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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문구 검사기beta

화장품 광고 원고를 붙여 넣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2025-08-14) 별표 1의 금지표현 예시와 별표 2의 실증 대상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별표·구분과 비고를 함께 보여 줍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유형, 실증자료, 색조·세정 제품 같은 제품 상태를 고르면 지침의 "단, … 제외" 예외를 반영합니다. 결과는 문구 대조일 뿐 적법성 판정이 아니며, 붙여 넣은 글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화장품 광고 문구 검사기는 붙여 넣은 원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2025-08-14)의 별표 1 금지표현 예시 85개 항목과 별표 2 실증 대상 20개 항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부 준수사항에 견주어 해당 별표·구분과 비고를 보여 줍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여부, 실증자료 보유, 색조 제품 같은 제품 상태를 고르면 지침의 예외를 그 상태에 맞게 적용합니다. 이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민원인 안내서이고 실제 위반 여부는 광고 전체의 인상으로 판단되므로, 결과는 문구 대조일 뿐 적법성 판단이 아니며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와 관계없는 개인 도구입니다.

기준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 2025-08-14) 별표 1·2,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2조·별표 5·별표 7 · 확인 2026-10-16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와 관계없는 개인 도구 · 법률 자문 아님 · 지침 안내서-0086-07(2025-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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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태

고르지 않으면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해당하는 것만 고르세요 — 고른 상태는 지침의 예외(단, … 제외)를 적용하는 데만 씁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마친 효능효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실증자료 보유 (지침 별표 2 구분)
제품 유형·원료

상세페이지·SNS·체험단 원고를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이미지 속 글자는 읽지 못합니다.

사용 방법

  1. 제품에 해당하는 상태만 고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마친 효능, 갖고 있는 실증자료, 색조·세정 제품 여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2. 상세페이지·SNS·체험단 원고를 제목까지 함께 붙여 넣고 대조하기를 누릅니다. 지침은 온라인 광고를 볼 때 제목에 적힌 문구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III.7).
  3. 찾은 표현마다 결과 구분, 지침의 별표·구분과 쪽, 그 항목의 비고가 나옵니다. 결과는 텍스트로 복사해 검토 메모에 붙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원고를 쓰거나 받아 검토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판매자 담당자가 문구를 고치기 전에 지침 어느 줄에 걸리는지 빠르게 찾는 용도입니다. 붙여 넣은 글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결과 구분 네 가지

금지표현 예시와 일치
지침 별표 1이 금지표현의 예시로 든 말과 겹칩니다.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민원인 안내서이므로 '예시와 일치'라고만 씁니다.
실증자료 필요
별표 2의 주요 실증 대상입니다. 표현 자체는 쓸 수 있지만 비고에 적힌 자료(인체 적용시험, 인체 외 시험, 시험 분석 등)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
고른 제품 상태나 문장 속 말이 지침의 "단, … 제외" 조건에 맞습니다. 조건이 실제로 사실이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지침 표만으로 갈리지 않거나(예: 색조 제품이 아닌 경우의 '가려 준다'), 같은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엑소좀·리포좀처럼 문장만으로 원료의 유래를 확정할 수 없는 표현도 여기에 둡니다. 이유를 함께 적으며, '확인 필요'는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 기준 요약

지침 별표 1의 금지표현 85개 항목과 별표 2의 실증 대상 20개 항목을 구분별로 요약한 표입니다. 표현은 대표 예만 줄여 적었고, 예외는 우리 말로 풀었습니다. 원문 표는 식약처 게시물의 PDF에서 확인하세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의사·약사·의료기관의 추천 암시(제2호 다목)와 "최고"·"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바목)처럼 낱말로 찾을 수 있는 준수사항을 대조합니다. 외국과의 기술제휴 표현(마목)과 멸종위기종 가공품 표현(차목)은 관련 낱말이 나올 때 '확인 필요'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점검 항목으로만 안내합니다.

