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 가구 나눠 내기 계산
beta2026년 기부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를 가구원마다 따로 계산해, 정한 가구 예산을 1만원 단위로 나눌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과 한 사람 이름으로 모두 낼 때를 비교합니다. 공제 여력은 작년 결정세액에 작년 고향사랑 공제를 더한 추정값이며, 답례품 한도는 세금과 따로 적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고,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과 관계없는 모의 계산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합계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0%, 2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공제액의 10%가 따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공제는 기부한 본인의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 안에서만 되므로, 가구원마다 세금이 있으면 각자의 10만원 구간을 써서 나눠 낼 때 공제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기준일 2026-10-20).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40% 구간은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로 2026-01-01 이후 기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①·제8조③·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① · 확인 2026-10-20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지자체·국세청과 관계없는 모의 계산입니다 · 2026년 기부분(2027년 연말정산) 기준 · 확인 2026-10-20
가구 예산 나눠 보기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추정)
나 240,000원 · 배우자 60,000원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추정)
- 205,599원
- 소득세 186,909원 + 지방소득세 18,690원
- 실부담(추정) = 기부액 − 세액공제
- 94,401원
- 답례품 한도 (지자체가 정함, 현금 아님)
- 90,000원
원 미만은 버리므로 10만원 기부는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 99,999원입니다(고향사랑e음 예시와 같은 방식). 그래서 실부담이 1원 또는 2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공제가 작년과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두 배분 비교 — 같은 조문을 두 배분에 적용한 추정
| 배분 | 누가 얼마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추정) | 실부담(추정) | 답례품 한도 |
|---|---|---|---|---|
|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 | 나 240,000원 · 배우자 60,000원 | 205,599원 | 94,401원 | 90,000원 |
|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 나 | 나 300,000원 | 160,499원 | 139,501원 | 90,000원 |
사람별 —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
| 이름표 | 이번 배분 | 올해 합계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공제 | 이번 배분으로 줄어드는 세금 | 답례품 한도 |
|---|---|---|---|---|---|---|
| 나 | 240,000원 | 240,000원 | 136,909원 | 13,690원 | 150,599원 | 72,000원 |
| 배우자 | 60,000원 | 60,000원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18,000원 |
배우자 — 입력한 세금 한도에 걸려 공제가 줄었습니다. 실제 한도는 올해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로 정해집니다.
계산식 (입력한 숫자 그대로, 원 미만 버림)
나
- 올해 합계: 이미 한 기부 0원 + 이번 배분 240,000원 = 240,000원
- 소득세 공제(조특법 제58조①): 100,000 × 100/110 + 100,000 × 40% + 40,000 × 15% = 136,909.09 → 원 미만 버림 136,909원
- 한도(추정): 작년 결정세액 + 작년 고향사랑 공제 = 1,000,000원 → 적용 136,909원
- 지방소득세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 136,909원 × 10% = 13,690원
- 실부담(추정) = 240,000원 − 150,599원 = 89,401원
- 답례품 한도(시행령 제5조①) = 240,000원 × 30% = 72,000원 — 지자체가 정함, 현금 아님
배우자
- 올해 합계: 이미 한 기부 0원 + 이번 배분 60,000원 = 60,000원
- 소득세 공제(조특법 제58조①): 60,000 × 100/110 = 54,545.45 → 원 미만 버림 54,545원
- 한도(추정): 작년 결정세액 + 작년 고향사랑 공제 = 50,000원 → 적용 50,000원 (한도에 걸림)
- 지방소득세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 50,000원 × 10% = 5,000원
- 실부담(추정) = 60,000원 − 55,000원 = 5,000원
- 답례품 한도(시행령 제5조①) = 60,000원 × 30% = 18,000원 — 지자체가 정함, 현금 아님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 나" 계산식
- 올해 합계: 이미 한 기부 0원 + 이번 배분 300,000원 = 300,000원
- 소득세 공제(조특법 제58조①): 100,000 × 100/110 + 100,000 × 40% + 100,000 × 15% = 145,909.09 → 원 미만 버림 145,909원
- 한도(추정): 작년 결정세액 + 작년 고향사랑 공제 = 1,000,000원 → 적용 145,909원
- 지방소득세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 145,909원 × 10% = 14,590원
- 실부담(추정) = 300,000원 − 160,499원 = 139,501원
- 답례품 한도(시행령 제5조①) = 300,000원 × 30% = 90,000원 — 지자체가 정함, 현금 아님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만 받습니다. 표의 배분은 같은 법 조문을 두 가지 나눔에 적용한 추정이며, 누구 이름으로 낼지는 가구가 정합니다.
