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표기 검사기
공문 글을 붙여 넣으면 날짜(2026. 10. 9.), 시간(15:20), 금액의 한글 병기, 쌍점·물결표, 항목 기호 순서, 붙임과 "끝" 표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과 「2025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견주어 줄 번호와 근거 쪽수를 붙여 보여 줍니다. 기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친 글로 만들어 주고, 판단이 필요한 것은 "확인 권장"으로만 알립니다. 입력한 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전송·저장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와 무관한 개인 도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무관한 개인 도구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과 「2025 행정업무운영 편람」 기준. 결과는 참고용이며, 기관별 내부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한글 표기 만들기
0부터 9,999조까지, 쉼표는 있어도 됩니다.
공문 표기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공식 예시(시행규칙 제2조②, 편람 p.49)는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으로 '일십'만 보여 줍니다. 이 변환기는 일백·일천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이 부분은 공식 예시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검사하나요
붙여 넣은 공문 글에서 날짜, 시간, 금액, 쌍점(:), 물결표(~), 항목 기호, 붙임, "끝" 표시와 몇 가지 표현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같은 규정의 시행규칙, 「2025 행정업무운영 편람」(이하 편람)에 나온 규칙과 예시에 견주어 줄 번호와 근거 쪽수와 함께 알려 주고, 고칠 수 있는 곳은 고친 글로 만들어 줍니다. 일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문서를 보내는 민간단체·협회,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중소기업 실무자, 그리고 짧은 문장이나 날짜 하나의 표기를 확인하고 싶은 공무원·교직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붙여 넣고 싶지 않다면 아래 규칙 표와 자주 묻는 질문만 읽어도 됩니다.
붙여 넣기 전에: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나눈 기관에서는 업무용 PC에서 외부 사이트에 글을 붙여 넣을 수 없거나 기관 보안 지침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보안 지침을 먼저 따르세요. 비공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는 붙여 넣지 마세요. 이 도구는 입력한 글을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지만, 문서를 외부로 옮겨도 되는지는 이 도구가 아니라 기관의 지침이 정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무관한 개인 도구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편람과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이 이 도구의 판단보다 우선합니다.
사용 방법
- 검사 범위를 고릅니다. "일부 문장"(기본)은 몇 줄만 확인할 때 쓰며 날짜, 시간, 금액, 쌍점, 물결표, 항목 기호 순서와 띄우기, 표현을 봅니다. "전체 본문"은 기안문 본문을 통째로 넣을 때 쓰며, 위 항목에 더해 붙임, "끝" 표시, 항목이 하나뿐인 경우, 본문 아래 첫째 항목이 1.인지를 봅니다. 문장 몇 줄만 넣고 전체 본문으로 검사하면 "끝"이 없다는 알림이 나오니 범위를 맞춰 주세요.
- 글을 붙여 넣고 "검사"를 누릅니다. 띄어쓰기도 검사하므로 공백을 그대로 둡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으면 "예시 넣기"를 누르세요.
- 결과를 읽습니다. 항목마다 줄 번호, 원문, 제안하는 형태, 이유, 근거(조문 또는 편람 쪽수)가 붙습니다. "편람 기준과 다름"은 조문이나 편람 예시와 다르게 쓴 곳이고, 기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친 글"에 반영됩니다. "확인 권장"은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단은 사용자가 하며, 고친 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항목 기호의 들여쓰기는 붙여 넣는 과정에서 문단 여백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붙여 넣은 글에 들여쓴 항목 줄이 하나도 없으면 들여쓰기는 검사하지 않고 그 사실만 알립니다.