구분내용항목대표 예예외 (요약)
별표 1 · 법 제13조①1호질병의 진단·치료·예방, 의학적 효능20아토피, 항염, 해독여드름은 기능성 효능효과 문구이거나 별표 2의 실증 대상 문구일 때만 예외, 기미·항균은 별표 2의 실증 대상 문구일 때만 예외(항균도 액체비누의 트리클로산 비교 표현은 계속 금지)
별표 1 · 법 제13조①1호피부 관련12튼살, 홍조·홍반 개선, 디톡스색조 제품이 흔적·홍조를 '가려 준다'고 하거나, '보습'과 '일시적'을 함께 쓴 건조 가려움 표현은 예외
별표 1 · 법 제13조①1호모발 관련5발모, 탈모치료, 속눈썹이 자란다탈모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문구만 예외
별표 1 · 법 제13조①1호생리활성·신체 개선15피부재생, 혈액순환, 다이어트얼굴 윤곽·V라인은 색조 제품이 '연출한다'는 뜻을 함께 쓸 때 예외
별표 1 · 법 제13조①1호원료 설명·기타 의약품 오인2메디슨, 코스메슈티컬, 치유없음
별표 1 · 법 제13조①2호기능성 오인6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그 기능성으로 심사(보고)를 마친 제품이면 그 범위에서 가능
별표 1 · 법 제13조①4호*특정인·기관 공인6의사가 개발한, 병원 추천, 피부과전용없음
별표 1 · 법 제13조①4호*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남9보톡스, 명현현상, 無 스테로이드피부·모공 노폐물은 예외, 필러는 색조 제품이 '채워 준다·연출한다'는 뜻을 함께 쓸 때 예외
별표 1 · 법 제13조①4호*인체 유래 성분3줄기세포 화장품, 엑소좀우유·식물처럼 사람 몸 밖에서 온 원료는 예외, 기준에 맞는 배양액 원료는 불특정인 표현까지 가능(이 도구는 엑소좀·리포좀을 유래와 관계없이 확인 필요로 표시)
별표 1 · 법 제13조①4호*저속·사실 오인·그 밖7마이크로니들, 피부나이 5세 어려짐, 식약처 인증천연·유기농은 협회 안내서 기준 자료가 있을 때, 식약처 표현은 기능성 심사(보고) 사실일 때 예외
별표 2 · 1.실증 고시 별표 등에 따른 표현15붓기 완화, 안티에이징, 콜라겐 증가주로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별표 2 · 2.효능·효과·품질4수분감 30% 개선, 피부과 테스트 완료, 무(無) oo 표현시험 자료로 입증 (배합금지 원료의 무첨가 표현은 별표 1 금지)
별표 2 · 3.ISO 천연·유기농 지수1천연지수 00% (ISO 16128 계산)완제품 실증자료 + 천연화장품이 아니라는 고지 문구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1709호, 2026-11-27 시행)으로 이 호는 제5호가 되고, 새 제4호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지침은 개정 전 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예외 해설

지침의 비고에는 "단, … 제외"로 시작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아래처럼 조건이 글이나 고른 제품 상태로 확인될 때만 '조건부'로 표시하고, 조건이 모호하면 '확인 필요'로 돌립니다.

