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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면허증 아래쪽에 적힌 갱신(적성검사) 기간의 연도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면허 종별을 넣으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생일 기준 개정과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적용한 계산상 인정 기간, 카드에 적힌 기간, 남은 날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정기 적성검사와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대상인지,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입력한 생년월일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최종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카드에 적힌 기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도구는 생일 기준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경과규정(부칙 제2조)으로 계산상 인정되는 기간을 보여 주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서비스가 아니며 참고용 계산입니다. 최종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safedriving.or.kr
이 페이지가 보여 주는 것
카드에 적힌 기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도구는 카드의 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허증 아래쪽에 적힌 갱신(적성검사) 기간의 연도, 주민등록상 생일, 면허 종별을 넣으면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된 생일 기준 개정과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적용했을 때 인정되는 기간을 카드 기간 옆에 놓고 보여 주고, 남은 날과 해야 할 일, 놓쳤을 때의 결과를 함께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의 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이 1~6월이면 종전 기간(그해 12월 31일까지)이 더 늦게 끝나서 결과가 카드와 같습니다. 카드와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는 생일이 7~12월인 사람, 그리고 2027년 이후에 갱신 차례가 오는 사람 중 생일 기준 새 기간이 카드 기간보다 일찍 열리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조문과 사례 표로 확인할 수 있게 적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법령과 공식 안내를 읽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력한 생년월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최종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생일 기준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갱신기간을 시험 합격일(이후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그 날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취득자도 3년입니다. 개정 전 문구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개정은 법률 제21016호(2025년 8월 14일 공포)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합니다.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경과규정: 부칙 제2조
이미 면허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제2조 (페이지 하단 부칙)
"중 하나에 따른다"이므로 두 기간 가운데 어느 쪽을 골라도 됩니다. 두 기간은 모두 카드 연도 안에 있는 생일을 품고 있어 서로 겹치므로, 이 도구는 이른 시작부터 늦은 끝까지를 계산상 인정 기간으로 보여 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도 "시행일 이전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의 경우 기존 갱신기간(1.1. ~ 12.31.)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이 가능함"이라고 적고,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알립니다 (공단 안내).
생일이 1~6월이면 마지막 날이 카드와 같은 12월 31일이고, 7~12월이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부칙은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2026년 대상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 대상자도 첫 갱신에서 같은 선택지가 있고, 생일이 이른 사람은 새 기간이 카드 기간보다 먼저 열립니다(아래 사례 표 마지막 줄). 이 도구는 카드 연도 2026~2035를 계산합니다.
6개월 경계 날짜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고(제157조), 월로 정한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며, 마지막 달에 그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제160조 제2항·제3항). 이 도구는 생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므로, 생일이 10월 1일이면 기산일 10월 2일의 6개월 뒤인 4월 2일의 전날, 즉 다음 해 4월 1일에 끝납니다. 생일이 8월 29~31일이면 모두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납니다. 29일·30일은 6개월 뒤에 해당일이 없어 2월 말일이 되고, 31일은 기산일 9월 1일의 6개월 뒤인 3월 1일의 전날이 2월 말일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9월 30일·11월 30일이면 이 방식(다음 해 3월 31일·5월 31일)과 생일과 같은 날짜의 6개월 뒤를 끝으로 보는 방식(3월 30일·5월 30일)이 하루 달라서, 이 도구는 이른 날(3월 30일·5월 30일)을 보여 줍니다.
시작 날짜는 끝의 거울로, 생일 6개월 전 날의 다음 날로 잡습니다. 생일이 10월 1일이면 4월 2일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표를 전한 보도의 예시(생일 10월 1일 →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와 같은 방식입니다 (세계일보, 2026-01-12). 시작 날짜는 계산 방식에 따라 며칠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시작일이 중요하면 공식 조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기준일 2026-10-09)
1종 면허, 생일 10월 1일, 면허증에 2026.01.01 ~ 2026.12.31이 적힌 사람입니다. 아래 값은 위 도구와 같은 계산으로 만들었습니다.
