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orithm.appowner · 집계 제외

index / 노동·급여 / quit-date

QD

퇴사일 비교beta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또는 퇴직일) 후보를 최대 3개 넣으면 후보마다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대상 여부, 가장 최근에 생기는 연차와 그 날짜,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1년은 달력으로 세고(윤년 포함), 연차 15일은 1주년 당일의 근로관계로 판단하며, 하루 차이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달력으로 센 1년, 곧 1주년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대상이라, 2025-10-20 입사자라면 2026년 10월 19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민법 제160조). 연차 15일은 1주년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1주년 전날까지 다니면 첫해 연차는 최대 11일, 1주년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최대 26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건강보험 직장 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입사한 달이 지난 뒤 그만두면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③, 국민연금법 제17조①, 2026-10-18 기준).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①6·제11조②·제18조③·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①, 민법 제157조·제16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69조, 국민연금법 제12조·제17조, 고용노동부 2021-12-16 연차 해석 변경·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확인 2026-10-18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입력
후보 날짜 종류
후보는 3개까지 — 처음 넣은 날짜의 하루 전·다음 날이 함께 들어갑니다(고칠 수 있음).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후보를 넣으면 후보마다 퇴직일, 퇴직금 대상 여부, 연차 발생,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이 나옵니다.

입력해도 주소창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만 입사일, 후보 날짜, 날짜 종류와 두 표시를 담은 링크를 만듭니다(이름·회사·임금 없음).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근로관계의 마지막 날) 후보를 넣습니다. 처음 넣은 날짜의 하루 전·다음 날이 함께 후보가 되고, 날짜는 고치거나 뺄 수 있습니다(최대 3개). 사직서에 쓸 퇴직일을 알고 있으면 날짜 종류를 '퇴직일'로 바꿔 넣습니다.
  2. 후보마다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대상 여부,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와 그 날짜,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나란히 나오고, 앞 후보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줄로 보입니다.
  3. 회사가 상시 4명 이하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표시를 고릅니다. 금액(퇴직금·연차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짜 네 개 정리

마지막 근무일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 이 날까지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휴무일이어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날이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주말·휴일에 그만둘 때」).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02-27, 2025-01-03)은 행정해석을 인용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라고 안내합니다.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일·국민연금 상실일
둘 다 퇴직일(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①3, 국민연금법 제12조①).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근로기준법 제2조①6). 퇴직일 3개월 전의 같은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퇴직금 1년: 달력 기준과 윤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단서). 1년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입사일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이라 첫날을 넣고(민법 제157조 단서), 1주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②). 그래서 1주년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윤년이 끼면 날짜 수가 하루 늘어납니다. 2023-03-01 입사자의 1주년은 2024-03-01이고 그 전날은 2024-02-29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01-08)도 이 경우 "23.3.1 입사하여 계속근로하다 24.2.29까지 근로한 이후 퇴직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2024-02-28까지 근로(퇴직일자 2024-02-29)도 1년으로 표시합니다(2026-10-18 확인).

입사일이 2월 29일이면 1년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0조③). 2월 29일 입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9).

연차 11일·26일: 1주년 당일의 근로관계

첫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마다 1일(근로기준법 제60조②), 1년간 80 % 이상 출근하면 15일(제60조①)이 생기고,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25일까지입니다(제60조④). 고용노동부는 2021-12-16 해석을 바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밝혔고,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주년 전날까지 다니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아 첫해 연차는 최대 11일이고, 1주년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입니다. 대법원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후보마다 가장 최근에 생기는 연차의 날짜와 일수, 후보 사이의 차이만 보여 주고, 쓴 연차를 모르므로 퇴직 때 정산할 연차 일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윤년 2월 29일이 끼면 1년의 마지막 날이 366일째가 되어, 15일은 1주년 당일(367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민법 제160조②와 대법원 2021다227100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따른 계산이며, 고용노동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8)).

