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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판 메이커beta

음식점 메뉴와 재료의 원산지를 넣으면 시행규칙 별표 4의 방식으로 메뉴별 원산지 문구를 만들고, 메뉴판·배달앱·영수증에 옮겨 쓸 문구와 인쇄용 표시판을 함께 만듭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판 메이커는 음식점 메뉴와 재료의 원산지를 입력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시 방법에 맞춘 메뉴별 문구와, 가로·세로 29cm×42cm 이상(A3), 글자 60포인트 이상(음식명 30포인트 이상)인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어 주는 도구입니다. 표시 대상은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 수산물 20품목이며, 배달 음식의 포장재·스티커·영수증 문구와 배달앱 메뉴 문구도 만듭니다. 2026-10-09 기준 법령 원문을 확인했고,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하세요.

기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표시 대상 품목), 시행규칙 별표 4(영업소 표시방법)·별표 3(통신판매), 2026-10-09 확인 · 확인 2026-10-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와 관계없는 개인 도구입니다 — 최종 확인은 농관원(1588-8112),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참고용 ·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하면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 서버로 보내지 않음
1. 영업 형태

2. 음식과 원료

표시 대상은 시행령 제3조⑤의 29개 품목입니다.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시행령 제3조⑤제9호)의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을 따릅니다 — 이 도구는 만들지 않습니다.

3. 원산지 표시판

음식과 원료를 추가하면 표시판이 만들어집니다.

원산지 표시판
음식명품목원산지
미리보기 25 %

생략 조건: 표시판으로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려면(별표 4 제2호가목1) 단서) 표시 대상 재료를 쓰는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표시판에 있어야 합니다. 표시판에 없는 메뉴는 어디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단서 문언에 그대로 쓰여 있지는 않은 이 도구의 안내입니다).

인쇄: A3(29.7 × 42 cm) 이상 종이에 배율 100 %(실제 크기)로, 인쇄 대화상자에서 머리글·바닥글을 끄고 출력하세요. A4 한 장으로 줄여 뽑으면 기준 크기(29 × 42 cm 이상)·글자 크기에 못 미칩니다. 휴대폰에서는 인쇄가 용지에 맞게 줄어들 수 있으니 "PDF로 저장"해 PC나 인쇄소에서 100 %로 출력하고, 10 cm 막대를 자로 재서 확인하세요. 가정용 프린터가 A3를 못 뽑으면 "PDF로 저장"한 파일을 인쇄소에 맡기거나, "A4로 나눠 인쇄"로 A4 여러 장을 100 %로 뽑아 이어 붙이세요(이어 붙인 크기가 29 × 42 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시판 아래쪽 막대는 10 cm입니다 — 자로 재서 100 %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붙이는 곳: 업소 안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에서 잘 보이는 곳). 취식장소가 벽·칸막이로 나뉘면 장소마다 붙이고, 어려우면 원산지가 적힌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합니다 (별표 4 제2호가목2), 3)).

표시판이 이 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화면의 안내대로 크기를 바꾸세요

4. 메뉴판 · 배달 문구

메뉴판·게시판에 쓸 때 원산지 글자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커야 합니다 (별표 4 제1호나목).

메뉴판 · 게시판 문구

배달앱 메뉴 화면 (별표 3 제2호가목1))

음식명(또는 가격) 옆·위·아래에 붙여, 음식명과 같거나 큰 글자·같은 색으로 표시합니다.

포장재 · 스티커 · 영수증 (별표 4 제1호자목 · 별표 3 제3호다목)

배달 음식은 포장재에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스티커 용지 (A4)

칸 크기·여백은 쓰는 라벨 용지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용지마다 다름). 배율 100 %로 인쇄.

