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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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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소득(상용근로·일용근로·원천징수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여러 개 고르고 지급월을 넣으면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의 법정 기한, 토·일·공휴일이면 다음날 기한, 2027년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전환과 미제출 가산세 면제 조건(모든 지급자 2027년 지급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 2028년 지급분)을 조문 인용과 함께 보여 줍니다. 지급금액과 제출일을 넣으면 가산세를 추정하고, 12개월 제출 달력을 캘린더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부과는 세무서가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상용근로소득(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내고, 2026년 지급분까지는 반기 기한(1~6월 지급분 7월 31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2027년 지급분은 종전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가 정하고,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같지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이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이며, 2026년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규정대로 3개월 안이면 0.125%입니다(부칙 <제19196호> 제6조 제4항).

기준 ·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제81조의11·제135조와 부칙 <제19196호> 제6조, 국세기본법 제4·5·49조, 민법 제157·160·1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 확인 2026-10-20

기준일 2026-10-20 · 2026년 12월 국회 세법 개정 반영: 미확인 — 12월 세법 개정으로 이 페이지의 기한·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일은 2023년·2025년 12월 개정으로 두 번 미뤄졌습니다).

지급하는 소득 (여러 개 고를 수 있음)

지난해 일한 급여를 올해 준다면 근무월을 고르세요. 미지급 급여는 지급시기 의제(소득세법 제135조)로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상용근로소득2027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법정 기한 2027년 2월 28일(일)

2월 28일 일요일, 3월 1일 3·1절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날인 2027년 3월 2일(화)이 기한이 됩니다(공휴일표 기준, 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음 — 여유를 두고 내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제6조 제2항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

법정 기한 2028년 3월 10일(금)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2027년 전환기 미제출 가산세 특례

모든 지급자(2027년 지급분): 2027년 7월 31일(토)까지(미루지 않은 날 기준) 내면, 입력한 날짜와 '반기별 납부' 답이 맞다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불분명 가산세는 별개이며 실제 부과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이 특례는 미제출 가산세만 없앱니다. 매월 기한까지 직접 내야 받는 세액공제(1인 200원)는 따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제1항).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늦게 냈거나 낼 예정이면 — 가산세 추정 (선택)

금액과 제출일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주소(링크)에도 넣지 않습니다.

2027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면 — 제출 달력

  1. 2027년 2월 28일(일)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1월 지급분 — 2027년 7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다음날 기한: 2027년 3월 2일(화)
  2. 2027년 3월 31일(수)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2월 지급분 — 2027년 7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3. 2027년 4월 30일(금)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3월 지급분 — 2027년 7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4. 2027년 5월 31일(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4월 지급분 — 2027년 7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5. 2027년 6월 30일(수)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5월 지급분 — 2027년 7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6. 2027년 7월 31일(토)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6월 지급분 — 2027년 7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다음날 기한: 2027년 8월 2일(월)
  7. 2027년 8월 31일(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7월 지급분 — 2028년 1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8. 2027년 9월 30일(목)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8월 지급분 — 2028년 1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9. 2027년 10월 31일(일)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9월 지급분 — 2028년 1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다음날 기한: 2027년 11월 1일(월)
  10. 2027년 11월 30일(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10월 지급분 — 2028년 1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11. 2027년 12월 31일(금)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11월 지급분 — 2028년 1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12. 2028년 1월 31일(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027년 12월 지급분 — 2028년 1월 31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면제 특례
  13. 2028년 3월 10일(금)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 · 2027년 1월~12월 지급분

캘린더 파일은 법정 기한 날에 종일 일정으로 넣고 3일 전 오전 9시에 알립니다. 다음날 기한은 설명에만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제출은 홈택스(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에서 하고, 내 사업장의 기한·가산세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소득별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준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내는 지급 내역입니다. 매달·반기마다 내는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한 번 내는 지급명세서가 있고,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기한은 법정 기한이며,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부칙 <제19196호> 제6조)
소득명세서2026년 지급분2027년 지급분부터
상용근로소득(직원 급여)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반기: 1~6월 지급분 7월 31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상용근로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간)다음 해 3월 10일다음 해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같음
원천징수 사업소득(3.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같음
원천징수 사업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간)다음 해 3월 10일 — 간이를 매월 모두 냈으면 낸 것으로 봄같음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등)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같음
기타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다음 해 2월 말일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를 모두 냈으면 그 부분은 낸 것으로 봄같음
퇴직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지급명세서(연간)다음 해 3월 10일같음
이자·배당·연금·그 밖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다음 해 2월 말일같음