규칙 표
아래 행은 이 도구가 실제로 검사하는 규칙입니다. 근거의 "편람 p."는 편람 본문에 인쇄된 쪽수입니다. ∨는 편람에서 한 타(스페이스 한 번)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2타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 스페이스 2번에 해당합니다(편람 p.52).
| 규칙 | 맞는 표기 | 흔한 실수 | 근거 |
|---|---|---|---|
| 날짜편람 기준과 다름 | 2026. 10. 9. | 2026.10.9 · 2026.10.09. · 2026-10-09 | 규정 제7조⑤ · 편람 p.49, p.44 |
| 날짜의 연·월·일 글자확인 권장 | 2026. 10. 9. | 2026년 10월 9일 | 규정 제7조⑤ (단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 |
| 마침표·요일편람 기준과 다름 / 확인 권장 | ’26. 1. · 2023. 6. 27.(화) | ’26. 1 · 2023. 6. 27(화) | 편람 p.44 |
| 시간편람 기준과 다름 | 15:20 · 07:09 | 오후 3시 20분 · 15시 20분 | 규정 제7조⑤ · 편람 p.49 |
| 시를 두 자리로확인 권장 | 07:09 | 7:09 | 편람 p.49 (예시가 07:09. 규정 본문에는 자릿수 규정 없음) |
| 금액확인 권장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금113,560원 (한글 병기 없음) | 시행규칙 제2조② · 편람 p.49 |
| 쌍점편람 기준과 다름 / 확인 권장 | 원장: 김갑동 | 원장 : 김갑동 | 편람 p.44 |
| 물결표편람 기준과 다름 | 4. 23.~6. 15. | 4. 23. ~ 6. 15. | 편람 p.44 |
| 항목 기호 순서편람 기준과 다름 |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 가나다순이 하 다음에는 거, 너로 이어짐 | 가. 다음에 다.로 건너뜀, 단계를 건너뜀 | 시행규칙 제2조① · 편람 p.51 |
| 항목의 위치·띄우기확인 권장 | 둘째 항목부터 바로 위 항목에서 2타씩 오른쪽, 기호와 내용 사이 1타 | 기호 뒤를 붙여 씀, 들여쓰기가 2타가 아님 | 편람 pp.52–53 |
| 항목이 하나뿐일 때 (전체 본문)확인 권장 | 기호를 붙이지 않음 | 항목 하나에 가. 를 붙임 | 편람 p.53 |
| 붙임 (전체 본문)확인 권장 | 붙임∨∨○○○계획서 1부. 둘 이상이면 붙임∨∨1.∨○○○계획서 1부. / 2.∨○○○서류 1부. | 붙임 뒤 1타, 첨부물 하나에 번호, 수량 뒤 마침표 없음 | 시행규칙 제4조④ · 편람 pp.59–60 |
| "끝" 표시 (전체 본문)편람 기준과 다름 / 확인 권장 | …주시기 바랍니다.∨∨끝. 붙임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뒤에 | 1타만 띄움, 끝 뒤 마침표 없음, 끝이 없음 | 시행규칙 제4조⑤제1호 · 편람 p.61 (끝 뒤 마침표는 편람 예시 — 확인 권장) |
| 표현확인 권장 | …하기 바랍니다.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람. / …할 것. | 편람 pp.47–48 |
날짜 뒤 괄호의 요일이 달력과 다르면 "확인 권장"으로 알립니다(달력 계산이라 조문 근거는 없습니다). 시간은 "3시 20분"처럼 오전·오후 표시가 없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 "확인 권장"으로만 알립니다. 다만 "오후 2시 ~ 4시"처럼 범위의 앞쪽에만 오전·오후가 있고 뒤쪽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때는 뒤쪽도 같은 오전·오후로 보고 고칩니다. 오전·오후 12시는 규정과 편람이 자정(00:00)인지 정오(12:00)인지 정하지 않아 "확인 권장"으로만 알리고 고치지 않습니다. "오후 13시"처럼 12시간제와 24시각제가 섞인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 기호 없이 "원장 : 김갑동"처럼 "이름 : 값"만 있는 줄은 서식의 칸 이름일 수도 있어 "확인 권장"으로만 알리고, 문장 안이나 항목 줄의 쌍점 앞 띄어쓰기는 "편람 기준과 다름"으로 알립니다. "끝" 뒤의 마침표는 편람 예시(pp.53, 59–61)에만 나오고 규칙 문장에는 없어 빠졌을 때 "확인 권장"으로만 알립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의 값이 다르면 "편람 기준과 다름"으로 알리되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어 고치지 않습니다. 항목 기호 순서는 빠진 줄이 있을 수 있어 자동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금액의 한글 표기
시행규칙 제2조②의 예시는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이며, 십의 자리에 "일"을 붙인 "일십"만 보여 줍니다. 위쪽의 "금액 한글 표기 만들기"는 기본으로 일백·일천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붙여 쓰고, "일 생략"을 고르면 십·백·천으로 씁니다. 일백·일천의 표기는 공식 예시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이 도구가 예시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예시
"예시 넣기"로 불러오는 기안문입니다(전체 본문으로 검사, 기관명은 가상). 날짜, 쌍점, 시간, 물결표, 항목 기호, 금액, 표현, 붙임, "끝"에서 아홉 곳이 나옵니다.
