,000원

임대료 지원까지 뺀 추정: A 50,000,000원 − (C 0원 + 임대료 지원 10,000,000원) = 40,000,000원

결과: 선지급금 추정 40,000,000원 (4,000만 원) — 보도자료의 0.4억원과 같습니다. 선지급금은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이 값은 상한입니다.

예시 3 — 임대료 지원 누계가 있는 최소지원금 (이 페이지의 예)

보증금 210,000,000원, 경매 배당 30,000,000원, 처분 완료 뒤 공공임대에 살며 받은 임대료 지원 누계 12,000,000원(LH 통지서의 D와 같은 값)인 경우:

A = 보증금 210,000,000원 ÷ 3 = 7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빼기 전 상한: A 70,000,000원 − (B 30,000,000원 + C 0원) = 40,000,000원

D까지 뺀 추정: A 70,000,000원 − (B 30,000,000원 + C 0원 + D 12,000,000원) = 28,000,000원 — D = 경매차익 0원 + 임대료 지원 12,000,000원

임대료 지원을 받는 동안 D가 늘어나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신청하는 날에 따라 최소지원금 추정이 줄어듭니다.

원 미만 버림

A = 보증금 100,000,000원 ÷ 3 = 33,333,333원 (원 미만 버림)

누가 신청하나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부족분(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9제1항

"최소보장피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10제1항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탁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법 제25조의10제1항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25조의10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754호(2026-11-13 시행)에는 법 제25조의10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확인일 2026-10-20). 그래서 계산기는 선지급금을 신탁사기피해자와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만 계산합니다. 제2조제4호나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최소보장피해자 문장에 적혀 있지 않아 숫자를 내지 않습니다.

신청 제한 세 가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법 제25조의9제2항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최소보장피해자"

법 제25조의9제2항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 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최소보장피해자"

법 제25조의9제2항제2호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은 자"

법 제25조의9제2항제3호

"제25조의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 부칙(제21634호) 제5조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LH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배당요구 제한(제2호)은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11-13 이후 처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 경로별 시점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최소지원금)·제13조제3항(선지급금)
사건 경로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탁사기·무권계약)
1.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함 (법 제25조제1항)전세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2.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외의 방법으로 매입함 (법 제25조제4항 단서)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완료한 이후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3. 신탁사기피해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함 (법 제25조의3제1항)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8항(법 제25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3호)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4. 1–3이 아님 — 경매 배당·공매 배분,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법원 등을 통해 경매 배당ㆍ공매 배분이 완료되거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된 이후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다만,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부칙(제21634호) 제1조

법 제25조의9·제25조의10은 공포(2026-05-12) 후 6개월이 지난 2026-11-13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을 받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 — 신청 기한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법 제14조의2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법 제14조의2 단서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법 부칙(제21634호) 제4조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시행 전에 결정된 경우 3년을 시행일(2026-11-13) 0시부터 세므로 첫날을 넣고(민법 제157조 단서) 2029-11-12에 끝나는 것으로 셉니다(제160조제2항). 시행 뒤에 결정된 경우 결정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제157조 본문) 3년 뒤 결정일과 같은 날에 끝나고, 그 날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입니다(제160조제2항·제3항). 2월 28일에 결정되고 3년 뒤가 윤년이면 민법으로는 2월 29일이지만, 이 페이지는 하루 이른 2월 28일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진다는 민법 제161조는 날짜를 늦추는 쪽이라 계산에 쓰지 않았고,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이라는 법 제14조의2 단서도 날짜를 늦추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추정이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7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제2항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제3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기한 추정 예
결정문 날짜경우마지막 날 (추정)
2025-03-10시행 전에 결정 — 3년은 2026-11-13부터2029-11-12
2026-12-01시행 뒤에 결정 — 결정일 기준 3년 뒤 같은 날2029-12-01
2028-02-293년 뒤 2월에 29일이 없음 — 그 달 말일2031-02-28

받으면 달라지는 것과 의무

"최소보장피해자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법 제25조의9제3항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법 제25조의10제4항

현재 살고 있는 LH 매입주택·임대료 지원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기준일 2026-10-20). 신청 전에 LH에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경우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10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등(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법 제25조의10제5항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것"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제1호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것"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제2호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11제1항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제25조의10에 따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선지급금에서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25조의11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4조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34조제2호

"제2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3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결정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5.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해당 서류(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 칸에는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LH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결정과 이의신청

"다만,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 제25조의9제1항 단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10제2항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의신청 안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기준일 2026-10-2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이 고시와 LH의 접수 안내(접수 시작일, 접수 방법)는 기준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 공식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고시를 기다리지 않지만, 고시나 LH 안내가 나오면 이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고칩니다.

확인할 곳

신청 수수료 없음(별지 제16호서식). 대행·상담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닙니다.

근거: 법률 제21634호 · 시행령 제36754호 · 시행규칙 제1632호 (2026-11-13 시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06 (첨부 HWPX/PDF)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25조의9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이 받은 금액의 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거나(이 제한은 2026-11-13 이후 처음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있은 사건부터 적용 — 법 부칙 제5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으니 애매하면 LH에 확인하세요.

이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 부칙 제4조는 2026-11-13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제25조의9·제25조의10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의 신청기간은 시행일(2026-11-13)부터 셉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 제14조의2는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시행 전에 결정된 사람은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11-13부터 셉니다. 이 페이지는 민법 기간 규정으로 보수적으로 센 날짜(시행 전 결정자는 2029-11-12, 시행 뒤 결정자는 결정일 기준 3년 뒤 같은 날)를 추정으로 보여 줍니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25조의9제3항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고, 선지급금도 같습니다(제25조의10제4항). 이미 살고 있는 LH 매입주택이나 임대료 지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설명이 없으니(기준일 2026-10-20) 신청 전에 LH에 확인하세요.

선지급금과 최소지원금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배분액, 임대인등에게서 회수한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뺍니다(시행령 제4조의4). 선지급금은 처분 전에 주는 돈이라 회수액과 임대료 지원액만 빼고 배당액과 경매차익은 빼지 않으며(제4조의5제1항), 나중에 받은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선지급을 받으면 최소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법 제25조의9제2항제3호).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결정문 등 서류를 붙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냅니다. 접수 방법과 시작일은 기준일(2026-10-20)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출처 목록과 확인 날짜 읽는 법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전세사기 선지급금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전세사기피해자법 #2026-11-13 시행 · added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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