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확인beta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식품유형 215개를 검색해 현행 별표 12(2026-09-01 개정)의 검사 주기와 근거 문구를 보여 주고, 처음 제조한 날부터 주기 구간과 검사 의뢰 마감일을 계산해 캘린더 파일(.ics)로 내려받게 합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공고 제2026-328호)은 공포 전(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이라 참고 줄로만 따로 적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약처에 확인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2026-09-01 시행 본문)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3개월·2개월·1개월마다 1회 이상(주류 6개월)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별표에 적힌 유형만 9개월마다,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은 6개월마다입니다. 주기는 마지막 검사일이 아니라 그 품목을 처음 제조한 날부터 세며,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과 자기 제품용 수입 용기·포장은 신고필증 발급일부터 셉니다. 2026-07-10 입법예고된 개정안(공고 제2026-328호)은 공포한 날부터 일부 유형의 주기를 늘리지만 아직 공포 전이라 효력이 없습니다(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12(총리령 제2150호, 2026-09-01 시행), 식약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2026-04-10) · 확인 2026-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2026-09-01 현행) 기준 · 참고용 · 입력값은 저장·전송하지 않음
영업 종류와 식품유형을 고르면 현행 별표 12의 검사 주기, 그리고 처음 제조한 날부터 센 검사 의뢰 마감일이 나옵니다.
식품유형을 고르면 주기가 나옵니다.
개인이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평일 9~18시, 유료)에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하는 일
식품을 만들어 파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기 제품을 스스로 검사(자가품질검사)해야 하고, 그 검사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2가 식품유형과 영업 종류별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도구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기구·용기·포장 제조업의 영업자와 품질 담당자가 "우리 제품은 몇 개월마다 검사하고, 이번 주기는 언제까지인가"를 별표 12 문구와 함께 확인하도록 만든 개인 참고용 도구이며, 식약처나 지자체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 영업 종류를 고르고, 식품유형을 검색해 고릅니다. 식품유형은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별표 1의 215개 이름이며 띄어쓰기와 초성 검색을 지원합니다.
- 유형에 따라 나오는 조건 질문(비가열 음료인지, 단순가공품만 가공하는지 등)에 답합니다. 답하기 전에는 더 짧은 주기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 결과 줄에서 현행 주기와 별표 12 근거 문구를 확인합니다. 개정안 줄은 참고이며 현행이 아닙니다.
- 처음 제조한 날(또는 신고필증 발급일)을 넣으면 오늘이 속한 주기, 검사 의뢰 마감일, 다음 세 번의 주기를 계산하고 .ics 캘린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어느 식품유형에 속하는지는 영업자와 관할 관청이 정할 일이어서 이 도구가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규정 내용은 2026-10-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게시물로 확인했습니다.
현행 주기 표 — 식품제조·가공업 (별표 12 6.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총리령 제2150호, 2026-09-01 시행)의 문구별로 묶었습니다. 별표(*)는 조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 조항 · 주기 | 별표 12 문구 | 식품유형 |
|---|---|---|
| 6.가.4) 6개월 |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 (12) |
| 6.가.1) 3개월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4) |
| 6.가.1) 3개월 | 코코아가공품류 |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4) |
| 6.가.1) 3개월 | 초콜릿류 |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5) |
| 6.가.1) 3개월 | 당류 | 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12) |
| 6.가.1) 3개월 | 잼류 | 잼, 기타잼 (2) |
| 6.가.1) 3개월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4) |
| 6.가.1) 3개월 |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3) |
| 6.가.1) 3개월 | 면류 |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4) |
| 6.가.1) 3개월 |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4) |
| 6.가.1) 3개월 | 장류 |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4) |
| 6.가.1) 3개월 |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0) |
| 6.가.1) 3개월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김치, 김칫속,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5) |
| 6.가.1) 3개월 |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7) |
| 6.가.1) 3개월 |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9) |
| 6.가.1) 3개월 |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 추출가공식품 (1) |
| 6.가.1) 3개월 |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 만두피 (4) |
| 6.가.1) 3개월 | 기타가공품 | 기타가공품 (1) |
| 6.가.3) 2개월 | 빵류 | 빵류 (1) |
| 6.가.3) 2개월 |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 들기름, 추출들깨유 (2) |
| 6.가.3) 2개월 |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13) |
| 6.가.3) 2개월 | 식육함유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1) |
| 6.가.3) 2개월 | 알함유가공품 | 알함유가공품 (1) |
| 6.가.3) 2개월 |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2) |
| 6.가.4) 1개월 |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 |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영아전기용조제식, 영아후기용조제식, 유아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간경변환자용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영양강화 밀가루,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과·채가공품, 유함유가공품,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한천,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효모식품 (90) |
- 음료: 6.가.3)의 음료류 문구는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은 음료는 2개월이 아니라 6.가.4)의 1개월마다로 봅니다.