사용 방법
- "가구 예산"에 올해 이 가구가 고향사랑기부로 낼 총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1만원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며, 1만원 미만 나머지는 배분하지 않고 따로 알려 줍니다.
- 가구원마다 이름(표시용, 어디로도 보내지 않음), 작년 결정세액(소득세), 작년에 받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올해 이미 한 기부를 넣습니다. 결정세액을 모르면 비워 둘 수 있지만, 비우면 그 사람은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며 결과 바로 아래에 이 가정을 적어 줍니다(작년 공제·올해 이미 한 기부 칸을 비우면 0원입니다). 가구원은 4명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해당 칸을 표시합니다. 가구원 수와 입력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 결과에서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추정)"과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낸 경우를 나란히 봅니다. 두 금액은 같은 법 조문을 두 가지 배분에 적용한 추정이며, 어느 배분으로 낼지는 가구가 정합니다. 사람별 표와 계산식에서 입력한 숫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고 주소(URL)에도 넣지 않습니다. 공유 링크는 없습니다.
2026년 기부분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고향사랑기부금은 그해 낸 금액을 모두 더한 연간 합계에 아래 구간을 차례로 적용해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공제액의 10%가 따로 공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
| 연간 합계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구간 끝까지 낸 경우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0만원까지 | 110분의 100 | 기부액과 같음 | 10만원 → 90,909원 + 9,090원 |
|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 40% | 44% | 20만원 → 130,909원 + 13,090원 |
| 2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 15% (특별재난지역 30%) | 16.5% (33%) | 100만원 → 250,909원 + 25,090원 (특별재난지역 370,909원 + 37,090원) |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고향사랑e음의 예시(10만원 →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와 같은 방식이며, 이 페이지의 모든 금액은 추정입니다.
원문 8개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 조특법 제58조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 조특법 제58조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 조특법 제58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 조특법 제58조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53조의2「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예: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9,090원 공제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지방소득세 공제 조항의 유효기간: 이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제2항)은 현재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 2026년 기부분 기준(확인 2026-10-20). 2027년 이후 기부분은 이 기한이 연장되는지 확인한 뒤 고칩니다.
원문 2개
[법률 제12955호(2014.12.31)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의 40%는 2025-12-23 공포된 법률 제21223호로 생겼고, 부칙 제13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2026-01-01)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한 기부는 날짜와 관계없이 모두 위 표를 따릅니다. 지금 조문은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이고, 공포된 시행예정 판 6개(2027-01-01 · 03-16 · 06-17 · 09-09 시행)도 제58조 문장이 같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0).
원문 2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제21223호 부칙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21223호 부칙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 그해 산출세액까지
공제는 기부한 사람(거주자) 본인의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배우자나 가족 이름으로 낸 기부는 그 사람의 세금에서 공제되고, 소득세가 없는 사람은 공제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마다 10만원까지의 구간이 따로 있어서, 각자 세금이 있으면 나눠 낼 때 공제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문 3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특법 제58조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
—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법이 정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고,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 합쳐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②). 공제 순서를 정한 소득세법 제60조①은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를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게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과 다른 비이월 공제 사이의 순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작년 결정세액 + 작년에 받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곧 다른 공제를 뺀 뒤 남는 세금을 올해 공제 여력으로 추정합니다(다른 공제 후 남는 세금 기준의 추정). 일반기부금처럼 이월되는 공제가 있었다면 실제 여력은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원문 4개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 조특법 제58조「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0조·제61조
한도를 넘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일반 기부금 공제로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조특법 제58조③). 올해 소득·공제가 작년과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문 1개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특법 제58조
결정세액은 어디에 있나요
- 작년 결정세액: 회사에서 받은 작년(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줄에서 소득세 칸의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 칸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서의 결정세액(소득세)을 넣습니다. 모르면 비워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세금이 충분하다고 보고 한도 없이 계산하고 결과에 "세금 가정"이라고 표시합니다. 실제로 소득세가 없거나 적으면 그 사람 몫 공제는 0원이거나 더 적습니다(칸을 비우는 것과 0원을 넣는 것은 다릅니다).