- 카드 기간: 2026-01-01 ~ 2026-12-31 (기준일부터 83일 남음)
- 생일 기준 새 기간: 2026-04-02 ~ 2027-04-01
- 계산상 인정 기간: 2026-01-01 ~ 2027-04-01. 계산상 카드 끝보다 91일 더 있습니다.
- 계산상 인정 기간의 마지막 날: 2027-04-01 (목), 기준일부터 174일 남음. 이 날 전 주까지 마치려면 2027-03-25까지입니다.
- 1종이므로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제87조 제2항 제1호).
그래도 카드에 적힌 2026-12-31까지 마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카드 날짜가 지난 면허증을 다른 기관이나 업체가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종 면허, 1956년 11월 20일생, 카드 연도 2026인 사람은 계산상 인정 기간이 2026-01-01 ~ 2027-05-20이고, 만 70세 생일(2026-11-20)이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법은 2종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을 정기 적성검사 대상으로 정하는데, 기간 중간에 70세가 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도구는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고 조문을 보여 주며 공식 조회로 안내합니다.
사례 표
생일과 카드 연도가 다른 사람의 계산입니다. 표의 날짜는 도구가 쓰는 계산 그대로입니다.
| 생일 · 카드 연도 | 카드 (종전) | 생일 기준 (개정) | 계산상 인정 기간 |
|---|---|---|---|
| 3월 1일 · 2026 | 2026-01-01 ~ 2026-12-31 | 2026-01-01 ~ 2026-09-01 | 2026-01-01 ~ 2026-12-31 |
| 7월 1일 · 2026 | 2026-01-01 ~ 2026-12-31 | 2026-01-02 ~ 2027-01-01 | 2026-01-01 ~ 2027-01-01 |
| 8월 31일 · 2026 | 2026-01-01 ~ 2026-12-31 | 2026-03-01 ~ 2027-02-28 | 2026-01-01 ~ 2027-02-28 |
| 10월 1일 · 2026 | 2026-01-01 ~ 2026-12-31 | 2026-04-02 ~ 2027-04-01 | 2026-01-01 ~ 2027-04-01 |
| 12월 31일 · 2026 | 2026-01-01 ~ 2026-12-31 | 2026-07-01 ~ 2027-06-30 | 2026-01-01 ~ 2027-06-30 |
| 1월 15일 · 2027 | 2027-01-01 ~ 2027-12-31 | 2026-07-16 ~ 2027-07-15 | 2026-07-16 ~ 2027-12-31 |
2026년 대상자의 생일 기준 기간 시작은 법 시행일(2026-01-01)보다 앞이면 2026-01-01부터로 표시했습니다.
- 3월 1일 생일: 생일 기준 새 기간은 2026-09-01에 끝나지만 종전 기간이 더 늦게 끝나므로 마지막 날은 카드와 같은 2026-12-31입니다.
- 7월 1일 생일: 새 기간이 2027-01-01에 끝나 카드보다 하루 늦습니다.
- 8월 31일 생일: 기산일 9월 1일의 6개월 뒤(3월 1일)의 전날인 2027-02-28(2월 말일)에 끝납니다. 8월 29일·30일 생일도 같은 날입니다.
- 12월 31일 생일: 2027-06-30까지로, 이 표에서 카드와 가장 많이 차이 납니다.
- 2027년 카드, 1월 15일 생일: 새 기간이 2026-07-16부터 열려 카드 기간(2027-01-01부터)보다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 날은 카드와 같은 2027-12-31입니다.
정기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대상
정기 적성검사 (제87조 제2항)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1종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2종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이 도구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8조). 만 70세가 되는 날이 계산상 인정 기간의 시작과 같거나 앞이면 "대상", 기간 안이면 "기간 중 만 70세가 됩니다"라고 알리고 조문을 보여 줍니다. 그 생일이 오늘 이전이면 이미 만 70세이므로, 공단 안내의 "면허갱신 시 70세 이상" 문구에 따라 지금 갱신하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립니다. 기간 중간에 70세가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제2호).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제73조 제5항)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5항).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제1호). 기준이 "갱신일"이므로, 기간 중에 만 7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 당일이나 그 뒤에 갱신할 때부터 교육 대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는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14호; 근거:법 제160조 제2항 제7호).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15호; 법 제160조 제2항 제8호). 공단 안내는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라고 정리합니다.