- 가공김: 6.가.1)은 "조미김"만 적고 있고 현재 식품유형 이름은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입니다. 조미하지 않은 구운김은 문구상 6.가.4)의 1개월일 수 있어 확인 필요로 보고, 짧은 주기인 1개월을 먼저 보여 줍니다.
- 단순가공품만 가공하거나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만드는 경우는 6.가.1) 끝부분에 따라 3개월입니다. 따라서 1개월 유형(6.가.4))도 이 경우에는 3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2개월 유형(6.가.3))이나 비가열음료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원문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확인 필요로 보고, 짧은 주기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가공품의 뜻은 별표 12 6.가.1)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단순가공품만 가공하지 않는다"로 두고 유형별 주기를 따르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2 6.나)
아래 목록에 있는 유형만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합니다. 목록에 없는 유형은 별표 12 6.나.1)에 적혀 있지 않아 이 도구에서는 자가품질검사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 주기 | 별표 12 6.나.1) 문구 | 식품유형 |
|---|---|---|
| 9개월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 과자* (1) |
| 9개월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 빵류* (1) |
| 9개월 | 빙과류 |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3) |
| 9개월 |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 설탕, 기타설탕,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7) |
| 9개월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4) |
| 9개월 |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19) |
| 9개월 |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 커피,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14) |
| 9개월 | 특수영양식품 | 영아전기용조제식, 영아후기용조제식, 유아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 (7) |
| 9개월 | 특수의료용도식품 |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간경변환자용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18) |
| 9개월 | 소스 | 소스 (1) |
| 9개월 | 식육함유가공품 | 식육함유가공품 (1) |
| 9개월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4) |
| 9개월 |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 추출가공식품 (1) |
| 9개월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 즉석섭취식품* (1) |
| 9개월 | 신선편의식품 | 신선편의식품 (1) |
| 9개월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 즉석조리식품* (1) |
| 9개월 | 간편조리세트 | 간편조리세트 (1) |
| 9개월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 | 축산물가공품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
- 6.나.1) 과자·빵류: 크림을 바르거나 채운 뒤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만 9개월, 아니면 대상 아님
- 6.나.1)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압착해 만든 기름만 9개월, 아니면 대상 아님
- 6.나.1)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하면 9개월, 아니면 대상 아님
- 6.나.1)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순대류면 9개월, 아니면 대상 아님
-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식약처 요령(2026-04-10)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형표에는 이 행이 없지만, 별표 12 6.나.1)이 두 군을 글자 그대로 적고 요령 부록의 별표 12 사본도 같은 군을 9개월 목록에 적고 있어 9개월로 표시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닌 식품유형 (130개)
캔디류, 추잉껌, 떡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당시럽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잼, 기타잼,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발효식초, 희석초산,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김치, 김칫속,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주정,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알함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 어육살, 어육반제품,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한천,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만두, 만두피,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식품첨가물 · 기구 · 용기·포장 (별표 12 6.다·6.라·6.가.2))
| 대상 | 조항 | 주기 |
|---|---|---|
| 식품첨가물제조업 — 기구 등 살균소독제 | 6.다.1) | 6개월 |
| 식품첨가물제조업 — 그 밖의 식품첨가물 | 6.다.2) | 6개월 |
|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 | 6.라 | 6개월 |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기 제품용으로 수입한 용기·포장 | 6.가.2) | 6개월 |
주기는 언제부터 세나
별표 12 제3호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한 날부터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포장은 처음 제조한 날 대신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부터 셉니다(관세법 제248조).
