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 판정기
해외직구 주문을 여러 건 넣으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같은 운송장으로 오거나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주문끼리 묶고, 묶음마다 국제운임을 뺀 물품가격을 150달러(미국에서 보낸 특송은 200달러) 기준과 비교합니다. 환율은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 표를 쓰며 직접 고칠 수 있고, 한도 근처이거나 규정이 모호한 경우는 경계·불확실로 따로 표시합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는 참고용 판정이며 관세청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력한 주문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첫 주문의 물품 금액·통화·발송 국가·배송 방식만 주소창 링크에 담깁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판정기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온 주문과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주문을 한 묶음으로 보고, 묶음별 물품가격이 한도(150달러, 미국에서 보낸 특송은 200달러)를 넘는지 판정합니다. 물품가격은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 등을 포함하되 따로 구분되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뺀 금액이며,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과는 이하·초과·경계·불확실 중 하나이고 세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2026-10-09에 읽은 규정과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판정이라 최종 판단은 세관이 합니다.
기준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69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시행규칙 제29조(미국 200달러),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 · 확인 2026-10-09
주문을 모두 넣으면 합산되는 주문끼리 묶고, 묶음마다 물품가격이 한도(150달러, 미국에서 보낸 특송은 200달러)를 넘는지 보여 줍니다.
합산 기준(수입통관고시 제68조):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온 주문(1호),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주문(3호). 입항일 기준(2호)은 2022년 11월 17일 삭제되어 쓰지 않습니다. 발송 국가는 합산 조건이 아닙니다.
관세청의 서비스가 아니며 참고용 판정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세관이 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규정 안내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 개별 물품의 합산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정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이 판정기가 하는 일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번 주문하면, 따로 들어오는 주문이 각각 한도 안인지 아니면 합쳐서 한도를 넘는지는 판매자, 구매일, 운송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판정기에 주문을 넣으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되는 주문끼리 묶고, 묶음마다 물품가격을 미국 달러로 바꿔 150달러(미국에서 보낸 특송은 200달러)와 비교해 한도 이하, 한도 초과, 경계, 불확실 가운데 하나로 알려 줍니다. 왜 그 주문들이 묶였는지(같은 운송장인지,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인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이 도구의 중심입니다.
관세청의 서비스가 아니며 참고용 판정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세관이 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규정 안내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 개별 물품의 합산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정합니다. 이 판정기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과세가격과 과세환율에 적었습니다. 입력한 주문과 환율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판정에 쓰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주문의 물품 금액·통화·발송 국가·배송 방식은 주소창 링크에 담겨, 그 주소로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일반 웹 요청처럼 전달됩니다(판매자·구매일·운송장 번호는 담지 않습니다).
기준일 · 법령과 고시는 2026-10-09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현행 조문 · 과세환율은 2026-10-11 ~ 2026-10-17주 표(2026-10-09 확인) · 자세한 출처와 갱신 이력은 맨 아래
판정 방법
한도와 비교하는 금액: 물품가격
소액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 면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가리키는 금액은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그래서 한도와 비교하는 물품가격은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뺀 가격이고, 운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운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 판정기는 입력칸의 "국제운임·보험료"에 금액이 있는 주문은 그 금액을 판정에서 빼고 과세가격에만 더하며, "국제운임이 따로 구분되지 않음"을 고른 주문은 운임을 판정 금액에 넣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물품가격을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이라고 설명하고,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2026-10-09 확인). 입력칸의 "실제 결제 금액"에 판매자에게 낸 금액(현지 판매세와 현지 배송비 포함)을 넣고 국제운임을 따로 적게 한 이유입니다.