  • 가려움: 보습으로 피부 건조에서 오는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덜어 준다는 표현은 '보습'이 있고 '일시적'이 가려움의 '완화'를 꾸밀 때만 예외입니다. '일시적이 아닌'처럼 부정하거나 가려움의 해결·개선·치료를 말하면 예외가 아닙니다. 기능성으로 심사된 효능효과 문구도 예외입니다.
  • 색조 제품: 흔적·홍조를 '가려 준다', 윤곽을 '연출한다', 필러가 '채워 준다'는 뜻은 색조 화장용 제품일 때 예외입니다. 색조 제품이 아니면 지침 표만으로 갈리지 않아 '확인 필요'로 둡니다.
  • 노폐물: 몸속 노폐물 제거는 금지 예시지만 피부·모공 노폐물을 말하는 표현은 예외입니다.
  • 엑소좀·리포좀: 지침은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이 들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며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을 예로 들고,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예외의 예는 우유·식물처럼 인체 외 유래를 표현 안에 함께 적은 문구입니다. 광고 문장만으로는 원료의 실제 유래를 확정할 수 없어, 이 도구는 엑소좀·리포좀 표현을 유래가 적혀 있든 없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원료 자료로 인체 외 유래인지 확인하고 그 유래를 광고 문구에도 적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 필요'는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줄기세포: 줄기세포·stem cell·'○억 세포'는 금지 예시와 같게 봅니다(예: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 배양액, 인간 줄기세포). 줄기세포 바로 앞에 'OO 유래'·'OO 추출'을 쓰거나 식물·사과·장미처럼 이 도구가 아는 식물 이름을 붙이면, 비고의 인체 외 예외가 줄기세포 항목에도 걸리는지 지침 표에서 갈리지 않아 '확인 필요'로 둡니다. 'OO'가 인체·사람이면 금지 예시와 같게 보지만, 인간·지방·제대혈 유래처럼 다른 말로 사람 몸에서 온 유래를 적으면 '확인 필요'로만 나옵니다.
  • 배양액: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기준에 맞는 원료를 쓴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이 가능합니다.
  • 기능성 심사(보고):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처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마친 효능효과 범위의 표현은 그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범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 11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형을 고르면 이 도구는 그 효능을 언급한 표현을 모두 '조건부'로 표시하지만, 지침의 예외는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문구에만 적용됩니다.

실증 자료 종류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중지를 명합니다(제4항). 지침 별표 2의 비고에 나오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체 적용시험 자료: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같은 구분 1의 많은 표현에 요구됩니다.
  • 인체 외 시험 자료: 모발 손상 개선, 피부노화 완화, 수치로 나타낸 효능 표현 등에 인체 적용시험 자료와 함께 또는 대신 쓰입니다.
  • 시험 분석 자료: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 oo' 표현에 요구됩니다. 시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도 쓸 수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은 미백 심사(보고) 자료로, 빠지는 모발 감소는 탈모 증상 완화 심사 자료로 입증합니다.
  • 해당 완제품의 실증자료: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에 요구됩니다.

시험 방법의 요건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며(지침 III.3), 지침은 실증 대상이 별표 2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도구는 자료가 있다고 고른 항목을 조건부로 표시할 뿐 자료의 충분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ISO 지수 고지 문구

천연지수·유기농지수 같은 ISO 16128 계산값을 광고할 때 지침 III.8은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시를 참고하라고 하며 매체별로 다음 문구를 듭니다.

  • 제품 전면부: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을 함께 표시
  • 전면부 밖: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 아님"
  • 제품이 아닌 매체: "천연지수 00%(ISO 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지수임). 다만, 이 지수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III.8 (8쪽).

추출물 함량 계산 예

지침 III.9는 추출물 함량을 광고할 때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추출용매·희석용매를 뺀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쓰라고 합니다. 지침이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료 A가 녹차추출물 10%를 포함하고, 완제품에 원료 A가 20% 들어 있다면 완제품의 녹차추출물은 20% × 10% = 2%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에 "녹차추출물 20%"라고 쓰면 완제품 기준 함량과 다릅니다. 용매의 비율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추출물에 용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함량은 원료의 조성 정보와 제품에서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합니다.

법 개정 — 2026-11-27 시행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21709호(2026-05-26 공포)는 2026-11-27부터 시행됩니다. 제13조 제1항에 제4호가 새로 생겨,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바뀌고 제14조 제2항이 인용하는 호 번호도 제5호로 바뀝니다. 지침은 개정 전 번호로 쓰여 있어, 이 도구는 시행일(2026-11-27) 전에는 "제4호 관련"으로, 시행일부터는 "제5호"로 결과의 근거를 적습니다. 글만으로는 AI 생성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항목은 직접 확인할 점검 항목으로만 나옵니다.

행정처분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의 기준, 2026-04-02 시행판)은 법 제13조를 어기고 표시·광고한 경우(근거: 법 제24조 제1항 제10호)를 별표 5 제2호의 어느 목을 어겼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1년 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단계가 오르며, 일반기준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처분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고 기준만 옮겨 적습니다.

