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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점검beta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축협·수협·우체국에 나눠 둔 예금을 한 목록으로 넣으면, 법인별·한도 구분별로 오늘과 지급공고일(가정) 기준 보호 금액, 1억 원을 넘는 금액, 공시이율을 넘는 이자, 대출과 상계되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 원문과 예금보험공사·각 중앙회 안내를 인용하며,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축협·수협 모두 1인당 1억 원이며, 금융회사·금고·조합(법인)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은행·저축은행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원리금에서 그곳 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예금자보호법 제32조①),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2026년 10월 은행·저축은행 2.57 %) 중 낮은 쪽으로만 셉니다. 약정이율이 더 높으면 원리금이 1억 원보다 적어도 이자 일부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의 계산: 9,500만 원, 연 4 %, 1년 만기일시지급, 세전, 2026년 10월 공시이율을 1년 전체에 적용 → 135만 8,500원 보호 밖).
기준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시행령 제18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농협 구조개선법 제17조·시행령 제8조, 수협 부실예방법 제31조·시행령 제14조·제18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2026년 10월) · 확인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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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 때 각 기관이 정하며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농협·수협 등 어느 기관과도 관계없습니다.
계산 준비 중입니다.
사용 방법
- 예금마다 기관 유형, 법인 이름(회사·금고·조합 이름), 구분, 금액, 약정이율, 가입일, 만기일을 넣습니다. 적금은 지금 잔액과 지금까지 붙은 이자를 넣습니다.
- 같은 곳에 대출이 있으면 그 법인에 갚을 돈(대출 잔액 + 붙은 대출이자)을 넣습니다. 비워 두면 대출이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기준일은 오늘과 "지급공고일(가정)"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날짜는 목록에서 가장 늦은 만기일이 기본값이고, 바꿀 수 있습니다.
- 결과는 법인 × 한도 구분 × 기준일마다 보호 금액, 1억 원을 넘는 금액, 이율 상한 밖 이자, 대출과 상계되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요약 글은 복사하거나 인쇄해 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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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한도: 1인당 법인별 1억 원 (2025-09-01부터)
예금보험공사 FAQ: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5.9.1.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날 상호금융 법령의 한도도 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공포, 2025. 9.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예금보험공사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업권과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기관 | 법령 조문 | 원문 |
|---|---|---|
|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④ | "금고의 경우: 총 1억원" |
| 신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③ | "동일인별로 다음 각 호의 예탁금등에 대하여 각각 1억원으로 한다" |
| 지역 농협·축협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① |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
| 수협(조합)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
| 산림조합 (이 계산에서 제외)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
| 우체국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 보호 한도를 정한 조문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은 2026. 10. 22. 시행되는 개정본이 있지만, 제19조의8(보장한도) 문구는 2026. 10. 2. 시행본과 같습니다 (확인 2026-10-18).
무엇을 한 곳으로 합산하나 (법인별)
- 은행·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FAQ "하나의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회사의 여러 지점은 같은 회사입니다.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안내 "각 금고별 (독립법인 별) 1억원씩 보호", "C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의 예.적금을 합쳐서1억원을 보호".
- 신협: 신협중앙회 안내 "각 신협은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신협마다 1억 원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 지역 농협·축협: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FAQ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별로 적용되며, 동일한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수협: 수협중앙회 안내 "신용사업(예금 및 적금) - 수협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되며, 같은 수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NH농협은행·Sh수협은행은 은행입니다. 농협 기금 FAQ: "NH농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예금자보호업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축협, 수협 조합 예금과 따로 셉니다.
- 퇴직연금(DC·IRP) 안의 예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③은 DC·IRP 예금등 채권에 "퇴직연금사업자 … 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고 씁니다. 조문 문구를 따라 이 계산은 계좌를 연 곳이 아니라 그 예금을 받은 금융회사 이름으로 묶습니다(해석이며, 실제 적용은 예금보험공사가 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 FAQ: "퇴직연금(DC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 ISA·연금저축 안의 예금: 이 조문(제18조③)은 DC·IRP 등에 대한 것이라, 계좌를 연 곳과 예금을 받은 곳이 다를 때 어느 금융회사로 묶이는지는 이 계산이 정하지 않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확인. 이 계산은 입력한 법인 이름으로 묶습니다.
- 합병: 예금보험공사 FAQ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별도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부보금융회사). 농협 구조개선법 제17조④도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본다고 씁니다. 다른 조합·금고의 합병 처리는 각 중앙회에 확인하세요.