사용 방법

음식점에서 쓰는 메뉴와 그 메뉴에 들어가는 표시 대상 재료의 원산지를 입력하면,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시 방법에 맞춘 문구와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어 줍니다. 표시판은 A3(29.7cm × 42cm) 이상의 한 장을 100% 배율로 인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A3 프린터가 없으면 A4 여러 장으로 나눠 뽑아 이어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영업 형태를 먼저 고릅니다. 표시판 기준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위탁급식 영업소·집단급식소·장례식장 등을 고르면 표시판 대신 해당 기준의 안내만 보여 줍니다.
  2. 메뉴(음식명)를 추가하고, 메뉴마다 표시 대상 재료를 고릅니다. 재료는 아래 표의 품목에서 고릅니다. 재료마다 원산지를 국내산, 외국 국가명, 원양산·연근해산(수산물), 또는 둘 이상을 섞은 경우로 입력합니다.
  3.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하면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수입한 가축을 국내에서 길러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출생국을 함께 입력해야 하고, 빠뜨리면 알려 줍니다. 국내 사육 기간이 기준(소 6개월, 돼지·양 2개월, 닭·오리 1개월)에 못 미치면 국내산이 아니므로 원산지를 "외국"으로 두고 공급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적힌 국가명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도구는 출생국으로 원산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명 칸에 "외국"·"외국산"·"수입산" 같은 말을 쓰면 오류로 알려 줍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입력합니다.
  4. 메뉴별 문구가 별표 4의 예시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메뉴판이나 배달앱 메뉴 화면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복사할 수 있고, 배달용 스티커와 영수증 문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표시판 미리보기에서 모든 줄이 법정 최소 글자 크기(원산지 60포인트, 음식명 30포인트)로 한 장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글자를 줄이지 않고 다음 순서로 알려 줍니다. 먼저 방향 바꾸기, 그다음 더 큰 한 장(인쇄소 출력용 B3·A2, 또는 A4로 나눠 인쇄), 마지막으로 두 장으로 나누기입니다. 두 장 부착이 기준에 맞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화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려 줍니다.
  6. 인쇄 안내(아래)를 보고 출력해 붙입니다.

입력한 메뉴 목록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저장되어 다음에 다시 열 때 고칠 수 있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저장은 화면의 지우기 버튼으로 지울 수 있으며, 파일(JSON)로 내보내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재료가 어느 나라산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산지는 거래명세서나 포장재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직접 입력하는 값입니다.

표시 대상 품목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2025-10-01 시행본을 2026-10-09에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서는 이를 농산물 9품목과 수산물 20품목, 모두 29개로 정리합니다. 표시 대상은 "그 재료를 쓴 모든 음식"이 아니라, 아래처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조리에는 날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이 포함되고,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이 포함됩니다.

구분품목무엇이 표시 대상인가
축산물 6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합니다.
쌀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고, 쌀에는 찹쌀, 현미, 찐쌀이 포함됩니다. 안내서는 흑미와 유색미도 포함한다고 적고, 떡볶이·떡국에 쓴 쌀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배추김치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하고, 배추에는 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가 포함됩니다. 안내서는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도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합니다. 두부류에서 가공두부와 유바는 제외됩니다.
수산물 20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합니다. 명태는 황태, 북어처럼 건조한 것이 제외됩니다. 우렁쉥이는 멍게입니다(안내서).
살아있는 수산물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을 따릅니다. 이 도구는 이 경우의 표시 문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재료(예: 새우, 문어)는 법령상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도구에서는 자율적으로 적고 싶은 재료를 "의무 대상 아님(자율 표시)"으로 따로 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만두류, 소스류, 즉석조리식품류에 쓰인 축산물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29개 품목의 호별 범위 (시행령 제3조 제5항)

호품목포함 범위
1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2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3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4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5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5의2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6쌀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 포함, 찹쌀·현미·찐쌀 포함)
7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7의2콩두부류(가공두부·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공품 포함)
8넙치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조피볼락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참돔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미꾸라지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뱀장어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낙지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고등어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갈치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오징어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꽃게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다랑어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아귀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가리비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우렁쉥이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전복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방어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8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표시판 규격과 붙이는 곳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업소 안의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둘 중 한 종류만 쓰면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따라 만든 원산지 표시판을 정해진 방법으로 붙이면 메뉴판과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소에 대한 것입니다.

항목기준 (별표 4 제2호 가목 1))
표제"원산지 표시판"을 사용
크기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cm × 42cm 이상
글자 크기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 방법제3호의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글자색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A4 용지(21cm × 29.7cm)는 이 크기보다 작아서 한 장으로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A3(29.7cm × 42cm)는 기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표시판은 A3(기본)·B3·A2 크기로 만들어지고, 출력소에 맡기거나 A4 여러 장으로 나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표 모양을 정하지 않고 위 기준만 정하므로, 도구는 음식명별로 재료와 원산지를 나열하는 표 형태와 품목별로 묶는 형태를 모두 고를 수 있게 합니다. 도구는 음식명을 제외한 표시판의 모든 글자(구분, 열 제목, 재료명 포함)를 60포인트 이상으로, 음식명을 30포인트 이상으로 만듭니다. 면책 문구와 출처, 연락처 안내는 화면에만 두고 인쇄되는 표시판에는 넣지 않습니다.