150달러와 미국에서 보낸 특송 200달러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이 가격대별로 정합니다. 제1호는 자가사용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정하고, 이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특송고시 제9조). 200달러의 근거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조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이라고 적습니다. 이 판정기는 이를 발송 국가로 읽고 원산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편물은 특송물품이 아니므로 이 특례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달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안내서 서식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이라고 150달러만 적습니다(국제우편물고시 별지 제2호서식).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특송고시 제9조 제2항에 따라 목록통관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고, 관세청의 해외직구 Q&A는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한국세정신문 2024-05-20). 판정기는 이 내용을 다음 표처럼 적용합니다.
| 주문의 조건 | 한도 |
|---|---|
| 특송(택배·배대지) · 미국에서 발송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님 | 200달러 |
| 특송 · 그 밖의 나라에서 발송 | 150달러 |
| 우편(EMS·국제우편), 어느 나라에서든 | 150달러 |
| 목록통관 배제 품목(배송 방식과 나라 무관) | 150달러 |
200달러에는 따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면세를 정하는 시행규칙 제45조는 150달러이고, 200달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의 한도입니다. 그런데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라고 적고, 따로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라고 적습니다. 판정기는 미국발 특송 주문이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 대상(수입신고 생략) 금액 기준 이하"라고 표시해 이 두 문장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라고 적고, 국제우편물 안내서도 "귀하의 우편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 카드는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쓰고, 한도 이하 카드는 "참고용 판정 · 최종 판단은 세관"이라는 줄을 항상 붙입니다.
결과의 네 가지 상태
- 한도 이하 묶음의 판정 금액이 한도 이하입니다. 특송 묶음은 목록통관 대상 금액 기준 이하, 우편이나 배제 품목 묶음은 소액면세 기준 이하로 표시합니다.
- 한도 초과 판정 금액이 한도를 넘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과세가격(물품가격 + 국제운임)을 원화로 함께 보여 줍니다.
- 경계 달러가 아닌 통화(원화 포함)로 낸 주문이 있어 과세환율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판정 금액이 한도의 ±3% 안이고, 환율 표가 1주 오래될 때마다 이 폭을 1%p씩 넓힙니다.
- 불확실 조문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읽기를 모두 보여 주며, 한도를 넘는 읽기를 먼저 둡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합산과세 기준의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적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낸 주문은 환율 없이 판정합니다. 원화, 유로, 엔, 위안, 파운드, 홍콩 달러, 호주 달러 주문은 아래 환율 표로 달러로 바꿉니다.
합산과세 기준 (수입통관고시 제68조)
같은 날 도착하는 주문이라고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구매를 나누어 한도를 넘지 않게 한 경우를 막으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구체화한 것이 제68조입니다(2026-10-09 확인, 제2025-66호).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풀어 쓰면 다음과 같고, 판정기는 이 두 가지로만 주문을 묶습니다.
- 1호, 같은 운송장. 하나의 B/L이나 AWB로 들어온 물품은 판매자가 달라도 함께 봅니다. 입력한 운송장 번호가 같으면(공백·하이픈·대소문자는 무시) 같은 묶음입니다.
- 3호,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물품입니다. 판매자 이름이 같으면(앞뒤 공백·대소문자 무시) 같은 판매자로 봅니다.
- 두 관계는 이어서 묶습니다. 주문 A와 B가 같은 운송장이고 B와 C가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이면 A, B, C가 한 묶음입니다. 한 상자 안에 있는 물품이 함께 과세 단위가 된다는 이 도구의 읽기이며, 조문에 "이어서 묶는다"는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발송 국가와 입항일은 묶는 조건이 아닙니다. 제68조에 국가를 가르는 문구가 없고, 입항일 기준은 아래처럼 삭제되었습니다. 국가는 한도(150 또는 200)를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묶었더라도 합산 금액이 제67조의 기준(별표 11을 거쳐 시행규칙 제45조의 150달러)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의 Q&A도 "합산이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으며"라고 설명합니다(한국세정신문 2024-05-20). 합산된 뒤의 처리는 제69조 제1항이 정합니다. 특송으로 들어온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하고, 우편물은 1,000불 이하이면 우편물목록에 따라 과세하며 1,000불을 넘으면 일반수입신고를 합니다(제69조 제1항).