주말·휴일에 그만둘 때

  1. 기본: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퇴직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월 27일일 때 퇴사일이 휴일인 28일인지 연휴가 끝난 31일인지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5-01-03)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 사직서의 퇴직일을 회사가 수리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07-10)은 사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고 보고, 9.29까지 근로하고 9.30이 휴무일인 예에서 "2022.10.1자로 퇴직일 지정하여 근로관계 종료할수 있었으나 본인이 9.30자로 퇴직일 지정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 퇴직일은 2022.9.30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행이나 "해당 사직서 수리시 그러한 의미로 합의한 경우라면" 9.30을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로 보아 "10.1자로 퇴직처리(10.1 퇴직일)하게 되오니"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3. 1주년이 휴일인 경우 연차 15일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8). 이 도구는 휴일을 근로관계에 넣을지 판단하지 않고, 입력한 날짜를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
  4.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해지 통고 후 1월(제660조②),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 등)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제660조③)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보다 늦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퇴직일)에 자격이 바뀌어, 바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부터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①2·3, 제6조③). 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걷되 1일에 얻은 경우 등은 그 달부터 걷고(제69조②),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고, 1일에 바뀐 경우만 바뀐 자격으로 걷습니다(제69조③).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을 잃고, 가입기간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1일에 얻은 경우 등은 그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12조①, 제17조①). 입사한 달이 지난 뒤에 그만두면 둘 다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월중에 그만두든 말일에 그만두든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직장 보험료는 부과되고, 말일에 그만두면 다음 달분이 없을 뿐입니다.

입사한 달에 그만두면 보험료·가입기간 달은 이 계산에 없습니다. 두 법 모두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세고, 1일에 들어온 경우 등 단서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 국민연금법 제17조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이 계산에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금 대상인 후보에만 보여 줍니다. 퇴직일 3개월 전의 같은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고, 그 날수를 함께 적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날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2026-10-18에 대조했습니다(퇴직금 대상인 후보만 표시).

퇴직일이 29~31일이고 3개월 전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날짜를 적지 않고 이렇게 안내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 이 퇴직일은 시작일 계산 방식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으면 날짜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5인 미만 · 주 15시간 미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제11조②),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있어 연차(제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제3조) 퇴직금 판정은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퇴직급여법 제4조① 단서)과 연차(근로기준법 제18조③)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4개

모든 날짜는 입사일에서 계산하므로 오늘 날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출근율 80 % 이상·매월 개근으로 가정했습니다.

1주년 앞뒤 사흘 — 입사 2025-10-20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입사일 2025-10-20(월)
구분2026-10-18(일)2026-10-19(월)2026-10-20(화)
퇴직일
2026-10-19(월)
2026-10-20(화)
2026-10-21(수)
계속근로기간
11개월 29일 (총 364일)
1년 (총 365일)
1년 1일 (총 366일)
퇴직금
대상 아님
대상
대상
가장 최근 연차 발생
2026-09-20(일)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6-09-20(일)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6-10-20(화) 15일(1주년 당일) 발생
앞 후보와 차이
—
퇴직금 대상이 됨
연차 +15일(2026-10-20 15일)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2026년 10월
2026년 10월
2026년 10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 표시하지 않음
2026-07-20 ~ 2026-10-19 (92일)
2026-07-21 ~ 2026-10-20 (92일)

1년은 1주년 전날인 2026-10-19까지라 이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고, 연차 15일은 1주년 당일인 2026-10-20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이 예시를 계산기로 열기

윤년이 낀 1년 — 입사 2023-03-01

2024년 2월 29일(목)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2024년 3월 1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입사일 2023-03-01(수)
구분2024-02-28(수)2024-02-29(목)2024-03-01(금)
퇴직일
2024-02-29(목)
2024-03-01(금)
2024-03-02(토)
계속근로기간
11개월 28일 (총 365일)
1년 (총 366일)
1년 1일 (총 367일)
퇴직금
대상 아님
대상
대상
가장 최근 연차 발생
2024-02-01(목)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4-02-01(목)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4-03-01(금) 15일(1주년 당일) 발생
앞 후보와 차이
—
퇴직금 대상이 됨
연차 +15일(2024-03-01 15일) · 보험 마지막 달 2024년 2월 → 2024년 3월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2024년 2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 표시하지 않음
2023-12-01 ~ 2024-02-29 (91일)
2023-12-02 ~ 2024-03-01 (91일)

1주년(2024-03-01)의 전날은 2024-02-29라 1년은 2월 29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0조②). 2월 28일까지면 대상 아님이고, 이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01-08)도 같습니다. 윤년 2월 29일이 끼면 1년의 마지막 날이 366일째가 되어, 15일은 1주년 당일(367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민법 제160조②와 대법원 2021다227100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따른 계산이며, 고용노동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8)).