- 공단 안내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붙고 최대 75%까지 부과되며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면허 취소
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93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그 제7호는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를 기준으로 듭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즉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기준이며,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을 센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호를 열거하면서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 제93조 제1항 본문의 "취소하거나 … 정지시킬 수 있다"에 따라 별표 28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유입니다.
이 도구는 취소되는 날짜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세는 출발점이 카드에 적힌 끝인지 경과규정으로 인정되는 끝인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는 카드에 적힌 끝 다음 날부터 1년을 세고, 정확한 날은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는 70세 이상 2종 소지자에게도 같은 1년 기준이 적용되나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이 2011.12.9. 이후 폐지되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4항 단서). 취소된 뒤에는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며,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본다고 공단 안내가 적습니다.
마감이 가까울 때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기간이 달라지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맞춰 가면 위험하니 그 전 주까지 마치고, 끝이 30일 안이거나 이미 지났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연기와 미리 갱신
갱신기간 안에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법이 정합니다(제87조 제4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드는 사유는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55조).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병역법상 전환복무 포함, 병으로 한정)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3년 이내에서 갱신기간을 연기받고(제55조 제2항),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제3항). 연기를 신청하려면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이 도구의 "연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를 고르면 날짜를 계산하지 않고 공식 조회로 안내합니다.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 2종 갱신: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새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시행규칙 제81조).
-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에 사진 2장과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진단서 등을 붙여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 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는 병력신고서도 냅니다.
- 공단 안내 기준(2026-10-09 확인):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3.5cm×4.5cm이고,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 수수료: 1종 적성검사(70세 이상 2종 포함)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입니다.
수수료와 사진 규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2026-10-09 확인)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계산 결과가 다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은 종전 규정(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공단 안내는 이 표시가 실제 법적인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알리고,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카드 날짜와 계산 결과가 다를 때도 카드 날짜 안에 마치면 가장 안전합니다.
- 상반기(1~6월) 생일인데 기간이 연장되나요?
- 아니요. 생일 기준 새 기간은 12월 31일보다 먼저 끝나고, 종전 기간(12월 31일까지)이 더 늦게 끝나므로 마지막 날은 카드와 같습니다. 마감을 12월 31일로 적은 안내는 1~6월 생일에게는 맞습니다. 7~12월 생일에게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생일 기준 새 기간이 더 늦게 끝납니다.
-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할 수 있나요?
- 법령이 미리 갱신을 정한 것은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제87조 제4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사유가 없을 때 창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미리 갱신했다면 새 면허증에 적힌 기간을 따르세요.
-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 공단 안내(2026-10-09 확인)에 따르면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통합민원에서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 자체에는 신청 기능이 없습니다.
- 2월 29일 생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월 29일은 1~6월 생일이므로 계산상 인정 기간의 마지막 날은 카드와 같은 12월 31일입니다. 조문에는 2월 29일 생일을 따로 정한 말이 없어, 이 도구는 평년에는 3월 1일부터 만 나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민법 제160조 제3항 방식) 생일 기준 새 기간을 계산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공식 조회로 확인하세요.
- 면허증에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닌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 생일 기준으로 발급된 면허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고 카드에 적힌 날짜를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 음력 생일이나 만 나이는 어떻게 넣나요?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양력)을 넣으세요. 음력 생일은 쓰지 않습니다. 태어난 해는 만 70세·75세 확인에만 쓰입니다.
출처와 고지
아래 목록이 이 페이지가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 전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73조, 제93조, 제1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9)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제1·2조 (페이지 하단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9)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제83조,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9)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8조, 제1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9)
-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갱신 대상, 경과규정 안내, 수수료, 준비물, 처벌사항 (확인 2026-10-09)
- 세계일보 2026-01-12 보도 — 공단 발표 예시(생일 10월 1일) (확인 2026-10-09)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서비스가 아니며 참고용 계산입니다. 최종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safedriving.or.kr
입력한 생년월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쓰이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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