입항일 기준은 2022년 11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2호가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합산 사유로 두었습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이 호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세청 보도자료, 2022-11-16
그래서 이 판정기에는 입항일을 넣는 칸이 없습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 아님"으로 나와도 알아둘 것
판정기가 주문을 묶지 않았다고 해서 세관이 같은 판단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 수입통관고시 제69조 제4항
특송업체는 "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과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를 확인하면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 특송고시 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사례는 통관지 세관이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삭제되기 전의 입항일 호를 인용하고 있어 2022년 11월 이전 문언 기준이고, 작성일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상담사례 idx=138, 2026-10-09 확인). 같은 답변은 고객지원센터가 "법령안내부서"이며 건별 합산 여부는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밝힙니다.
세관이 합산을 통보하는 경우에 대해 관세청 Q&A는 "해외공급자 및 별도의 구매일자가 표시된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각각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한국세정신문 2024-05-20). 판매자와 구매일이 보이는 주문내역을 보관해 두라는 안내가 아니라, 통보를 받았을 때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이 판정기는 합산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지 않으며, 같은 판매자에게서 다른 날 산 주문이 있으면 위 두 조문을 결과 카드에 그대로 띄웁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구매일. 제68조 3호는 "같은 날짜에 구매한"이라고만 적고, 수입통관고시 본문에는 구매일, 주문일, 결제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세청의 2022년 보도자료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이라고만 씁니다. 시행령 제258조는 등록업자가 제공할 정보로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를 들지만 그 날이 주문일인지 결제일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민간 안내는 결제일로 설명하지만 공식 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정기는 "구매일(결제일)" 칸에 입력한 날짜를 그대로 쓰고, 주문일과 결제일이 다르면 "주문일과 결제일이 다름"을 체크해 묶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했습니다.
해외공급자. 제68조 3호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묶지만, "해외공급자"를 정의한 문장은 이 판정기가 읽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고, 마켓 플랫폼과 그 안의 개별 판매자 가운데 누가 해외공급자인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두 칸을 나누어 적게 합니다. 무역거래처 칸은 "무역거래처〔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상호 기재", 해외공급자 칸은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상의 Shipper"입니다(수입통관고시, 2026-10-09 확인). 이것은 수입신고서를 쓰는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 설명이지 제68조의 정의 조항이 아니므로, 제68조의 "해외공급자"를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서식의 문언을 따르면 플랫폼이나 물류센터에서 발송되는 주문은 판매자(스토어)가 달라도 발송인(Shipper)이 같아 같은 해외공급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 이름만 같은 주문끼리 묶은 결과가 한도 이하여도 세관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정기는 입력한 판매자 이름이 같은 주문끼리 묶습니다. "같은 마켓의 다른 판매자"를 체크하고 마켓 이름을 넣으면 마켓 단위로 묶었을 때의 결과도 함께 보여 주고, 두 읽기의 결과가 갈리면 한도를 넘는 읽기를 먼저 둔 "불확실"로 표시합니다. 세관이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통관지 세관이 정합니다.
미국발 특송을 합산했을 때의 200달러. 제68조는 합산 금액을 "제67조의 기준"과 비교하게 하고, 제67조는 별표 11을 거쳐 시행규칙 제45조의 150달러로 이어집니다. 제69조 제1항 제1호도 합산된 특송물품에 대해 "미화 150불 초과"만 적고 200달러는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200달러는 특송고시 제9조 제1항에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에 붙어 있고, 관세청의 2022년 보도자료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씁니다. 합산된 묶음에 200달러를 적용하는지는 읽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고 200달러 이하인 미국발 특송 묶음은 카드가 150달러 읽기(한도 초과)를 먼저 보여 주고 200달러 읽기(한도 이하)를 두 번째로 보여 주는 "불확실"이 됩니다. 확실히 하려면 통관지 세관에 확인하세요.