수신 ○○구청장(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2026년 지역 안전 교육 참가 신청 1. 관련: ○○구 안전총괄과-1234(2026. 9. 20., “지역 안전 교육 운영 계획”)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교육 참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가. 일시 : 2026.10.23(금) 오후 2시 ~ 4시 나. 장소: ○○구민회관 2층 대강당 라. 참가 인원: 30명 마. 교육비: 금300,000원 3. 참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검토 바람. 붙임 1. 참가자 명단 1부. 2. 참가 신청서 1부. 끝.
찾은 곳
-
일시 :→일시:편람 p.44 -
2026.10.23→2026. 10. 23.규정 제7조⑤ · 편람 p.49, p.44 -
오후 2시 ~ 4시→14:00 ~ 16:00규정 제7조⑤ · 편람 p.49 -
2시 ~ 4시→2시~4시(시간 고침과 겹치면14:00~16:00) 편람 p.44 - 나. 다음은
다.(라.로 건너뜀. 자동으로 고치지 않음) 시행규칙 제2조① · 편람 p.51 -
금300,000원→금300,000원(금삼십만원)시행규칙 제2조② · 편람 p.49 -
검토 바람.→검토하기 바랍니다.편람 pp.47–48 - 편람 예시는 "붙임" 다음을 2타 띄우는데 지금 1타 시행규칙 제4조④ · 편람 pp.59–60
-
1부. 끝.의 "끝" 앞이 1타 → 2타 시행규칙 제4조⑤ · 편람 p.61
5줄(항목 1.)의 관련 문서 표시 (2026. 9. 20., “…”)호는 편람 p.59의 예시와 같은 모양이라 지적하지 않습니다.
고친 글
"편람 기준과 다름" 가운데 기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다섯 가지(쌍점, 날짜, 시간, 물결표, 끝)가 반영되고, 화면에는 밑줄 친 4곳으로 보입니다(시간과 물결표가 한 표시로 합쳐지기 때문). "끝." 앞은 스페이스 2번입니다.
수신 ○○구청장(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2026년 지역 안전 교육 참가 신청 1. 관련: ○○구 안전총괄과-1234(2026. 9. 20., “지역 안전 교육 운영 계획”)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 교육 참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가. 일시: 2026. 10. 23.(금) 14:00~16:00 나. 장소: ○○구민회관 2층 대강당 라. 참가 인원: 30명 마. 교육비: 금300,000원 3. 참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검토 바람. 붙임 1. 참가자 명단 1부. 2. 참가 신청서 1부. 끝.
남은 네 곳은 사용자가 정합니다. 항목 기호는 직접 가·나·다·라로 맞추고(라.→다., 마.→라.), 금액에는 한글 병기를 더하고, 표현은 "검토하기 바랍니다"로 바꾸고, 붙임 뒤는 스페이스 2번으로 맞춥니다. "붙임 1."과 "2."는 첨부물이 둘이라 번호를 붙인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요일은 어디에 쓰나요?