별도 한도 (구분)
같은 법인 안에서도 아래 구분은 1억 원을 따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은 각 기관 유형에 그 법령이 둔 구분만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 기관 | 이 계산의 구분 | 근거 |
|---|---|---|
| 은행 | 일반 예금·적금(ISA 안의 예금 포함) /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안의 예금 / 연금저축신탁 — 각 1억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DC 등은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연금저축은 제18조⑦1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 가목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다목은 보험계약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6-26)도 대상을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쓰고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FAQ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사고보험금·연금저축보험 한도도 따로 있지만 보험은 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
| 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 | 일반 예금·적금(ISA 안의 예금 포함) /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안의 예금 — 각 1억 | 같은 조문(제18조⑦). 연금저축 별도 한도는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것이고, 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가 연금저축신탁을 취급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이 계산에서는 고를 수 없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확인. |
| 새마을금고 | 예탁금·적금 — 금고 총 1억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④ "금고의 경우: 총 1억원". 중앙회 공제금(연금저축 공제 등)의 한도는 별도이지만 공제는 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
| 신협 | 예탁금·적금 — 1억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③: 연금저축 공제, 사고 공제금, 그 밖의 예탁금등에 각각 1억. 공제는 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
| 지역 농협·축협 | 예금·적금 — 1억 (한도 하나) | 농협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8조① (한도 하나) |
| 수협(조합) | 예금·적금(신용사업) — 1억 | 수협 부실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공제는 각 1억 따로 — 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FAQ 사례: A은행에 예금 6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 원, DC형 퇴직연금 중 예금 1억 5천만 원 → 각각 6,000만 원, 1억 원, 1억 원이 보호됩니다 (이 계산으로도 같음).
기준일: 보험금 지급공고일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①: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농협 구조개선법 제17조②, 수협 부실예방법 제31조①도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로 셉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안내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날과 지급공고일은 다를 수 있어, 이 계산은 두 번째 기준일을 "지급공고일(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자는 공시이율까지만 (이율 상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⑤: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예금보험공사 FAQ: "이자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공시이율은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의 경우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만기지급식) 금리의 평균 이자율"입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약정이율이 공시이율보다 높은 예금은 원리금이 1억 원보다 적어도 이자 일부가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적용년월 | 공시이율 |
|---|---|
| 2026년 10월 | 2.57 % |
| 2026년 9월 | 2.53 % |
| 2026년 8월 | 2.35 % |
| 2026년 7월 | 2.27 % |
| 2026년 6월 | 2.26 % |
| 2026년 5월 | 2.24 % |
| 2026년 4월 | 2.23 % |
| 2026년 3월 | 2.22 % |
| 2026년 2월 | 2.21 % |
| 2026년 1월 | 2.21 % |
| 2025년 12월 | 2.17 % |
| 2025년 11월 | 2.13 % |
- 새마을금고: 중앙회 안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 중앙회 신용회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2026. 7.22. 기준 3.80%)". 이 계산은 3.80 %를 씁니다 (2026-07-22 기준 — 최신 값은 중앙회 확인).
- 신협: 신협중앙회 안내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 중 작은 금액". 값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 지역 농협·축협: 농협 기금 FAQ "예금 등의 금액에 전체 농·축협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값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 수협: 수협 부실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값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신협·농협·수협 예금은 이자를 0원으로 센 값부터 약정이자를 모두 센 값까지 범위로 보여 줍니다. 한 숫자로 내지 않습니다.
그날의 공시이율을 가입일부터 전 기간에 적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자 계산 기간·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이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지급공고일이 이 페이지 표에 없는 달이면 가장 최근 달(2026년 10월) 이율을 씁니다. 표는 2026-10-18에 확인했고, 그 달이 끝난 지 60일이 넘으면 계산기 결과 위에 예금보험공사 표를 확인하라는 줄이 나옵니다. 결과 아래에는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2.13 %(2025년 11월)와 가장 높은 2.57 %(2026년 10월)로 바꿔 계산한 보호 밖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같은 곳 대출 (상계)
- 은행·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FAQ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사례: 예금등 채권 1억 5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 타인 대출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주 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그 대출금만큼 지급이 보류된다고 안내합니다.
- DC·IRP 등: 시행령 제18조③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담보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협: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4②: 중앙회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 지역 농협·축협: "예금한 농·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농협 구조개선법 제17조②)
- 수협: "해당 수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후에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수협 부실예방법 제31조①)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시행령과 중앙회 안내에서 대출 상계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두 값을 모두 보여 줍니다.
- 한 법인에 일반 예금과 연금저축이 함께 있고 대출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는지 법령에 없어 두 순서를 모두 보여 줍니다.
- "대출과 상계되는 금액"은 잃는 돈이 아니라 그곳 대출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 1억 원을 넘는 금액
- 예금보험공사 FAQ: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 신협: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 안내의 보호대상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입니다.
- 은행·저축은행: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FAQ). 지역 농협·축협: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기금 FAQ). 수협: "해당 수협의 청산·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는 이에 대한 안내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 세금: 예금보험공사 FAQ "예금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에서 제외한 것
- 산림조합 — 이 계산에서 제외 — 산림조합중앙회 확인 (조합별 적용·대출 상계·이자율 문구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금) — 이 계산에서 제외 (원금 + 이자 모델이 맞지 않습니다).
-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의 공제(보험) 상품 — 이 계산에서 제외.
- 매달 이자를 받는 예금은 이미 받은 이자를 넣지 마세요 (받은 이자 제외). 월복리 상품도 단리로 계산합니다.
예시 (모의 계산)
모든 예시의 가정: 1년 = 365일, 만기일시지급식(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음), 세전, 2026년 10월 공시이율 2.57 %를 가입일부터 전 기간에 적용. 이자를 매달 받는 예금은 받은 이자 제외.