입항일이 같을 때. 블랙프라이데이나 광군제처럼 통관이 몰려 같은 날 들어오더라도 입항일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자(운송장)로 들어왔거나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주문이면 입항일과 관계없이 제68조 1호나 3호로 묶이고, 판정기에 입항일 칸이 없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예시 3개
아래 숫자는 위 판정기와 같은 계산으로 만든 값입니다(과세환율은 2026-10-11 ~ 2026-10-17 주 표). 판매자 이름과 금액은 설명용으로 정한 가상의 값입니다.
- 같은 판매자 · 같은 날 2건 → 합산 → 한도 초과.같은 날(2026-11-11) "ABC Store"에서 90달러, 75달러 두 건을 샀고 국제운임이 각각 12달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둘째 주문의 판매자를 "abc store"로 적어도 같은 판매자입니다). 두 건은 각각 150달러 아래지만 제68조 3호에 따라 한 묶음이 됩니다. 판정 금액은 운임을 뺀 165.00달러로 한도 150달러를 넘어 한도 초과이고, 이때는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 165.00달러에 운임 24.00달러를 더한 189.00달러, 원화로 약 254,588원입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른 판매자 · 같은 날 구매 · 같은 날 입항 → 합산 아님.같은 날 Store A에서 120달러, Store B에서 100달러를 샀고 운송장이 다릅니다. 둘이 같은 날 도착해도 입항일은 기준이 아니고 판매자가 다르며 운송장도 달라 묶음은 2개입니다. 묶음별 판정 금액은 120.00달러 한도 이하, 100.00달러 한도 이하입니다. 합이 220달러라는 점은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둘이 같은 상자로 들어오거나 같은 주소·전화번호로 분할 배송되는 경우에는 위의 1호나 특송고시 제14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송장을 비워 두면 판정기가 "같은 상자(운송장 1개)로 오면 1호로 합산됩니다"라는 경고를 붙입니다.
- 미국 아마존에서 USPS 우편으로 170달러 → 150달러 기준 → 한도 초과.미국에서 보낸 우편물이라 위 표의 우편 줄에 해당하고 한도는 150달러입니다. 판정 금액 170.00달러가 이를 넘어 한도 초과이며, 과세가격은 약 228,995원(운임을 따로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170달러라도 미국에서 특송으로 온 일반 물품이면 한도가 200달러라서, 판정기가 배송 방식과 발송 국가를 묻는 이유가 이 차이입니다.
예외: 배제 품목, 자가사용 수량, 배대지 합배송, 환율 경계
목록통관 배제 품목 12개
특송고시 제9조 제2항은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게 합니다(제2026-56호, 시행 2026-09-29). 별표 1은 12개 항목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이 있고,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통관목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적재화물목록 정정으로 선하증권 등의 내용이 추가된 물품, 그 밖에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 더해집니다. 판정기의 "목록통관 배제 품목" 칸 아래 "12개 모두 보기"에서 별표 1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배제 품목이 들어 있는 묶음은 목록통관이 아니므로 한도를 국가와 상관없이 150달러로 보고, 한도 이하여도 "소액면세 기준(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아님(수입신고)"이라고 표시합니다. 한도 이하라고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주류는 150달러 이하 면세이면 관세, 부가세만 면세이고, 주세, 교육세는 부과"라고 적고, 별표 11의 비고도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고 적습니다.
자가사용 수량 기준 (수입통관고시 별표 11)
금액과 별개로 품목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수량(면세통관범위)이 있습니다. 별표 11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6병을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주류 1병(1ℓ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 등을 적고 있습니다(수입통관고시 별표 11). 향수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아니어도 이 표의 대상이고, 비고는 "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이라고 적습니다. 표의 '기타' 항목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이라고 정합니다. 관세청의 Q&A는 주류에 대해 "1병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통관 수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판정기는 수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한도 이하·경계·불확실로 나온 모든 카드에 이 기준이 있다는 한 줄과 링크를 보여 주고, 배제 품목을 체크한 묶음에는 더 긴 경고를 함께 보여 줍니다.
