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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환급 계산기beta
일본 면세점 영수증을 여러 장 넣으면 같은 사람·같은 매장·같은 날 세전 5,000엔 충족 여부, 10 %·8 % 소비세 환급액, 세관 확인 기한(구매 다음 날부터 90일)을 영수증마다 보여 줍니다. 출국 때 없는 물건이 있는 영수증은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는 규칙과 출국일 기준 기한 초과도 함께 표시합니다. 같은 영수증으로 사람마다 한국 기본면세 800달러를 넘는지 보고, 세액은 관세청 공식 계산기로 안내합니다.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2026-11-01 구매분부터 일본 면세는 세금 포함가로 사고, 구매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하면서 수하물을 맡기기 전 세관 확인을 받아야 소비세(10 % 품목은 10/110, 식품 8 %는 8/108)가 환급됩니다(매장·환급 사업자 수수료가 빠질 수 있음). 같은 사람이 같은 매장·같은 날 세전 5,000엔 이상이어야 하고, 영수증의 물건 중 하나라도 출국 때 없으면(소모품을 먹은 경우 포함)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습니다(일본 국세청 Q&A). 귀국 때 한국 기본면세는 1인 미화 800달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026-10-18 확인).
기준 · 일본 국세청 輸出物品販売場制度 Q&A(リファンド方式, 令和8年7月)·관광청 여행자 안내, 관세법 제18·96·241조·시행규칙 제48조(2026-07-31 시행),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 2026-10-18~10-24 · 확인 2026-10-18
이 페이지는 일본 국세청·관광청·한국 관세청이 아니며, 환급 여부와 세액은 매장·세관이 정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영수증마다 5,000엔 충족 여부, 환급 소비세, 세관 확인 기한을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영수증 한 장마다 10 % 품목 금액과 8 % 식품·음료 금액(둘 다 세금 포함)을 넣습니다. 금액만 넣어도 환급 소비세와 5,000엔 충족 여부가 나옵니다.
- 영수증이 여러 장이면 구매일·매장(A·B·C…)·사람(1~6)을 고릅니다. 같은 사람·같은 매장·같은 날 영수증은 5,000엔을 합산해 봅니다.
- 출국 때 없는 물건(먹음·씀·선물·택배 등)이 있는 영수증은 체크합니다 —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일본 출국일을 넣으면 영수증마다 세관 확인 기한 안인지, 환율과 그 밖의 구매를 넣으면 사람마다 한국 기본면세 800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계산 방법
- 세전 금액 = 10 % 금액 × 100/110 + 8 % 금액 × 100/108. 같은 사람·같은 매장·같은 날의 세전 합계를 5,000엔과 비교합니다(국세청 Q&A 問6은 같은 날 1개 매장의 세전 합계 5천 엔 이상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매장은 1엔 미만 끝수를 '適宜の方法'으로 처리할 수 있어(국세청 Q&A 問104), 이 도구는 영수증의 세율별 세전 금액마다 끝수를 버린 값과 올린 값을 모두 봅니다. 버린 값의 합계가 5,000엔 이상이면 충족, 올린 값의 합계도 5,000엔 미만이면 미달, 그 사이면 '경계 — 매장 끝수 처리에 따라 갈림'입니다. 이것은 問104를 이 도구가 읽은 방식이며(끝수 처리는 매장이 정함) 정해진 판정 규칙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찍힌 소비세를 넣으면 그 값으로 정확히 비교합니다. 경계 영수증은 환급 합계에 넣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
- 환급 소비세 = 10 % 금액 × 10/110 + 8 % 금액 × 8/108 (국세청 軽減税率制度の概要). 화면의 환급 소비세는 영수증마다 1엔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영수증에 찍힌 소비세를 넣으면 그 값을 씁니다.
- 끝수: 구매기록 정보의 금액에서 계산 중 생기는 1엔 미만 끝수는 '適宜の方法'(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국세청 Q&A 問104가 밝혀, 매장 시스템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관 확인 기한 = 구매일 + 90일(구매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째, 問36).