예시 1 — 은행 정기예금 9,500만 원, 연 4 %, 1년
약정 원리금은 9,880만 원으로 1억 원보다 적지만, 이자는 2.57 %로만 셉니다. 이 가정으로 계산하면 9,500만 원 + 244만 1,500원 = 9,744만 1,500원이 보호되고, 약정이자와의 차이 135만 8,500원은 보호 밖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 — 은행 정기예금 9,800만 원, 연 4 %, 1년
2.57 %로 센 원리금 1억 51만 8,600원 중 1억 원이 보호됩니다. 보호 밖은 1억 초과 51만 8,600원 + 이율 상한 밖 이자 140만 1,400원 = 192만 원입니다. 약정이율로 센 원리금 1억 192만 원에서 1억 원을 빼도 같은 192만 원입니다 — 나뉘는 방식만 다릅니다.
예시 3 — 같은 9,800만 원, 연 4 %, 6개월(0.5년으로 계산)
약정이자 196만 원, 2.57 %로 센 이자 125만 9,300원 → 9,925만 9,300원 보호, 70만 700원 보호 밖. 약정 원리금(9,996만 원)이 1억 원보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시 4 — 같은 새마을금고 본점 6,000만 원 + 지점 6,000만 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안내 사례)
한 금고이므로 합쳐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이 보호되고 2,000만 원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이자는 빼고 계산).
예시 5 — 신협 원리금 1억 2천만 원, 같은 신협 대출 3,000만 원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빼면 9,000만 원이고, 1억 원 이하이므로 9,000만 원이 보호 판정 금액입니다. 대출과 상계되는 3,000만 원은 대출을 갚는 데 쓰입니다.
예시 6 — 같은 은행의 예금·연금저축신탁·DC 예금
예금 6천만 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 원, DC 예금 1억 5천만 원 → 6,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2억 6,000만 원 보호 (구분마다 1억).
계산 방법
- 같은 기관 유형 + 같은 법인 이름(띄어쓰기·대소문자 무시)의 예금을 한 법인으로 합산합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 이름이 본점·지점·띄어쓰기·주식회사 정도만 다르거나 한 이름이 다른 이름을 품으면 결과 위에 이름을 같게 적으라는 경고를 띄웁니다(계산은 입력한 이름대로).
- 약정이율이나 가입일을 비운 예금, 지금까지 붙은 이자를 비운 적금은 그 이자를 0원으로 세되, 그 이자 중 보호되는 부분은 알 수 없으므로 보호·보호 밖 금액에 "이상"을 붙이고 구분마다 1억까지 남은 여유를 보여 줍니다.
- 이자 = 원금 × 이율 × (가입일부터 기준일까지 날짜 수) ÷ 365. 윤년에도 365로 나눕니다. 만기일이 기준일보다 빠르면 만기일까지만 셉니다. 원 단위 반올림.
- 계산에 넣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그 기관의 보험금 이자율 중 낮은 쪽으로 셉니다. 적금은 붙은 이자를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 보호 = (원금 + 계산에 넣은 이자 − 대출과 상계되는 금액)과 1억 원 중 작은 쪽. 구분마다 따로 셉니다.
- 보호 밖 = 1억 원을 넘는 금액 + 이율 상한 밖 이자(약정이자 − 계산에 넣은 이자).
- 오늘은 한국 날짜 기준입니다. 금액은 세전입니다.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 때 각 기관이 정하며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신협중앙회·농협·수협 등 어느 기관과도 관계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는 지점별인가요, 금고·조합별인가요?
지점별이 아니라 금융회사·금고·조합(법인)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FAQ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 (독립법인 별) 1억원씩", 신협은 "개별 신협마다 1억 원", 지역 농협·축협은 "각 농·축협별", 수협은 "수협별로 각각 1억원"이며 같은 곳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합니다(새마을금고·농협·수협 중앙회 안내).
예금자보호 1억 원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셉니다(2026년 10월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2.57 %).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안내의 3.80 %(2026-07-22 기준 — 최신 값은 중앙회 확인)와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입니다. 신협·지역 농협·축협·수협의 이자율 값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금이 1억 원을 넘으면 넘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는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고, 그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농협 기금과 수협중앙회도 파산(청산) 절차 참여를 통한 배당을 안내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 안내에서는 이에 대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신협중앙회 안내는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한다고 씁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안내의 보호대상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출자금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 예금도 1억 원까지만 보호되나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정하며, 이 조문에는 금액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별도 법령에 근거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FAQ는 "예금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라고 하고, 받은 보험금 중 이자 부분에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농협 기금 FAQ도 세전 기준이라고 씁니다.
근거 자료
-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2 시행)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9-01 시행, 대통령령 제35687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6-26)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예금보호한도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 예금보험공사 경영공시 — 최근 1년간 보험금지급시 이자율(공시이율)
-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준비금의 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3-15 시행)
-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란?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80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자주하는 질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협중앙회 예금자보호제도 — 대상 및 한도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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