위반 내용1차2차3차4차 이상
법 제13조 위반 — 별표 5 제2호 가목·나목·카목 위반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광고위반)6개월9개월(기재 없음)
법 제13조 위반 — 별표 5 제2호 다목부터 차목까지 위반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광고위반)4개월6개월12개월
법 제14조 제4항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6개월12개월(기재 없음)

2·3차 칸의 기간도 1차 칸과 같은 구분(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해당 품목)입니다. 별표 5 제2호의 가목은 의약품 오인, 나목은 기능성 오인, 카목은 비방 광고입니다.

한계

  • 단어와 짧은 구절을 대조할 뿐입니다. 지침은 단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므로, 찾은 것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이미지·영상 속 글자, 모델·의사 가운 같은 연출은 읽지 못합니다. 제목에 쓴 문구는 붙여 넣어야 대조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의료기기 광고는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페이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지침은 2025년 8월 기준 법규를 토대로 쓴 안내서로, 이후 개정된 법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힙니다(3쪽). 지침이 새로 나오면 이 도구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낱말 안에서 띄어 쓴 표현(예: '모 낭충')은 찾지 못합니다. 낱말 사이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은 허용합니다.
  • 엑소좀·리포좀 표현은 지침의 금지 예시('엑소좀 화장품')와 같은 문구나 인체 유래를 적은 문구도 '금지표현 예시와 일치'가 아니라 '확인 필요'로만 표시합니다. 광고 문장만으로는 원료의 유래를 확정할 수 없어서이며, '확인 필요'는 허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줄기세포처럼 낱말로 찾는 항목은 '없이·無' 같은 부정 표현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예: '줄기세포 없이'는 금지 예시로 표시됩니다).
  • 직접 만든 위반 예문 45개 중 27개를 표시했습니다(2026-10-14 측정, 문구 대조 방식이라 풀어 쓴 표현은 놓칠 수 있습니다).

검토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2025-08-14, 제정 2011-06-22 이후 제·개정 이력서에 10건)의 별표 1·2(9–16쪽)를 쪽 이미지로 확인해 비고가 어느 항목에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법률 제21525호, 시행 2026-10-0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2조·별표 5·별표 7(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04-02),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80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고, 2026-11-27 시행 법률 제21709호의 개정문도 읽었습니다. 마지막 대조일은 2026-10-16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086-07 (2025-08-14), 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게시물.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화장품협회와 관계없는 개인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는 사전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4조는 사실 관련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할 뿐, 광고를 미리 심의받으라는 규정은 이 도구가 확인한 두 조문에 없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광고자문은 협회가 "법적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적 자문"이라고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화장품 판매자나 쇼핑몰 셀러에게도 이 지침이 적용되나요?

지침 II.1①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판매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①도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지침 별표 1은 "아토피"를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또는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의 예시로 듭니다. 이 항목에는 예외를 붙인 비고가 없어서, 이 도구는 "금지표현 예시와 일치"로 표시합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금지 표현인가요, 근거 자료가 필요한 표현인가요?

지침 별표 2는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시험·검사 관련 표현을 실증 주요 대상으로 들고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요청하면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식약처장은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4항).

"무(無) 스테로이드"와 "무 첨가" 표현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합금지 원료를 쓰지 않았다는 표현은 지침 별표 1이 예시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을 들며 금지합니다.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무(無) oo" 표현은 별표 2에서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하라는 실증 대상입니다.

"엑소좀 화장품"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지침 별표 1은 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표현으로 들고, 그 예시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을 적습니다. 같은 칸의 비고는 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예로 "우유 엑소좀", "식물 엑소좀"처럼 유래를 표현 안에 함께 적은 문구를 듭니다. 광고 문장만으로는 원료의 실제 유래를 확정할 수 없어, 이 도구는 지침 예시 그대로인 "엑소좀 화장품"을 포함해 엑소좀·리포좀 표현을 모두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확인 필요'는 허용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원료 자료로 인체 외 유래인지 확인하고 그 유래를 광고 문구에도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화장품 광고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금지표현 #실증자료 #기능성화장품 #상세페이지 #광고 심의 · added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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