이 도구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첫날을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어도 연장하지 않습니다. 각 주기는 처음 제조한 날로부터 N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같은 조 단서는 이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민법식 계산이 더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두 계산 중 더 이른 날을 "검사 의뢰 마감"으로 보여 주어 안전한 쪽을 택합니다. 식약처 요령의 예시와 같은 계산입니다: "검사주기가 1개월인 식품을 1월 20일 최초 제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 2월 20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으로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실시". 요령 Q9의 답은 "검사 대상 제품은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입니다.
누가 검사하나
별표 12 제5호는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식약처 요령도 검사 주체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로 보고, 위탁 제조라면 위탁하는 쪽 또는 수탁하는 제조·가공업자라고 설명합니다. 식품소분업 영업자는 요령 Q7에서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소분한 최종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어디서 확인하나
별표 12 제4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라고 하고, 제조·가공 과정에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고시가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약처 고시 제2025-94호, 2025-12-30)이며,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유형별 항목은 별표 1, 특정 공정을 거친 식품에 함께 적용하는 항목은 별표 2에 있습니다. 이 도구는 주기만 계산하고 검사항목 목록은 보여 주지 않으니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면제와 예외
- 주류(6.가.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검사가 제4호의 주류 검사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5 제2호(6.나.2)):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15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다루며, 통·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등은 제외합니다.
- HACCP 적용업소(시행규칙 제31조의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면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식약처 요령은 이를 다음 연도 1년간 해당 식품의 면제로 설명합니다.
- 삭제된 6.가.5) (2026-09-01): 2026-09-01 이전 문구(총리령 제2077호, 시행 2026-03-01)의 6.가.5)에는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라는 6개월 단계가 있었습니다. 현행 별표 12는 이 항을 "삭제 <2026. 9. 1.>"로 적고 있어 이 도구는 그 6개월 단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제31조의2 면제와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기간(6.가.6)): 식약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6.가.1)·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3)은 15일마다, 4)는 1주일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2026-10-14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과 웹 검색에서 이런 지정·고시를 찾지 못해 이 도구는 이 규칙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 지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 별표 23 처분 기준
법 제31조제1항(자가품질검사)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에 있습니다. 같은 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에 적용되며, 근거 법령은 법 제71조, 제75조, 제76조입니다.
| 위반 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1) 검사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가.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가.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나.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거나 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 — |
| 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4차 위반부터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9호가 적용됩니다. 3차 처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이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입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등은 Ⅰ. 일반기준 제13호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Ⅰ. 일반기준 제18호). 위 표는 법령 본문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처분은 사정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 관할 관청이 판단합니다.
개정안 — 공고 제2026-328호 (공포 전)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제31조의5와 제68조의6 등 일부는 다른 날로 정합니다. 개정안 문구에서 직접 센 변경 유형은 29개이고, 짧아지는 유형은 없습니다. 이 도구의 .ics 파일과 공유 링크에는 개정안 주기를 쓰지 않습니다.
| 식품유형 | 현행 | 개정안(공포 전) | 개정안 조항 |
|---|---|---|---|
| 추잉껌 | 3개월 | 6개월 | 6.가.1) |
| 코코아분말 | 3개월 | 6개월 | 6.가.1) |
| 설탕 | 3개월 | 6개월 | 6.가.1) |
| 기타설탕 | 3개월 | 6개월 | 6.가.1) |
| 당시럽류 | 3개월 | 6개월 | 6.가.1) |
| 올리고당 | 3개월 | 6개월 | 6.가.1) |
| 올리고당가공품 | 3개월 | 6개월 | 6.가.1) |
| 포도당 | 3개월 | 6개월 | 6.가.1) |
| 과당 | 3개월 | 6개월 | 6.가.1) |
| 기타과당 | 3개월 | 6개월 | 6.가.1) |
| 물엿 | 3개월 | 6개월 | 6.가.1) |
| 기타엿 | 3개월 | 6개월 | 6.가.1) |
| 덱스트린 | 3개월 | 6개월 | 6.가.1) |
| 잼 | 3개월 | 6개월 | 6.가.1) |
| 기타잼 | 3개월 | 6개월 | 6.가.1) |
| 마가린 | 1개월 | 3개월 | 6.가.2) |
| 침출차 | 3개월 | 6개월 | 6.가.1) |
| 희석초산 | 1개월 | 3개월 | 6.가.2) |
| 카레(커리)분 | 1개월 | 3개월 | 6.가.2) |
| 실고추 | 3개월 | 6개월 | 6.가.1) |
| 재제소금(재제조소금) | 3개월 | 6개월 | 6.가.1) |
| 정제소금 | 3개월 | 6개월 | 6.가.1) |
| 기타소금 | 3개월 | 6개월 | 6.가.1) |
| 가공소금 | 3개월 | 6개월 | 6.가.1) |
| 영양강화 밀가루 | 1개월 | 3개월 | 6.가.2) |
| 연육 | 1개월 | 3개월 | 6.가.2) |
| 어육반제품 | 1개월 | 3개월 | 6.가.2) |
| 한천 | 1개월 | 3개월 | 6.가.2) |
| 벌꿀 | 1개월 | 3개월 | 6.가.2) |
개정안은 별표 12 제1호 단서(식품유형별 실시)를 지우고 제1호의2(같은 유형 중 대표 품목 검사)와 제3호의2("해당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 1회 이상", 절차 진행 중 포함)를 새로 두며, 부칙 제4조는 새 주기를 종전 주기가 시작된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주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공포되면 이 페이지의 표와 계산을 바꾸고, 그 전까지는 이 줄을 참고로만 두세요.