- 작년에 받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작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그 공제액(소득세분)이 이미 작년 결정세액을 줄였으므로 다시 더합니다.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하며, 이때 공제 여력은 낮게 잡힙니다. 40%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되므로(위 부칙 제13조) 2025년 이전 기부의 공제는 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도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이라고 안내합니다.
- 올해 이미 한 기부: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낸 고향사랑기부금 합계입니다. 공제는 연간 합계로 계산하므로, 이미 낸 금액만큼 구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원문 1개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
—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까지만 위 표의 110분의 100으로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손금)로 넣습니다(조특법 제58조① 단서). 이 계산기는 "사업자" 표시를 한 가구원의 10만원 초과분을 공제 계산에서 빼고, 필요경비로 줄어드는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문 1개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조특법 제58조
어디에, 얼마까지, 답례품
- 주소지는 안 됩니다. 지자체는 그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상 사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①). 가구원마다 주소가 다르면 기부할 수 없는 곳도 다릅니다.
- 한 사람이 1년에 2,000만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제8조③). 이 계산기는 이미 한 기부를 포함해 사람마다 이 한도를 지킵니다.
-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해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①). 현금은 답례품이 될 수 없고(법 제9조③ 1호),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답례품을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과 따로 적고, 실부담에서 빼지 않습니다.
원문 6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 불가
— 고향사랑e음 제도 안내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고향사랑기부금법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5조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향사랑기부금법1. 현금
— 고향사랑기부금법
2027년 기부분 정부안 —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지역별로 나누는 안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08-13)은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을 비수도권의 경우 50%(지방세 포함 55%)로, 20만원 초과분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까지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언론 보도(한국세정신문 2026-08-10)는 2027-01-01부터 적용되는 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태: 미공포 (확인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현행·시행예정 판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으므로, 이 페이지의 계산은 위 2026년 표만 씁니다. 법이 공포되면 이 상자를 고칩니다.
원문 3개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부터는 기존 40%(지방세 포함 44%)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50%(지방세 포함 55%), 20만 원~2000만 원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15%(지방세 포함 16.5%)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25%(지방세 포함 27.5%)까지 차등적인 우대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정책브리핑 2026-08-13다만 아직 정부안인 만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 정책브리핑 2026-08-13이번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한국세정신문 2026-08-10
확인할 곳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지자체·국세청과 관계없는 모의 계산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등에서 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국세) 공제 금액만 보입니다. 세법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유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문 3개
고향사랑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기부 후 약 1~2개월)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됩니다
—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 국세청
가구원끼리 나눠 낼 때 — 계산 예시 3개
아래 세 예시는 이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두세 줄은 같은 법 조문(조특법 제58조①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을 서로 다른 배분에 적용한 추정이며, 모두 작년 세금이 올해와 같다고 본 결과입니다.
맞벌이 20만원, 두 사람 모두 세금이 충분할 때
나와 배우자 모두 작년 결정세액 100만원, 올해 이미 한 기부 없음, 가구 예산 20만원.
| 배분 | 누가 얼마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추정) | 실부담(추정) | 답례품 한도 |
|---|---|---|---|---|
|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 | 나 100,000원 · 배우자 100,000원 | 199,998원 | 2원 | 60,000원 |
|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 나 | 나 200,000원 | 143,999원 | 56,001원 | 60,000원 |
- 나: 100,000원 →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 배우자: 100,000원 →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맞벌이 50만원, 두 사람 모두 세금이 충분할 때
나와 배우자 모두 작년 결정세액 100만원, 올해 이미 한 기부 없음, 가구 예산 50만원.