배송대행지의 합배송
제68조 1호는 하나의 B/L이나 AWB로 들어온 물품을 판매자와 관계없이 함께 봅니다. 배송대행지에서 여러 주문을 한 상자로 합쳐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배송 뒤의 운송장 번호를 알면 모든 주문에 같은 번호를 넣으세요. 번호를 모르면 비워 둘 수 있지만, 그러면 "합산 아님"으로 나온 묶음에도 같은 상자로 오면 합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붙습니다. 특송업체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하면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하므로(특송고시 제14조 제1항 제2호), 합산 여부는 판매 단계가 아니라 상자 단위로도 확인됩니다.
환율 경계
한도 근처의 금액은 환율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달러가 아닌 통화로 낸 주문이 있는 묶음은 판정 금액이 한도의 ±3% 안이면 "경계"로 표시하고, 환율 표의 적용 주가 오래될수록 이 폭을 주당 1%p씩 넓힙니다. 표가 28일(11~12월에는 14일) 넘게 지나면 판정기 위쪽에 "환율 표가 오래됨" 경고가 뜹니다. 표는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과 과세환율
과세환율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바꾸는 환율은 관세법 제18조가 정합니다. "…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 제18조)고 하므로 주 단위로 바뀝니다. 이 판정기에 들어 있는 표는 적용 2026-10-11 ~ 2026-10-17 주의 관세청 UNI-PASS 주간환율(수입·과세)이며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UNI-PASS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주간환율). 실제 과세에 쓰이는 환율은 통관 시점의 주 환율이라 이 표와 다를 수 있고, 예상세액 조회 화면도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힙니다.
| 통화 | 원 |
|---|---|
| 미국 달러 (USD) | 1347.03 |
| 유로 (EUR) | 1512.14 |
| 일본 엔(100엔당) (JPY) | 852.24 |
| 중국 위안 (CNY) | 200.90 |
| 영국 파운드 (GBP) | 1782.97 |
| 홍콩 달러 (HKD) | 171.65 |
| 호주 달러 (AUD) | 938.81 |
과세가격
한도를 넘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물품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입니다. 국제우편물 안내서는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우편요금, 보험료,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예상세액 조회 화면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이라고 적습니다. 판정기의 한도 초과·경계·불확실 카드는 물품가격에 입력한 국제운임을 더한 금액을 달러와 원화로 보여 줍니다. 보험료는 따로 칸이 없고 "국제운임·보험료" 칸에 함께 넣습니다.
세액을 보여 주지 않는 이유
이 판정기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가격이라도 우편물과 특송이 서로 다른 세율 체계를 쓰고,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대표 세율 하나로는 어느 쪽으로든 틀리기 때문입니다.
- 우편물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물고시 제25조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안내서는 세율을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간이세율"이라 하고, 주요물품의 간이세율표로 모피제품 30%, 신발·의류 25%, 기타 일반물품 20%를 듭니다. 같은 안내서는 "관세가 무세인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라고도 적습니다.
- 특송 등 수입신고 대상은 품목별 관세율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지고, 예상세액 조회 화면의 계산식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주세·농어촌특별세도 나옵니다. 화면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라고 적고, 고급핸드백의 개별소비세와 한·미 FTA 협정관세율처럼 품목과 조건에 따른 식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구입물품과 세율 종류를 골라 확인하세요. 조회 화면 안내에 따르면 궁금한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의 모든 결과 카드에도 이 링크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40조는 납부할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그 금액을 1만 원으로 정합니다 (제40조, 시행령 제37조). 직구의 한도 초과분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판정기는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관세법 제254조)
관세법 제254조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와 물품검사 등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간소한 통관을 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그리고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등록 유효기간 3년은 제7항, 관세법 제254조, 시행 2026-10-02). 시행령 제258조는 대상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한정하고, 관세청장이 등록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에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물품수신인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 품명·수량, 결제금액을 듭니다(시행령 제258조).