휴업·폐업·해산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이 도구의 계산에는 휴·폐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퇴직·이자·배당·연금 소득은 표로만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국세청 안내도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라고 씁니다.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와 연간을 모두 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달라지는 것 — 서로 다른 세 가지

  1. 매월 제출 의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부칙 <제19196호> 제1조 제5호·제6조 제2항). 2026년 지급분까지는 반기 기한 그대로입니다(같은 부칙 제6조 제5항).
  2. 2027년 지급분 미제출 가산세 특례 — 모든 지급자: 2027년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반기 기한(1~6월 지급분 7월 31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같은 조문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게는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둡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세무서의 반기별 납부 승인(또는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여기에 별개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2027~2028년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기한까지 홈택스로 직접 내면 소득자 1명당 200원을 공제합니다(연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연 3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국세청은 두 기준이 다르다고 따로 적습니다.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주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안내의 특례 대상 설명(원문, 확인 2026-10-20)

즉 반기 기한까지 내서 가산세를 피하더라도, 매월 기한을 놓쳤다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지급분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기한

법정 기한 / 토·일·공휴일이면 다음날 / 미제출 가산세 특례의 반기 기한(미루지 않은 날)
지급월법정 기한다음날 기한(국세기본법 제5조)특례 반기 기한
2027년 1월2027년 2월 28일(일)2027년 3월 2일(화)2027년 7월 31일(토)
2027년 2월2027년 3월 31일(수)—2027년 7월 31일(토)
2027년 3월2027년 4월 30일(금)—2027년 7월 31일(토)
2027년 4월2027년 5월 31일(월)—2027년 7월 31일(토)
2027년 5월2027년 6월 30일(수)—2027년 7월 31일(토)
2027년 6월2027년 7월 31일(토)2027년 8월 2일(월)2027년 7월 31일(토)
2027년 7월2027년 8월 31일(화)—2028년 1월 31일(월)
2027년 8월2027년 9월 30일(목)—2028년 1월 31일(월)
2027년 9월2027년 10월 31일(일)2027년 11월 1일(월)2028년 1월 31일(월)
2027년 10월2027년 11월 30일(화)—2028년 1월 31일(월)
2027년 11월2027년 12월 31일(금)—2028년 1월 31일(월)
2027년 12월2028년 1월 31일(월)—2028년 1월 31일(월)

특례 반기 기한이 토요일인 2027년 7월 31일은 국세기본법 제5조를 적용하면 8월 2일(월)이 되지만, 특례 조건에도 그 다음날 규칙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해 이 도구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8월 1~2일 제출은 "경계 — 세무서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율

기한까지 내지 않은 지급금액에 곱하는 율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 — 같은 율)
명세서기본기한 후 이 기간 안에 내면
지급명세서(연간)1%3개월 안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0.25%1개월 안 0.125%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0.25%1개월 안 0.125% — 연간 기한까지 넘기면 지급명세서 율 1%(3개월 안 0.5%)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6년 지급분0.25%3개월 안 0.125% (종전 규정, 부칙 제6조 제4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7년 지급분부터0.25%1개월 안 0.125%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2027년 지급분은 모든 지급자, 2028년 지급분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에 한해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곧 지급명세서이므로(제164조 제7항), 연간 기한이 지난 뒤 내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고 간이 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5항).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 가산세는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낸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그 금액의 1%(간이·일용 0.25%)이고, 사업·기타소득 간이와 일용, 2027년 지급분부터 근로 간이는 그 비율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면 붙지 않습니다(제81조의11 제4항,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 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지방소득세: 개인은 소득세 가산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 더하고(지방세법 제99조 제1항), 법인은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03조의30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제출 기한 후 1개월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이 감면이 위 표의 낮은 율(이미 절반)에 더해 적용되는지 국세청 해석을 찾지 못해, 이 도구는 조문의 율만 계산합니다. 추가 감면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 후 1개월 안"은 언제까지인가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이 지난 다음 날 0시에 기간이 시작하므로 그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1개월이면 다음 달의 같은 날 전날, 1일에 시작하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제160조). 그래서 2월 28일 기한이면 3월 31일, 3월 10일 기한의 3개월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의 경감 기한 표도 같은 날짜를 씁니다(근로·퇴직·사업 3월 10일 → 6월 10일, 간이(근로) 7월 말일 → 10월 말일, 다음 해 1월 말일 → 4월 말일, 이자·배당 등 2월 말 → 5월 말).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는 민법 제161조, 기한 자체를 다음날로 미루는 국세기본법 제5조를 함께 적용하면 끝날이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이 다른 율을 내는 날은 "경계 — 세무서 확인"으로 표시하고 높은 쪽 금액을 먼저 보입니다.