| 배분 | 누가 얼마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추정) | 실부담(추정) | 답례품 한도 |
|---|---|---|---|---|
|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 | 나 300,000원 · 배우자 200,000원 | 304,498원 | 195,502원 | 150,000원 |
|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 나 | 나 500,000원 | 193,499원 | 306,501원 | 150,000원 |
| 똑같이 나눔 (합계 같음) | 나 250,000원 · 배우자 250,000원 | 304,498원 | 195,502원 | 150,000원 |
- 나: 300,000원 → 소득세 145,909원 + 지방소득세 14,590원
- 배우자: 200,000원 → 소득세 130,909원 + 지방소득세 13,090원
맞벌이 30만원, 한쪽 세금이 5만원뿐일 때 (계산기 첫 화면)
나는 작년 결정세액 100만원, 배우자는 5만원, 올해 이미 한 기부 없음, 가구 예산 30만원.
| 배분 | 누가 얼마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추정) | 실부담(추정) | 답례품 한도 |
|---|---|---|---|---|
|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 | 나 240,000원 · 배우자 60,000원 | 205,599원 | 94,401원 | 90,000원 |
|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 나 | 나 300,000원 | 160,499원 | 139,501원 | 90,000원 |
| 똑같이 나눔 | 나 150,000원 · 배우자 150,000원 | 176,999원 | 123,001원 | 90,000원 |
- 나: 240,000원 → 소득세 136,909원 + 지방소득세 13,690원
- 배우자: 60,000원 → 소득세 50,000원 (작년 결정세액 한도에 걸림) + 지방소득세 5,000원
세 번째 예시처럼 한쪽 세금이 적으면 "각자 같은 금액"보다 세금이 많은 사람 쪽에 더 싣는 배분의 공제 합계가 큽니다. 배우자의 6만원 중 마지막 1만원은 한도 5만원 안에서 남은 공제만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결정세액이 0원이고 작년에 받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도 없다면, 입력한 숫자로는 공제받을 세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올해 소득과 공제가 작년과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며, 실제 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고향사랑기부는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하나요?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함). 이 페이지가 확인한 법령과 고향사랑e음 안내에는 가구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같은 예산도 각자의 10만원 구간과 세금 크기에 따라 공제 합계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입력한 숫자로 공제 합계가 가장 큰 배분과 한 사람 이름으로 모두 낸 경우를 나란히 보여 줄 뿐이고 어느 쪽으로 낼지는 가구가 정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③은 한도를 넘은 고향사랑기부금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과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일반 기부금처럼 다음 해로 넘기거나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도 이월공제 미적용이라고 안내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내면 올해 공제에 들어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은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지출한 기부가 2026년 기부분이고, 이 계산기는 2026년 기부분만 다룹니다. 결제일과 기부 접수일 중 무엇을 지출 시점으로 보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한 원문에 없으므로, 연말에 가까우면 고향사랑e음의 기부 내역과 기부 후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의 계산식은 고향사랑 기부금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며 답례품 가액을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도 같은 기부액으로 공제세액과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따로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답례품을 현금처럼 실부담에서 빼지 않고 별도 칸에 적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 금액에만 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손금)로 넣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단서). 이 계산기는 "사업자"로 표시한 가구원의 10만원 초과분을 공제 계산에서 빼고, 필요경비로 줄어드는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①에 따라 소득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의 예시는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소득세(국세) 공제 금액만 표시된다고 안내하므로, 이 페이지는 두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2025-12-23) 제정·개정문 — 부칙 제1조·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 기간 3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13 —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금 지역별 차등, 정부안)
- 한국세정신문 2026-08-10 —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2027-01-01 적용 예정, 언론 보도)
- 국세청 (상담전화 126)
다른 도구
- 예금자보호 1억 점검 — 예금 목록을 넣으면 금융회사·금고·조합별 1억 원 한도, 별도 한도, 같은 곳 대출, 이자 상한(공시이율)을 적용해 보호 금액과 보호 밖 금액을 계산합니다.
- 복리 계산기 — 원금·월 적립액·수익률로 미래 금액을 계산
- 고교학점제 미이수 확인 계산기 — 과목별 학점·운영 횟수·빠진 횟수를 넣으면 2026학년도 고1·2 이수 기준(1학점당 16회의 2/3 출석)까지 여유를 계산합니다. 학교 규정이 우선합니다.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추정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 최소보장(2026-11-13 시행)에서 LH에 신청하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신청서에 적는 금액으로 추정하고, 사건 경로별 신청 시점과 신청 기한을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