- 마지막 마침표 바로 뒤에 괄호로 붙여 씁니다. 편람 p.44는
2023. 6. 27(화)를2023. 6. 27.(화)로 고친 예를 듭니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쓸 때는 마침표를 연월일 다음에 모두 써야 한다고 합니다. - 월·일 앞의 0은 쓰나요?
- 쓰지 않습니다. 편람 p.49는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고 하며
1985.09.06.을1985. 9. 6.으로 고친 예를 보입니다. 규정 제7조⑤ 본문은 연·월·일 글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으라고만 하고 0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 7시 9분은 7:09인가요, 07:09인가요?
- 편람 p.49의 예시는
오전 7시 9분을07:09로 씁니다. 규정 제7조⑤는 24시각제로 쓰고 시·분 사이에 쌍점을 찍으라고만 하며 자릿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7:09는 "편람 기준과 다름"이 아니라 "확인 권장"으로 알립니다. - 붙임이 하나일 때도 번호를 붙이나요?
- 시행규칙 제4조④는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제2조제1항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편람 pp.59–60의 예시 1은 첨부물 하나를 번호 없이
붙임∨∨○○○계획서 1부.로, 예시 2는 둘 이상을1.,2.로 씁니다. 하나일 때 번호를 붙이면 안 된다고 직접 적은 문장은 찾지 못해서 이 도구도 "확인 권장"으로만 알립니다. - "끝" 앞은 몇 칸 띄우나요?
- 본문(붙임이 있으면 붙임)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⑤제1호). 편람 p.61은 한 글자를 2타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끝.을 예로 들며, 2타는 스페이스 2번입니다(편람 p.52). 내용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았으면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씁니다. 그래서 "끝."만 다음 줄에 있는 글은 지적하지 않고 설명만 보여 줍니다. "끝" 뒤의 마침표는 규칙 문장이 아니라 편람 예시(pp.53, 59–61)에서 확인한 표기라서, 마침표가 없으면 "끝."으로 쓰라고 "확인 권장"으로만 알리고 고치지 않습니다. - 표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했으면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을 씁니다.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했으면 "끝"을 쓰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씁니다(시행규칙 제4조⑤제2호, 편람 pp.61–62). 이 도구는 표 서식을 검사하지 않고 "이하 빈칸"이 있는 줄에는 설명만 보여 줍니다.
- 학교나 공공기관 문서에도 같은 규칙인가요?
- 규정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이 영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제외). 이 조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므로, 어느 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 표기 형식을 참고하는 것이고, 소속 기관의 문서 관리 규정이나 담당 부서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 기관마다 다르게 쓰면 이 결과가 틀린 건가요?
- 날짜와 시간 표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제7조⑤ 단서). 이 도구의 결과는 편람 기준과 비교한 참고 자료이므로, 소속 기관이 따로 정한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확인하세요.
- 입력한 문서는 저장되나요?
- 검사는 이 페이지의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하며, 입력한 글을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저장소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은 일반 웹사이트처럼 호스팅 단계에서 남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세요. 외부 사이트에 문서를 붙여 넣어도 되는지는 앞의 안내대로 기관 지침을 따릅니다.
출처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법령과 편람은 개정될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의 현행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도구는 행정안전부와 관련이 없는 개인 도구입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검토일 2026-10-09
- 같은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④·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2, 검토일 2026-10-09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①·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06-28, 검토일 2026-10-09
- 같은 시행규칙 제4조(기안문의 구성) ④·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06-28, 검토일 2026-10-09
- 「2025 행정업무운영 편람」 — 행정안전부 게시글(2026-01-02 게시), 검토일 2026-10-09. 본문의 "편람 p."는 첨부 PDF에 인쇄된 쪽수이며 pp.44, 47–49, 51–53, 59–62를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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