계산 예시

  1. 직원 3명 급여 합계 1,200만원을 2027년 1월에 지급.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법정 기한은 2027년 2월 28일(일)이고, 그날이 일요일·다음날이 3·1절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7년 3월 2일(화)이 기한이 됩니다. 2027년 지급분이므로 2027년 7월 31일(토)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는 0원입니다(입력한 날짜가 맞다면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부과 여부는 세무서가 정합니다). 그 기한이 지난 뒤 2027년 8월 20일(금)에 내면 1,200만원 × 0.25% = 30,000원(추정)이고 지방소득세 3,000원이 더해집니다. 2027년 8월 2일(월)에 내면 특례 기한을 다음날로 미루는지에 따라 0원 또는 30,000원이 되는 경계입니다.
  2. 2027년 6월 지급분 1,200만원. 월 기한과 특례 반기 기한이 같은 2027년 7월 31일(토)입니다. 2027년 7월 31일(토)까지 내면 위와 같이 0원이고, 2027년 8월 20일(금)에 내면 기한 후 1개월 안(2027년 8월 31일(화)까지)이라 1,200만원 × 0.125% = 15,000원(추정)입니다. 6월·12월 외의 2027년 지급분은 특례 반기 기한이 지나면 월 기한 후 1개월도 이미 지난 뒤라 0.125%가 아니라 0.25%입니다.
  3. 2026년 12월 지급분 1,200만원(2026년 하반기). 반기 기한 2027년 1월 31일(일) → 다음날 2027년 2월 1일(월). 2027년 3월 15일(월)에 내면 종전 규정의 3개월 안(2027년 4월 30일(금)까지)이라 0.125% = 15,000원(추정)입니다(부칙 제6조 제4항). 2027년 지급분이라면 1개월이 지나 0.25%가 됩니다.
  4. 프리랜서 사업소득 300만원을 2027년 3월에 지급. 간이 기한 2027년 4월 30일(금). 2027년 5월 20일(목)에 내면 1개월 안이라 0.125% = 3,750원(추정). 연간 기한(2028년 3월 10일)도 넘겨 2028년 3월 20일(월)에 내면 제164조 제7항·제81조의11 제5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율로 바뀌어 3개월 안 0.5% = 15,000원(추정)입니다.
  5. 2025년 7월 근무분 급여를 2026년 2월에 지급.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은 급여는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기한은 2026년 1월 31일(토)입니다 — 실제 지급보다 앞선, 이미 지난 날짜입니다. 국세청 사례표의 음영 행과 같습니다.
  6. 2028년 3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8년 4월 30일(일).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가 아니면 면제 특례가 없고, 반기별 납부자이면 2028년 7월 31일(월)까지 내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반기별 납부 승인은 세무서에 확인).

주지 못한 급여 — 지급시기 의제

1~11월분 급여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지급명세서 기한은 이런 소득의 경우 그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국세청 안내의 사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두 번째 행이 지급시기 의제 사례)
근무월지급월제출기한
2025년 7월2025년 8월2026년 1월 말
2025년 7월2026년 2월2026년 1월 말
2027년 1월2027년 1월2027년 2월 말

12월분을 다음 해 1~2월에 준 경우(의제 대상 아님)에는 기한을 근무한 해 기준으로 볼지 지급한 달 기준으로 볼지 저장한 자료로 정하지 못해, 도구가 두 날짜를 함께 보이고 이른 날짜를 먼저 둡니다. 인정상여(제135조 제3항)는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급여를 2027년 1월 이후 실제로 준 경우(예: 2026년 5월 근무분을 2027년 2월에 지급)에는 가산세의 감경 구간이 불분명합니다. 부칙 제6조 제4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에 종전 3개월 구간을 두는데, 의제 지급일(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지 실제 지급일(2027년)을 기준으로 볼지 저장한 자료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1,200만원을 2027년 3월 15일(월)에 내면 1개월 구간 기준 0.25% = 30,000원(추정), 종전 3개월 구간 기준 0.125% = 15,000원이며, 이 도구는 "경계 — 세무서 확인"으로 높은 금액을 먼저 보입니다.