계산 예시 두 가지
예시 1 — 과자(식품제조·가공업, 3개월, 6.가.1)). 2026-01-31에 처음 만들었다면 1번째 주기는 2026-01-31 ~ 2026-04-30, 2번째는 2026-05-01 ~ 2026-07-30, 3번째는 2026-07-31 ~ 2026-10-30입니다. 1번째 주기의 끝이 4월 30일인 것은 1월 31일의 3개월 뒤인 4월에 31일이 없어 그 달 말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각 마지막 날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예시 2 — 간편조리세트, 같은 날(2026-03-15) 처음 제조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만들면 6.가.4)("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에 따라 1개월마다 검사하고, 주기는 2026-03-15 ~ 2026-04-14, 2026-04-15 ~ 2026-05-14, 2026-05-15 ~ 2026-06-14로 이어집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만들면 6.나.1)에 "간편조리세트"가 적혀 있어 9개월마다이며, 주기는 2026-03-15 ~ 2026-12-14, 2026-12-15 ~ 2027-09-14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영업 종류에 따라 주기가 다르므로 영업 종류부터 고르세요. 두 예시의 날짜는 이 도구의 계산 엔진으로 페이지를 만들 때 계산한 값입니다.
이 도구의 한계
- 개인이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평일 9~18시, 유료)에 확인하세요.
- 법률 자문이나 행정 해석이 아니며, 제품의 식품유형·검사항목·영업 신고 사항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은 2026~2027년 달력만 내장해 있고 그 밖의 해는 토·일만 확인합니다. 마감일이 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식품유형별 공식 표는 식약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2026-04-10)에 있습니다.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마지막 검사일부터 세나요?
아니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3호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며, 주문자상표부착식품과 자기 제품용으로 수입한 용기·포장은 신고필증 발급일이 기준입니다. 식약처 요령 예시는 1개월 주기 식품을 1월 20일에 처음 제조해 검사했다면 "2월 20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으로 해당 주기 내에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을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만들면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 요령 Q8은 3개월 주기 제품을 7월 29일에 처음 제조해 검사한 뒤 10월 29일부터 생산이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10월 29일 이후 최초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해당 제조・가공일을 기준으로 검사 주기가 다시 적용됨"이라고 답합니다. 이 도구에서도 다시 제조한 날을 처음 제조한 날 칸에 넣으면 그 날짜부터 주기를 계산합니다.
같은 식품유형 제품이 여러 개면 품목마다 검사해야 하나요?
별표 12 제1호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은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식약처 요령의 예로, 검사항목이 같은 녹차와 우롱차는 한 품목만 검사할 수 있고 검사항목이 다른 과자 A와 유탕처리 과자 B는 각각 검사합니다.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누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나요?
별표 12 제5호는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맡을지는 조항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정하고 관할 위생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별표 23(Ⅱ. 개별기준 1. 제9호)은 검사항목 전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로 정합니다.
HACCP 적용업소는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되나요?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면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식약처 요령 Q10은 이를 "다음 연도 1년간 해당 식품에 대해" 면제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자료
다른 도구
- 화장품 광고 문구 검사기 — 상세페이지·SNS 원고를 붙여 넣으면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의 금지표현 예시·실증 대상과 겹치는 표현을 근거와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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