이 예시를 계산기로 열기

연말 — 입사 2025-12-31

2026년 12월 30일(수)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입사일 2025-12-31(수)
구분2026-12-29(화)2026-12-30(수)2026-12-31(목)
퇴직일
2026-12-30(수)
2026-12-31(목)
2027-01-01(금)
계속근로기간
11개월 29일 (총 364일)
1년 (총 365일)
1년 1일 (총 366일)
퇴직금
대상 아님
대상
대상
가장 최근 연차 발생
2026-12-01(화)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6-12-01(화)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6-12-31(목) 15일(1주년 당일) 발생
앞 후보와 차이
—
퇴직금 대상이 됨
연차 +15일(2026-12-31 15일)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2026년 12월
2026년 12월
2026년 12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 표시하지 않음
날짜 표시 안 함(계산기에서 확인)
2026-10-01 ~ 2026-12-31 (92일)

2026-12-30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이지만 퇴직일 2026-12-31의 3개월 전 같은 날(9월 31일)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날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계산 방식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짐). 2026-12-31까지면 퇴직일이 2027-01-01이 되어 기간은 2026-10-01부터입니다.

이 예시를 계산기로 열기

금요일 마지막 근무일, 1주년이 토요일 — 입사 2025-10-31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토요일이고(2025-01-03 답변), 이때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를 근로관계로 보는 것은 사직서 수리 때의 합의나 관행의 문제이고, 1주년이 휴일인 경우의 고용노동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8).

표의 계산(입력한 날짜를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로 볼 때): 2026년 10월 31일(토)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연차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입사일 2025-10-31(금)
구분2026-10-30(금)2026-10-31(토)2026-11-01(일)
퇴직일
2026-10-31(토)
2026-11-01(일)
2026-11-02(월)
계속근로기간
1년 (총 365일)
1년 1일 (총 366일)
1년 2일 (총 367일)
퇴직금
대상
대상
대상
가장 최근 연차 발생
2026-10-01(목) 1일(1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026-10-31(토) 15일(1주년 당일) 발생
2026-10-31(토) 15일(1주년 당일) 발생
앞 후보와 차이
—
연차 +15일(2026-10-31 15일)
보험 마지막 달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
2026년 10월
2026년 10월
2026년 11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6-07-31 ~ 2026-10-30 (92일)
2026-08-01 ~ 2026-10-31 (92일)
2026-08-02 ~ 2026-11-01 (92일)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2026-10-30)이면 1년을 채운 날이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표의 토요일·일요일 열은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때의 계산이고, 일요일(11월 1일)까지로 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마지막 달이 11월이 됩니다. 주말을 근로관계에 넣을지는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를 계산기로 열기

근거 조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서 한 문장 이내로 옮겼습니다("…"는 생략).