2026-08-24 시행 고시와 전용 통관플랫폼
이 제도를 구체화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1호)는 2026년 8월 21일 발령되어 8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고시). 다만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6조와 제7조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시스템이 개통된 날부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와 제22조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개통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같은 날 정책브리핑에서 전용 플랫폼을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연내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6-08-24). 이 페이지를 쓴 2026-10-09 기준으로 정식 개통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정기가 읽은 범위
이 판정기가 읽은 수입통관고시, 특송고시, 위 고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판매처나 배송대행지의 물품이 목록통관이나 미국발 특송 200달러 특례에서 빠진다는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통관 고시 제20조 제3항은 특송 목록통관 물품의 예외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만 수입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적고, 이 고시에는 합산과 150달러, 200달러 기준을 다루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68조와 150·200달러 기준이 2027년 이전에 바뀐다는 내용도 읽은 문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도가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되므로, 한도 이하·경계·불확실 카드에는 이 고시의 일부 조항이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뒤 시행된다는 날짜 붙은 안내("2026-08-24 시행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의 일부 조항은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뒤 시행됩니다")를 붙였습니다. 이 안내는 시행 시점에 관한 설명이고, 한도 이하 결과가 등록된 판매처나 배송대행지에만 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용 통관플랫폼이 정식 개통한 뒤 판정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와 판정 규칙을 고칩니다.
같은 정책브리핑에서 관세청은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용 플랫폼을 통해 반입하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검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관 속도와 검사 방식에 관한 설명이며, 이 브리핑에 합산이나 150·200달러 기준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4항은 신규 발급은 발급일부터 1년, 갱신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5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30일이 지나면 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현행제2026-21호, 제16조의 이 개정은 제2025-3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같은 제2025-32호 부칙 제2조는 종전에 발급받은 사람이 2027년에 오는 본인 생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이 판정기는 부호를 묻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아래 목록이 이 페이지가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 전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용한 문장은 위 원문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공백은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25-66호, 2025-12-17 시행) 제67~69조, 별표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26-56호, 2026-09-29 시행) 제9조, 제14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2026-07-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관세법 제18조, 제30조, 제40조, 제254조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58조 (2026-02-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 (2026-01-06 시행), 시행규칙 제29조 (2026-05-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26-19호, 2026-03-31 시행) 제25조, 별지 제2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026-51호, 2026-08-24 시행) 제20조,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현행 제2026-21호, 2026-04-13 시행) 제16조, 제2025-32호 부칙 제1조 단서·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9 확인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안내 문구 — 2026-10-09 확인(화면에 작성일 표시 없음)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11-16) — 2026-10-09 확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례 "해외직구시 합산과세 적용 근거" (작성일 표시 없음, 입항일 호 삭제 이전 문언 인용) — 2026-10-09 확인
- 한국세정신문 2024-05-20, 관세청 해외직구 Q&A 소개 기사 — 관세청 안내를 옮긴 언론 보도, 2026-10-09 확인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실시" (관세청, 2026-08-24) — 2026-10-09 확인
- 관세청 UNI-PASS 주간환율 (수입·과세), 적용 2026-10-11 ~ 2026-10-17 — 2026-10-09 확인
기준일 · 갱신 이력
| 날짜 | 내용 |
|---|---|
| 2026-10-09 | 첫 작성. 위 법령·고시·관세청 문서를 이 날짜에 읽고 판정 규칙을 확정. 과세환율 2026-10-04 ~ 2026-10-10 주 표(UNI-PASS 주간환율, 수입(과세)) 수록. |
| 2026-10-09 | 공개 전에 과세환율 표를 다음 주(2026-10-11 ~ 2026-10-17) 표로 미리 갱신(같은 날 UNI-PASS에서 읽음). 판정 규칙은 그대로. |
다음 중 하나가 생기면 이 페이지와 판정 규칙을 고치고 위 표에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수입통관고시 제67~69조, 특송고시 제9조·별표 1, 시행규칙 제45조,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의 정식 개통과 그에 따른 판정 기준 변화, 소액면세 150달러 기준의 변경. 과세환율 표는 원칙적으로 11~12월에는 2주마다, 그 밖에는 월 1회 새 주의 표로 바꾸며, 표가 오래되면 판정기 위에 경고가 나옵니다. 법령 쪽에는 같은 방식의 경고가 따로 있습니다. 위 규정 확인일(2026-10-09)로부터 45일(11~12월에는 21일)이 지나면 판정기 위와 한도 이하 카드에 "규정 확인일이 N일 지났습니다"라는 안내가 뜹니다.
