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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감면기간 종료월·대상 나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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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대상자 유형, 병역 기간(최대 3개), 직장 이력(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퇴사일·감면 신청 여부)을 넣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시행령 제27조, 국세청 상담 Q&A대로 감면 기간의 시작일(처음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 청년 나이 판정(감면신청서 방식: 연령 − 병역근무기간), 감면 종료월과 종료일, 병역 후 같은 회사 복직의 2년·7년 기간, 2026년 12월 31일 취업 기한 해당 여부, 감면신청서 ⑤~⑨ 칸에 옮길 날짜를 보여 줍니다. 감면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회사 업종과 제외 근로자 해당 여부는 회사가 확인합니다. 입력한 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주소에도 넣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감면기간 종료월은 처음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에서 청년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 뒤 같은 월·일이 속하는 달이고(2015-01-01 취업 청년은 2020년 1월분까지), 대상 나이는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만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뺀 나이) 또는 60세 이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국세청 126 상담 Q&A). 감면율은 청년 90%·그 밖의 대상자 70%,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이고, 이직·재취업해도 기간은 다시 시작하지 않으며, 청년이 병역 후 1년 안에 입대 전 회사로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입니다. 현행 법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은 공포 전(2026-10-21 확인)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세청 126 상담 Q&A, 민법 제157·158·160조, 국세기본법 제4조·제45조의2 · 확인 2026-10-20

기준일 2026-10-2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09-18)와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6587호, 시행 2026-09-18)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9행(2027-01-01~2028-01-01)과 시행령 시행예정 1행 모두 제30조·제27조가 현행과 같음(확인 2026-10-20)

사례 불러오기

입력한 날짜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으며 주소(링크)에도 넣지 않습니다. 링크에는 사례 번호만 담깁니다.

대상자 유형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모름"이면 유형별 규칙을 나란히 보입니다.

병역 기간 (청년만 · 최대 3개)

병역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뒤의 병역은 나이에서 빼지 않습니다.

직장 이력 (오래된 순 · 최대 5개)

직장 1 (필수)

이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적용)했나요?

"중소기업 감면 대상 회사였나"는 여기서 묻지 않습니다 — 회사의 주된 업종(아래 업종 목록)과 제외 근로자 여부는 회사가 확인합니다.

입력한 날짜로 계산한 기간입니다. 대상 여부(회사 업종, 임원·최대주주와 친족, 일용근로자, 보험료 납부 확인)는 회사가 확인합니다 — 요건이 안 맞으면 미달세액의 105%가 추징됩니다(제30조⑤~⑦)

위 칸을 채우면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례 버튼으로 예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결과 확인은 다니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관할 세무서에서 하세요. 감면신청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판정 규칙 한눈에 (현행 법문, 확인 2026-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시행령 제27조 · 국세청 안내
항목청년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나이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병역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해당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나이 조건 없음
취업 기간2012-01-01 ~ 2026-12-31 취업2014-01-01(60세 이상·장애인) ~ 2026-12-31 취업
감면 기간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율90%70%
한도과세기간(1년)별 200만원
기산일소득세를 감면받은(처음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최초 취업일 — 이직·재취업·고용승계와 관계없이
병역 후 복직(청년)병역 후 1년 안에 입대 전 회사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종료월은 이렇게 셉니다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5년 뒤 같은 월·같은 일이고, 감면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까지입니다. 신청서의 ⑨ 종료일에는 그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 1월 1일 취업한 청년의 감면기간을 2015.1.1~2020.1.31로 답합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국세기본법 제4조), 첫날을 빼고 세면 마지막 해의 기산일 전날에 끝나므로(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 1일 입사자도 같은 달이 종료월입니다. 2월 29일 취업은 해당 연도에 그날이 없으면 2월 28일로 봅니다(제160조 제3항) — 이 경우만 "경계"로 표시합니다.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20.1.31 입니다.”