붙이는 곳

  • 업소 안에 붙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붙입니다.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으면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을 고릅니다.
  • 게시판을 쓰지 않는 업소는 주 출입구로 들어선 뒤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게시합니다.
  • 취식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 포함)으로 나뉘어 있으면 취식장소마다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곳의 표시판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키오스크 화면 등)은 별표 3 제2호 가목 1) 가)·다)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합니다.

표시판을 위 기준(표제·크기·글자 크기·표시 방법·글자색을 모두)대로 만들고 위 위치에 붙인 경우에 한해 메뉴판과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기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 생략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표시판으로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려면(별표 4 제2호 가목 1) 단서) 표시 대상 재료를 쓰는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표시판에 있어야 합니다. 표시판에 없는 메뉴는 메뉴판에서도 생략되어 어디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단서의 문언 그대로가 아니라 이 도구의 안내이므로, 일부 메뉴만 표시판에 넣을 때는 나머지 메뉴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확인하세요. 표시판 외에도 조리용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 또는 냉장고 등 보관 장소·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 표시해야 하며,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1호 사목). 이 도구는 이 보관 표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영업 형태별 안내

이 도구의 표시판은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소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영업 형태는 별표 4 제2호가 다음과 같이 정하며, 도구는 표시판을 만들지 않고 이 안내만 보여 줍니다.

  • 위탁급식영업 영업소와 집단급식소(나목):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해 소비자(이용자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여기에 더해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알리거나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다목): 소비자(취식자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표시 방법

공통으로,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재료의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합니다(필요하면 한글 옆에 한문이나 영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더 커야 합니다. 원산지가 국내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쓰거나, 생산된 시·도 이름이나 시·군·자치구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문구는 모두 시행규칙 별표 4에 실린 예시입니다.

축산물

  • 쇠고기, 국내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쓰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해 함께 씁니다. 예)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와 출생국가명을 함께 씁니다. 예)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쇠고기, 외국산: 국가명을 씁니다. 예)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국내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씁니다. 예)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수입한 돼지·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오리를 1개월 이상 기른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씁니다. 예)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 돼지고기 등, 외국산: 국가명을 씁니다. 예)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쌀, 배추김치, 콩

  • 쌀: 국내산이면 "밥(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로, 외국산이면 쌀을 생산한 국가명을 씁니다. 예)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 배추김치, 국내에서 조리하는 경우: "배추김치" 옆 괄호에 배추(절인 배추 포함)의 원산지를 쓰고,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씁니다. 예)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지 않았으면 배추김치(배추: 국내산)처럼 배추만 씁니다.
  • 배추김치, 외국에서 만든 김치를 수입해 조리·판매하는 경우: 김치를 제조·가공한 국가명을 씁니다. 예) 배추김치(중국산)
  •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국내산이면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외국산이면 국가명을 씁니다. 예) 두부(콩: 국내산), 콩국수(콩: 미국산)

수산물 20품목

원산지를 국내산(국산), 원양산, 외국산으로 구분합니다.

  • 국내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씁니다. 예)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 원양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씁니다. 예)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 외국산: 국가명을 씁니다. 예)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둘 이상을 섞은 경우

  •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씁니다.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많으면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처럼,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적으면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처럼 씁니다. 도구는 섞음 순서를 입력받아 이 순서대로 문구를 만듭니다.
  • 서로 다른 품목을 섞은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을 섞었으면 각각의 원산지를 씁니다. 예)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안내서는 이때 "섞음" 표시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부위나 접착한 경우: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처럼 씁니다.

모든 음식의 원산지가 같을 때

모든 음식에 쓰인 특정 재료의 원산지가 같으면 그 재료는 일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표 4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도구는 어떤 재료가 모든 메뉴에서 같은 원산지일 때 이 일괄 문구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가공품을 쓴 음식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외국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사서 쓴 경우에는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쓰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공품이 아닌 재료는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도 "외국산"으로 쓸 수 없고 그때그때 해당 원산지를 써야 합니다(안내서).

배달 음식 표시

배달로 파는 음식에는 두 가지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1. 배달앱 등 메뉴 화면: 인터넷·배달앱 같은 전자매체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고(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1)),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때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구는 메뉴마다 앱 메뉴에 붙여 넣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듭니다.
  2. 배달되는 음식물 자체: 조리하여 배달로 판매·제공하는 경우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 포함)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별표 4 제1호 자목, 별표 3 제3호 다목). 도구는 스티커 용지에 맞춘 출력과 영수증에 넣을 문구를 만듭니다.