이 도구는 morgorithm.app이 만든 비공식 도구이며 관세청이나 세관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규정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서, 개별 물품의 합산 여부는 통관지 세관에서 확인하세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규정을 읽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판정입니다.
관세청의 서비스가 아니며 참고용 판정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세관이 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규정 안내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 개별 물품의 합산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정합니다.
입력한 주문과 환율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판정에 쓰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 주문의 물품 금액·통화·발송 국가·배송 방식은 주소창 링크에 담겨, 그 주소로 다시 열거나 공유하면 일반 웹 요청처럼 전달됩니다(판매자·구매일·운송장 번호는 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이 뭔가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는 하나의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1호)과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3호)을 합산해,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관세 면제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합쳐도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정기는 이 두 기준으로만 주문을 묶으며, 개별 물품의 합산 여부는 통관지 세관이 정합니다.
합산과세에서 구매일은 주문일인가요, 결제일인가요?
제68조 3호는 "같은 날짜에 구매한"이라고만 적고 구매일이 주문일인지 결제일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민간 안내는 결제일로 설명하지만 공식 확인은 아닙니다. 판정기는 입력한 구매일을 그대로 쓰고, 주문일과 결제일이 다르면 묶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합산하던 제2호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삭제되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왔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주문이면 제68조 1호나 3호로 묶입니다.
같은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다르면 합산되나요?
제68조 3호의 "해외공급자"를 정의한 문장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고,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무역거래처(송품장상의 매도자)와 해외공급자(B/L상의 Shipper)를 나누어 적게 하므로 같은 뜻인지 불확실합니다. 판매자 이름은 달라도 같은 발송인에서 나가는 주문은 세관이 같은 해외공급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정기는 판매자 이름이 같은 주문끼리 묶고, "같은 마켓의 다른 판매자"를 체크하고 마켓 이름을 넣으면 마켓 단위로 묶은 결과와 갈리는 경우를 "불확실"로 표시합니다.
미국 직구 200달러 기준은 합산에도 적용되나요?
200달러는 미국에서 보낸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목록통관) 한도이고, 면세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제45조와 합산 후 처리를 정한 제69조는 150달러를 적습니다. 합산된 묶음에 200달러를 적용하는지는 읽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아, 150달러 초과·200달러 이하이면 판정기는 "불확실"로 두 읽기를 모두 보여 줍니다. 우편물과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미국에서 와도 150달러를 씁니다.
직구 150달러 이하로 나오면 세관에서도 같은 결과인가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가사용 여부, 품목별 수량 기준, 합산 여부는 통관지 세관이 판단하고, 판정기는 입력한 값과 고시 문구로 계산한 참고용 판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다른 도구
-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 면허증 하단 연도와 생일로 갱신 첫날·마지막 날과 남은 날을 로그인 없이 확인합니다.
- 공문서 표기 검사기 — 공문 글을 붙여 넣으면 날짜·시간·금액·항목 기호·끝 표시가 편람 기준과 다른 곳을 줄마다 알려 주고, 고친 글도 만들어 줍니다.
- 교대근무 야간·연장·휴일 수당 계산기 — 하루 근무나 한 달 교대표의 야간·연장·휴일 가산 대상 시간과 참고 가산액을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 미국장 시간 변환기 —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는지, 한국 시간으로 언제 열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