이직·재취업했을 때 기산일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앞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고 옮긴 회사에서 처음 신청했다면 옮긴 회사의 취업일부터 셉니다. 아직 어느 회사에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회사를 근로자가 고르고,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로 판정합니다. 감면을 받던 청년이 이직할 때는 이직 당시 나이를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이 있어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감면 적용 받지 않음)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 2018년 4월 ~ 2023년 4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빼는 방법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는 ⑤ 취업한 날 연령, ⑥ 병역근무기간(6년 한도),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을 각각 년·월·일로 적게 합니다. 이 도구는 이 방식으로 빼고, 근로계약 체결일에서 복무 일수만큼 앞당긴 날의 만 나이도 함께 계산합니다. 두 결과가 다르거나 뺀 나이가 만 35세 앞뒤 31일 안이면 "경계 — 회사·세무서 확인"으로 두고 예/아니오를 내지 않습니다. 빼는 병역은 아래 세 가지이고,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는 빼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 * )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연령계산 시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빼지 않음”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2024. 8.) 4쪽

대상 업종 (시행령 제27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중 아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빠집니다.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1.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2. 광업
  3. 3. 제조업
  4.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6. 건설업
  7. 7. 도매 및 소매업
  8.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12. 연구개발업
  13. 13. 광고업
  14.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18의2. 컴퓨터 학원
  20.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1.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2.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3.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4. 23.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되는 근로자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사례 4개

아래 결과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사례 버튼(또는 주소 ?ex=1~?ex=4)으로 계산기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례 1. 군 복무 18개월 뒤 2026년 12월 입사

1999-05-10생, 육군 2019-03-04~2020-09-03 복무, 2026-12-15 근로계약·입사, 아직 감면 신청 전.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2026.12.15 현재 연령 27년 7개월 5일 − 병역 1년 6개월 0일 = 26년 1개월 5일 → 34세 이하
  • 기산일(서식 ⑧ 시작일): 2026.12.15 (감면을 적용받을 회사)
  • 2026-12-31 기한: 기한 안
  • 종료월: 2031년 12월분 근로소득까지 (종료일 2031.12.31)

사례 2. 첫 회사는 신청 안 함 → 이직한 회사에서 신청

1998-07-20생, A사 2023-03-02 입사(감면 신청 안 함)·2024-08-31 퇴사, 4개월 쉰 뒤 B사 2025-01-02 입사·감면 신청.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2024.12.20 현재 연령 26년 5개월 0일 — 만 26세 → 34세 이하
  • 기산일(서식 ⑧ 시작일): 2025.01.02 (감면 신청한 첫 회사)
  • 2026-12-31 기한: 기한 안
  • 종료월: 2030년 1월분 근로소득까지 (종료일 2030.01.31)
  • 앞 회사(2023-03-02 입사)에서 감면을 신청했다면 기산일은 2023-03-02, 종료월은 2028년 3월분입니다 — 신청한 회사가 기준입니다.

사례 3. 입대 전 입사 → 전역 뒤 1년 안에 같은 회사 복직

2001-02-14생, 2020-03-02 입사·감면 신청, 2021-05-10~2022-11-09 현역 복무, 2023-01-02 같은 회사 복직.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2020.02.24 현재 연령 19년 0개월 10일 — 만 19세 → 34세 이하
  • 기산일(서식 ⑧ 시작일): 2020.03.02 (감면 신청한 첫 회사)
  • 2026-12-31 기한: 기한 안
  • 종료월: 2027년 3월분 근로소득까지 (종료일 2027.03.31)
  • 복직: 병역 종료 2022.11.09 · 복직 2023.01.02 · 1년 기준일 2023.11.09 · 최초 취업일 + 5년 2025.03.02 → 1년 안 복직,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라 최초 취업일부터 7년입니다.

사례 4. 2026년 12월 계약, 2027년 1월 첫 출근

1996-09-30생, 2026-12-28 근로계약, 2027-01-04 첫 출근, 아직 감면 신청 전.