- 800달러 = 사람마다 (영수증 세금 포함 금액 − 술·향수·담배 금액) × 엔 환율 ÷ 달러 환율 + 그 밖의 구매(USD). 판정 기준은 영수증의 세금 포함 금액입니다(환급은 보통 세관 확인 뒤에 들어옵니다, 問57). 이 도구는 관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규칙 한눈에 (2026-11-01 구매분부터)
| 항목 | 규칙 | 근거 |
|---|---|---|
| 방식 | 2026-11-01 구매분부터 세금 포함 가격으로 사고,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리펀드 방식). 그 전 구매분은 세금 뺀 가격으로 결제하는 예전 방식입니다. | 관광청 여행자 안내 · 국세청 Q&A 問1 |
| 5,000엔 | 같은 사람이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산 금액의 세전 합계가 5,000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이나 매장 안 판매 구역이 달라도 같은 날 같은 매장이면 합산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Q&A 問6 (消基通8-1-3) |
| 공용 카운터 | 쇼핑몰 등 공용 면세 카운터는 같은 날 여러 매장의 구매를 합산해 5,000엔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모든 구매를 반드시 합산하는 것은 아님). | 국세청 Q&A 問53 (消令18の3⑧) |
| 세율 | 10 % 품목의 소비세 = 금액 × 10/110, 식품·음료(술·외식 제외) 8 % = 금액 × 8/108. | 국세청 軽減税率制度の概要 |
| 90일 | 구매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 출국하면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예: 11월 1일 구매 → 다음 해 1월 30일). | 국세청 Q&A 問36 |
| 영수증 단위 | 세관 확인은 영수증(구매기록) 단위입니다. 한 영수증의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고, 다른 영수증은 영향이 없습니다. | 국세청 Q&A 問37 예1·예2 |
| 소모품 | 음식료품·화장품 같은 소모품을 일부라도 먹거나 쓰면 그 영수증은 확인받을 수 없고, 이때는 단말기를 쓰지 않고 세관 직원(창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모품이 아닌 물건은 쓰더라도 들고 나가면 확인받을 수 있지만 상자·포장을 버리면 확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특수포장은 없어졌습니다. | 국세청 Q&A 問32 注6·問39 · 관광청 여행자 안내 |
| 수하물 전 확인 |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키오스크)에서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매한 물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맡긴 뒤에는 받을 수 없고, 면세 수속을 이유로 맡긴 수하물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국세청 Q&A 問17·32 · 관광청 여행자 안내 |
| 확인 후 반출 | 세관 확인을 받은 물품은 지체 없이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면제된 소비세 상당액이 징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없이 내보내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 관광청 여행자 안내 · 국세청 Q&A 問36 참고 |
| VJW 7공항 |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에서는 Visit Japan Web 온라인 확인도 가능합니다(사전 등록). | 국세청 Q&A 問33 |
| 수수료 | 환급 방법·절차는 소비세 법령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 수수료와 받는 방법(계좌·카드·앱·공항 현금 등)은 매장·환급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 국세청 Q&A 問57 |
| 끝수 | 구매기록 정보의 금액에서 계산 중 생기는 1엔 미만 끝수는 '適宜の方法'(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 매장 시스템마다 끝수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Q&A 問104 |
세관 확인은 출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키오스크)에서 받아야 합니다 — 맡긴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問17·32).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공항에서는 Visit Japan Web으로 온라인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보안검색장 앞까지, 미리 등록 필요 — 問33).
예시
드럭스토어 혼합 영수증 — 과자 1개를 먹었다면
2026-12-05 한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 8,800엔(10 %)과 과자 2,160엔(8 %)을 샀고, 출국 전에 과자 하나를 먹었습니다.
같은 매장 오전·오후 — 합산
2026-11-20 같은 매장에서 오전에 3,300엔, 오후에 2,750엔(모두 10 % 품목, 세금 포함)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귀국 때 한국 면세범위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구분 | 면세한도 |
|---|---|
| 기본면세범위 |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등,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제48조②). 한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합계에 들어갑니다(내국물품은 시행규칙 제48조②에 따라 면세범위에서 그 구매가격을 뺌) — '그 밖의 구매'에 넣으세요. |
| 술 |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 담배 — 엽궐련 | 5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mL) |
| 담배 — 전자담배 기타유형 | 110그램 |
| 담배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향수 | 100밀리리터 |
-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위 별도면세범위로 봅니다.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들여오면 한 종류로 한정합니다(시행규칙 제48조③ 표 비고).
-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이 들여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8조③).