토·일·공휴일 — 이 도구가 쓰는 공휴일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2027년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2026년분은 2026년 4월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반영)의 공휴일을 씁니다. 2028년 이후는 월력요항 발표 전이라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1월 1일, 3·1절,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만 넣고 설·추석·부처님 오신 날·대체공휴일·선거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어느 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빠진 공휴일이 있으면 실제 다음날 기한은 이 도구가 보이는 날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2026.1.1 1월 1일 · 2026.2.16 설날 연휴 · 2026.2.17 설날 · 2026.2.18 설날 연휴 · 2026.3.1 3·1절 · 2026.3.2 대체공휴일(3·1절) · 2026.5.1 노동절 · 2026.5.5 어린이날 · 2026.5.24 부처님오신날 · 2026.5.25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 2026.6.3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6.6 현충일 · 2026.7.17 제헌절 · 2026.8.15 광복절 · 2026.8.17 대체공휴일(광복절) · 2026.9.24 추석 연휴 · 2026.9.25 추석 · 2026.9.26 추석 연휴 · 2026.10.3 개천절 · 2026.10.5 대체공휴일(개천절) · 2026.10.9 한글날 · 2026.12.25 기독탄신일 · 2027.1.1 1월 1일 · 2027.2.6 설날 연휴 · 2027.2.7 설날 · 2027.2.8 설날 연휴 · 2027.2.9 대체공휴일(설날) · 2027.3.1 3·1절 · 2027.5.1 노동절 · 2027.5.3 대체공휴일(노동절) · 2027.5.5 어린이날 · 2027.5.13 부처님 오신 날 · 2027.6.6 현충일 · 2027.7.17 제헌절 · 2027.7.19 대체공휴일(제헌절) · 2027.8.15 광복절 · 2027.8.16 대체공휴일(광복절) · 2027.9.14 추석 연휴 · 2027.9.15 추석 · 2027.9.16 추석 연휴 · 2027.10.3 개천절 · 2027.10.4 대체공휴일(개천절) · 2027.10.9 한글날 · 2027.10.11 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12.25 기독탄신일 · 2027.12.27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어디서 내고 어디에 묻나

  • 제출: 홈택스에서 냅니다. 국세청 안내의 경로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입니다.
  • 문의: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국세청 누리집).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와 내 사업장의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가 정합니다.
  • 국세청 안내 원문: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2026-10-20).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의 가산세 면제 시행 시기 표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아직 "’26.1월 시행 예정"으로 남아 있지만, 법률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로 미뤘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10-20 현행·시행예정 원문(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부터 매월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부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9196호> 제1조 제5호·제6조 제2항). 2027년 1월 지급분의 법정 기한은 2027년 2월 28일(일)이고,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3·1절 다음날인 3월 2일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에 지급한 급여는 종전대로 반기 기한(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면 매월 제출이 유예되나요?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는 2027년 지급분은 모든 지급자가 종전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2028년 지급분까지 이 특례가 이어지는 것은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지급자(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세무서 승인 필요)입니다. 20명 이하는 별개로 매월 기한까지 직접 내면 1인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국세청도 "(주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이라고 적습니다.

반기 기한까지 내면 세액공제도 받나요?

아닐 수 있습니다. 2027년 지급분(모든 지급자)과 2028년 지급분(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는 지급자만)은 반기 기한까지 내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조건에 해당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실제 부과 여부는 세무서가 정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직접 제출한 경우에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제1항). 2027년부터 그 기한은 매월 기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연간 지급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를 모두 냅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은 이 간주에서 빠집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에 한도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1조의11 가산세를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까지로 정하고,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0.25% 율로 5천만원에 이르려면 지급금액이 200억원이어야 해 이 도구는 한도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붙나요?

붙습니다. 개인 지급자는 소득세 가산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고(지방세법 제99조 제1항), 법인은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1항). 도구의 추정에 따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나요?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법인이 지급해도 같은 율인가요?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7은 미제출 1%(3개월 안 0.5%), 간이·일용 0.25%(1개월 안 0.125%), 2027년 지급분·반기별 납부자 2028년 지급분 면제 특례를 소득세법 제81조의11과 같은 내용으로 두고, 가산세를 법인세에 더합니다. 기한은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을 따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까지 내지 않은 지급금액에 연간 지급명세서는 1%(기한 후 3개월 안 0.5%),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안 0.125%)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2026년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0.125% 구간은 3개월이고,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는 2027년 지급분(원천세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 반기 기한까지 내면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합계 1,200만원의 2027년 1월 지급분을 반기 기한(2027년 7월 31일)이 지난 뒤 낸다면 0.25%로 30,000원(추정)입니다.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8월 1~2일에 내는 경우는 면제 여부가 갈리는 경계이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3%)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2027년 3월 지급분은 2027년 4월 30일이고, 한 달 안에 늦게 내면 0.125%, 연간 기한(다음 해 3월 10일)까지 넘기면 지급명세서 율이 적용됩니다. 매월 모두 냈다면 그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7항).

근거 자료

출처 목록과 확인 날짜 읽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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