2026-10-22 시행 개정

법률 제21563호(2026-04-21 공포)에 따라 2026-10-22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배달앱 등)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의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플랫폼에 부과되는 것이고, 음식점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부 고지 방법을 정한 공동 부령은 2026-10-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26-10-09 확인 시점에는 이 개정에 따른 개정본이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2025-10-01 시행, 시행규칙 2025-01-09 시행, 시행 예정본 없음). 시행일 이후 공포되는 개정은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니 시행 당일 다시 확인하세요.

인쇄 안내

다음은 법령이 아니라 이 도구의 출력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규격에 맞는 크기로 인쇄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A3 이상 프린터가 있으면 용지를 표시판 크기(A3·B3·A2)에 맞추고, 배율은 100%(실제 크기)로 합니다. "용지에 맞춤"이나 "축소"를 선택하면 글자가 법정 크기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인쇄 창에서 "머리글 및 바닥글"을 끕니다. 날짜와 주소가 표시판에 찍히지 않아야 합니다.
  • PDF로 저장해 인쇄소에 맡길 때는 도구가 정한 용지 크기 그대로, 배율 100%로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의 "PDF로 저장" 기능을 사용합니다.
  • 표시판 아래쪽 여백에 길이 10cm 막대가 인쇄됩니다. 자로 재서 10cm가 맞으면 100% 배율로 출력된 것입니다.
  • 휴대폰에서 바로 인쇄하면 인쇄가 용지에 맞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한 뒤 PC나 인쇄소에서 배율 100%로 출력하고, 10cm 막대를 자로 재서 확인하세요.

A4로 나눠 인쇄해 이어 붙이기

A3 프린터가 없으면 "A4로 나눠 인쇄"를 켭니다. 표시판이 A3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먼저 더 큰 크기(B3 등)를 고른 뒤 A4로 나눠 인쇄할 수 있고, 고른 크기에 다 들어가지 않는 표시판은 나눠 인쇄도 할 수 없습니다. 표시판 한 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두고, A4 용지 여러 장이 그 일부분씩을 100% 배율로 인쇄합니다. 모든 글자는 한 장짜리 표시판과 같은 크기(원산지 60포인트, 음식명 30포인트)입니다.

  1. 화면에 나온 장수(가로 × 세로)만큼 A4를 인쇄합니다. 인쇄 창에서 용지 A4, 배율 100%, 머리글·바닥글 끔으로 합니다(용지 여백은 도구가 0으로 지정합니다). 쪽 순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2. 이웃한 두 장에는 같은 내용이 겹쳐 인쇄됩니다(겹치는 폭은 화면에 안내되며 최소 6mm). 프린터 여백 때문에 가장자리가 인쇄되지 않아도 글자가 잘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용지 가장자리의 짧은 눈금은 이웃한 장의 가장자리가 놓일 자리를 알려 줍니다. 한 장의 눈금에 이웃한 장의 가장자리를 맞추고 겹친 부분의 같은 글자가 포개지는지 확인한 뒤 뒷면에서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렇게 겹쳐 붙이면 전체 크기가 표시판 한 장의 크기와 같아집니다.
  3. 다 붙인 뒤 아래쪽 10cm 막대를 자로 재서 10cm인지 확인하고, 이어 붙인 판의 가로·세로가 29cm × 42cm 이상(어느 방향이든)인지도 재서 확인합니다. 화면에 안내된 겹침 폭보다 더 많이 겹쳐 붙이면 전체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어 붙인 표시판이 별표 4의 표시판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문의하거나 인쇄소에서 한 장으로 출력하세요. A4 한 장에 줄여 뽑은 것은 크기와 글자 크기가 모두 기준에 못 미치니 확인용으로만 쓰세요.

계산 예시: 한식당 6개 메뉴

아래는 이 도구의 계산 엔진이 만든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원산지 값은 예시로 정한 것이며 실제 업소의 사실이 아닙니다). 입력은 공기밥(쌀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소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육우, 수입 후 8개월 국내 사육, 출생국 호주), 넙치구이(넙치 원양산), 부대찌개(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햄과 배추김치)입니다.