근로기준법 제2조①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이 페이지에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①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이 페이지에서: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날짜가 달라짐
근로기준법 제11조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이 페이지에서: 5인 미만 표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이 페이지에서: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 — 연차(제60조)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18조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페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표시 → 연차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페이지에서: 1주년 당일(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페이지에서: 첫 1년 동안 1개월마다 1일, 최대 11번
근로기준법 제60조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페이지에서: k번째 1주년 15 + ⌊(k−1)/2⌋일, 같은 항 후단의 25일 한도
근로기준법 제60조⑥ (2027-06-10부터 ⑦, 법률 제21784호)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이 페이지에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차를 셀 때 출근으로 봄 → 이 계산 그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⑦ (2027-06-10부터 ⑧, 법률 제21784호)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이 페이지에서: 쓴 연차·소멸을 모르므로 정산할 연차 일수를 계산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이 페이지에서: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 판정은 같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페이지에서: 퇴직금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미만 표시 → 적용 안 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 페이지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페이지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페이지에서: 지급 기한
민법 제157조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페이지에서: 입사일 첫날을 기간에 넣음
민법 제160조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이 페이지에서: 1년 = 1주년 전날까지 (1개월도 같은 방식)
민법 제160조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이 페이지에서: 2월 29일·31일 입사 등 해당일이 없는 달
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이 페이지에서: 사직 통고
민법 제660조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페이지에서: 사직 통고의 효력 시점
민법 제660조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페이지에서: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의 해지 효력 시점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①3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이 페이지에서: 자격 변동일 = 퇴직일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①2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이 페이지에서: 바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이 페이지에서: 바로 다른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이 페이지에서: 보험료 징수 기간(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 단서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이 페이지에서: 1일 입사 등은 그 달부터 — 입사한 달에 그만두면 이 페이지는 달을 적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이 페이지에서: 월중 퇴직: 그 달은 직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③ 단서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이 페이지에서: 말일 퇴직(1일 변동): 다음 달은 직장 보험료 없음
국민연금법 제12조①3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3. 사용관계가 끝난 때이 페이지에서: 상실일 = 퇴직일
국민연금법 제17조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이 페이지에서: 가입기간 마지막 달 =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입사한 달이 지난 뒤 그만둘 때)
국민연금법 제17조① 단서 1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페이지에서: 1일 입사는 그 달부터 — 입사한 달에 그만두면 이 페이지는 달을 적지 않음

고용노동부 해석 (날짜별)

  • 2021-12-16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 2024-01-05 · 2024-07-10 상담 답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4-01-08 상담 답변 (2023-03-01 입사, 윤년): "23.3.1 입사하여 계속근로하다 24.2.29까지 근로한 이후 퇴직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4-02-27 · 2025-01-03 상담 답변 (근기 68201-3970, 2000-12-22 인용):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4-07-10 상담 답변 (사직서의 퇴직일): "2022.10.1자로 퇴직일 지정하여 근로관계 종료할수 있었으나 본인이 9.30자로 퇴직일 지정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 퇴직일은 2022.9.30이 될 것" — 관행이나 "해당 사직서 수리시 그러한 의미로 합의한 경우라면" "10.1자로 퇴직처리(10.1 퇴직일)하게 되오니"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계속근로년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 답변으로, 법령 해석의 참고 자료입니다(답변 날짜는 상담 번호의 날짜).

판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총 26일)"

출처·기준일

2027-06-10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법률 제21784호, 제60조⑤ 신설) 발생 일수 규정(①②④)은 같습니다.

기준일 2026-10-18: 위 법령(현행·시행 예정)과 고용노동부 페이지를 이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1일 다니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26일인가요?

1주년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첫해의 1개월 개근분(최대 11일)에 1년 근로분 15일이 더해져, 쓰지 않은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1주년 전날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입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대법원 2022다245419 "총 26일"). 실제로 받을 일수는 쓴 연차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다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2024-02-27, 2025-01-03)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을 인용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안내했고,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024-07-10 답변). 사직서에 적는 날짜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퇴직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2025-01-03). 다만 2024-07-10 답변은 9.29까지 일하고 9.30이 휴무일인 사례에서 퇴직일을 9.30으로 정했다면 9.30이 퇴직일이고, 사업장 관행이나 사직서 수리 때의 합의로 9.30을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로 본다면 10.1이 퇴직일이라고 했습니다. 1주년이 휴일인 경우 연차 15일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8). 이 도구는 입력한 날짜로만 계산합니다.

말일에 퇴사하면 그 달 건강보험료가 나가나요?

월중에 그만두든 말일에 그만두든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직장 보험료는 부과되고, 말일에 그만두면 다음 달분이 없을 뿐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바뀌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①3), 바뀐 달의 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되 1일에 바뀐 경우만 바뀐 자격으로 걷습니다(제69조③).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①). 입사한 달에 그만두면 두 법 모두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세므로(1일에 들어온 경우 등 단서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②·국민연금법 제17조①) 이 설명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끝나면 1년 근로분 15일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입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최대 11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이어져 1주년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더 생깁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과 연차가 있나요?

퇴직금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기준도 같습니다(제4조①). 연차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②,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음).

근거 자료

#퇴사일 계산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퇴직금 1년 #연차 26일 #1년 1일 퇴사 #건강보험 자격 변동 · added 2026-10-18

다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