  • 나이: 근로계약 체결일 2026.12.28 현재 연령 30년 2개월 28일 — 만 30세 → 34세 이하
  • 기산일(서식 ⑧ 시작일): 2027.01.04 (감면을 적용받을 회사)
  • 2026-12-31 기한: 확인 필요 — 세무서(126)
  • 종료월: 기한 안 취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2032년 1월분 근로소득까지 (종료일 2032.01.31)
  • 계약일(2026-12-28)과 첫 출근일(2027-01-04)이 기한 앞뒤로 갈립니다. 이 경우를 다룬 공식 해석을 찾지 못해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재직 중이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병역이 있으면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감면을 받던 청년이 이직·재취업했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붙입니다. 늦게 내도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2.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내고,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 퇴직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놓쳤을 때

국세청은 연말정산 뒤에 소급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감면신청서·감면명세서 사본을 붙여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합니다(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제1항·제5항).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감면받으면

세무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에 통지하면 회사는 그 뒤 급여를 줄 때 덜 뗀 세금 합계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퇴직했거나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부과합니다(제30조 제5항~제7항).

공식 확인 경로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회사 업종·제외 근로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세무 대리·경정청구 대행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대 다녀오면 나이는 몇 살로 보나요?

감면을 적용받을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그 나이가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이면 청년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감면신청서는 ⑤ 취업한 날 연령에서 ⑥ 병역근무기간을 년·월·일로 빼 ⑦에 적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27년 7개월 5일에서 병역 1년 6개월 0일을 빼면 26년 1개월 5일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는 빼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책자).

이직하거나 쉬었다가 재취업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5년인가요?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다만 앞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고 옮긴 회사에서 처음 신청했다면 옮긴 회사의 취업일부터 셉니다 — 국세청 상담 Q&A는 2015년 4월 A사(신청 안 함) → 2018년 4월 B사(신청)인 청년의 감면 기간을 "2018년 4월 ~ 2023년 4월"로 답합니다. 감면을 받던 청년은 이직할 때 나이를 다시 따지지 않고, 쉬는 기간이 있어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국세청 126 상담 Q&A).

2026년 12월 1일에 입사하면 종료월은 언제인가요?

청년이면 5년 뒤 같은 날인 2031년 12월 1일이 속하는 2031년 12월분 근로소득까지이고, 신청서 ⑨ 종료일에는 2031년 12월 31일을 적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 1월 1일 취업 청년의 감면기간을 2015.1.1~2020.1.31로 답합니다 — 1일 입사도 같은 달이 종료월입니다. 2월 29일 입사처럼 그 해에 같은 날이 없을 때만 2월 28일로 보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민법 제160조 제3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나요? 2027년에 입사하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 연장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2219112·2219215)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2026-09-28 상정돼 있지만 2026-10-20 현재 처리 결과가 없고 공포되지 않았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 법률 9개 행 모두 제30조가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7년 취업분의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에 계약하고 2027년 1월에 첫 출근하는 경우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해 "확인 필요"로 둡니다.

이직하면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새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도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 3은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앞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붙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별지 제11호서식). 이때 신청서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에는 새 회사 기준이 아니라 최초 감면신청서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같은 서식 유의사항 7).

감면신청서 시작일·종료일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⑧ 시작일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은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병역 후 1년 안에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한 청년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한 날짜로 이 칸에 옮길 날짜를 계산해 보여 줍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 업종인지 어떻게 아나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중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적힌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컴퓨터 학원 등 24개 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빠집니다. 통관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도 제외됩니다. 이 페이지는 회사 업종을 판단하지 않으니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확인하세요.

감면 신청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나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면 감면신청서·감면명세서 사본을 붙여 근로자가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고, 퇴직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며(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내 경우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닌데 감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지하면 회사는 그 뒤 급여에서 덜 뗀 세금 합계의 100분의 105를 더해 원천징수하고, 퇴직자나 직접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세무서가 과소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5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제7항).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몇 년인가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과세기간별 한도 200만원).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과 경력단절 근로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사람으로서, 그 회사(제29조의8 제1항의 내국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그와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제29조의8 제2항 제1호~제3호). 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분부터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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