- 농축수산물은 기본면세범위 안에서 품목당 5 kg·총 40 kg·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 별도면세범위를 넘어 관세를 매길 때는 그 물품의 가격 전체가 과세가격이 됩니다(제48조③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 환율: 과세가격을 원화로 바꿀 때는 수입신고(여행자는 입국)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재정환율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을 씁니다(관세법 제18조). 이 도구의 기본값은 2026-10-18~2026-10-24 주의 USD 1340.28원, JPY 8.4679원(1엔당)입니다(관세청 UNI-PASS 주간환율).
- 관세청이 환급 방식 구매의 과세가격을 세금 포함 가격과 환급 후 가격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단은 세관이 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입국할 때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 경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 2년 내 2회 이상 60 %)를 적어 두었습니다. 법 조문으로는, 자진신고한 경우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고(관세법 제96조②),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40 %를 가산세로 징수하되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는 60 %입니다(관세법 제241조⑤1호). 위 내용은 규정을 옮겨 적은 것이며 이 도구는 관세와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계산합니다.
2026-11-01 전과 후
- 2026년 10월까지는 면세점에서 소비세가 면제된 세금 뺀 가격으로 샀고, 2026-11-01 구매분부터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산 뒤 출국 때 세관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 확인되면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 소모품 특수포장은 없어졌지만, 음식료품·화장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쓰면 세관 확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 사는 물건은 출국 때 모두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는 수량으로 한정됩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問6 注1).
- 대상은 같은 사람이 같은 매장에서 하루 세전 5,000엔 이상 구매입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問6).
- 출국 때 세관 확인은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공항·항구의 면세 수속 단말기에서 받으며, 수하물을 맡긴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問17·36).
- 소비세 상당액의 환급은 각 면세점 또는 위탁받은 환급 사업자가 하며, 자세한 방법은 면세점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 구매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국 전에 먹는 등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면세 수속 없이 세관 직원(창구)에게 알려야 합니다(관광청 여행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전에 산 물건도 이 방식으로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까지는 면세점에서 소비세가 면제된 세금 뺀 가격으로 사는 예전 방식이고, 2026-11-01 구매분부터 세금 포함 가격으로 산 뒤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으면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 리펀드 방식이 적용됩니다(일본 관광청 여행자 안내).
환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 방법·절차는 소비세 법령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국세청 Q&A 問57) 수수료와 받는 방법(계좌·카드·앱·공항 현금 등)은 매장·환급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얼마인지는 이용할 매장이나 환급 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수수료를 입력했을 때만 그 금액을 뺀 값을 보여 줍니다.
면세로 산 과자를 하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과자가 들어 있는 영수증 전체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관 확인은 영수증(구매기록) 단위라 한 영수증의 물건 중 하나라도 출국 때 없으면 그 영수증의 모든 물건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영수증은 영향이 없습니다(국세청 Q&A 問36·37). 먹거나 써서 없는 물건이 있으면 면세 수속 단말기를 쓰지 않고 세관 직원(창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일본 관광청 여행자 안내, 問32).
가족이 함께 가면 800달러를 합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8조②는 기본면세범위를 '여행자 1명의 휴대품' 기준 미화 800달러로 정하므로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영수증은 그 물건을 실제로 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넣으세요.
세관 확인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구매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 출국할 때(예: 11월 1일 구매 → 다음 해 1월 30일), 출국하는 공항·항구의 출발 로비 면세 수속 단말기에서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받습니다(국세청 Q&A 問17·32·36).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공항에서는 Visit Japan Web 온라인 확인도 됩니다(問33).
영수증이 여러 장이면 5,000엔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판정 단위는 같은 사람이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산 세전 금액의 합계이고, 시간이나 매장 안 판매 구역이 달라도 합산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Q&A 問6, 消基通8-1-3). 쇼핑몰 공용 면세 카운터에서는 같은 날 여러 매장의 구매를 합산해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問53). 합산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이 도구는 영수증 한 장으로는 모자란 경우를 '합산하면 충족'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근거 자료
- 일본 국세청 —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に関するQ&A(リファンド方式)(令和8年7月)
- 일본 관광청 — 消費税免税店サイト 旅行者向け特設ページ(リファンド方式)
- 일본 국세청 — 軽減税率制度の概要 (10 %·8 %)
- 일본 국세청 — 飲食料品の消費税率引下げ 안내(令和8年9月, 법안 통과 전제)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시행)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제96조(여행자 휴대품 감면)·제241조(신고) (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범위·자진신고)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UNI-PASS — 주간환율(수입·과세) 2026-1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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