1. 메뉴별 표시 문구

  • 공기밥(쌀: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소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넙치구이(넙치: 원양산)
  •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2. 표시판 표 (음식별 배치)

음식명품목원산지
공기밥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소불고기쇠고기국내산 한우
갈비탕쇠고기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넙치구이넙치원양산
부대찌개돼지고기(햄)국내산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배추김치 고춧가루중국산

3. 배달앱 메뉴 화면 문구와 영수증 문구

  • 공기밥 — 원산지(쌀: 국내산)
  • 배추김치 — 원산지(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소불고기 — 원산지(쇠고기: 국내산 한우)
  • 갈비탕 — 원산지(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넙치구이 — 원산지(넙치: 원양산)
  • 부대찌개 — 원산지(햄(돼지고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영수증·스티커 문구: 원산지 표시 / 공기밥(쌀: 국내산)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소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넙치구이(넙치: 원양산) /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4. 크기 확인 결과 (글자 60포인트·음식명 30포인트)

표시판 위의 9줄을 실제 인쇄 크기로 그려 높이를 잰 값입니다(Chromium 브라우저, 2026-10-09). 글자를 줄이지 않으므로 줄 수가 많으면 판이 커져야 합니다.

판방향내용 높이쓸 수 있는 높이결과
A3 (29.7 × 42 cm)세로404.3 mm388 mm들어가지 않음
A3 (29.7 × 42 cm)가로353.5 mm265 mm들어가지 않음
B3 (36.4 × 51.5 cm)세로378.9 mm483 mm들어감
B3 (36.4 × 51.5 cm)가로302.7 mm332 mm들어감

결과: A3 (29.7 × 42 cm) 세로와 가로 모두 들어가지 않으므로(방향을 바꿔도 마찬가지), 더 큰 한 장 중 가장 작은 B3 (36.4 × 51.5 cm) 세로(364 × 515 mm) 한 장에 최소 글자 크기로 들어갑니다. 인쇄소에서 이 크기로 출력하거나, A4로 나눠 인쇄하면 A4 세로 4장(2 × 2)이 되고 이웃한 장은 가로 56mm, 세로 79mm씩 겹칩니다.

출처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표시판을 만들기 전에 아래 원문의 최신 시행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표시 방법에 대한 최종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원문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2022-01-01 시행)과 2026-10-22 시행 예정본(법률 제21563호)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음식점 표시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01 시행본.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3(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1-09 개정본.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2024-1) — 품목 설명, 가공품·혼합 사용 예시, 표시판 제작기준 안내. 누리집의 원산지 표시 관리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의. 마지막 검토일 2026-10-09

입력한 메뉴는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와 관계없는 개인 도구 · 참고용 · 최종 확인은 1588-8112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표시판 크기와 글자 크기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표시판은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제는 "원산지 표시판"으로 하고,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씁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A4로 뽑아도 되나요?

한 장의 A4(21cm×29.7cm)는 29cm×42cm보다 작아서 표시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A3(29.7cm×42cm) 이상 한 장을 100% 배율로 출력하거나, 이 도구의 "A4로 나눠 인쇄"로 표시판 한 장을 A4 여러 장에 100%로 나눠 뽑아 이어 붙여 29cm×42cm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 붙인 표시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문의하세요. 인쇄할 때는 머리글·바닥글을 끄고 10cm 막대로 크기를 확인합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안 써도 되나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원칙적으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별표 4의 기준(표제·크기·글자 크기·표시 방법·글자색)대로 만든 표시판을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 정면)에 붙이면 메뉴판과 게시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취식장소가 벽으로 나뉘어 있으면 취식장소마다 붙여야 합니다. 단, 표시판으로 생략하려면 표시 대상 재료를 쓰는 모든 메뉴의 원산지가 표시판에 있어야 합니다. 표시판에 없는 메뉴는 어디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며, 이 부분은 단서 문언에 그대로 쓰여 있지 않은 이 도구의 안내이니 일부 메뉴만 넣을 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확인하세요.

원산지 표시판 양식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법령은 표 모양을 정하지 않고, 표제 "원산지 표시판"과 별표 4 제3호의 품목별 표시 방법대로 음식명 옆에 재료명과 원산지를 쓰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씁니다.

배달 음식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요?

두 곳을 챙겨야 합니다. 배달앱 같은 화면에는 메뉴명 또는 가격 옆·위·아래에 같거나 더 큰 글자로 표시하고, 배달되는 음식은 포장재에 표시하되 어려우면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 규정이 바뀌나요?

법률 제21563호에 따라 2026-10-22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등)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자체는 바뀌지 않으며, 세부 고지 방법을 정하는 공동 부령은 2026-10-09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현행 2025-10-01 시행)과 시행규칙(현행 2025-01-09 시행)도 2026-10-09 확인 시점에는 이 개정에 따른 개정본이 없습니다.

근거 자료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표시 #음식점 #배달 원산지 #A3 표시판 · added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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