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미이수 확인 계산기
beta과목마다 학점과 빠진 횟수(출석인정 제외)를 넣으면 2026학년도 고1·2의 이수 기준까지 여유를 보여 줍니다. 학교 규정이 최종 기준이며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2026학년도 고1·2는 과목마다 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학점을 받습니다(예: 4학점은 64회 중 43회 이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40% 이상도 보며,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칩니다. 2027학년도(고1~3) 지침은 확인 전이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기준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2026-01-28), 경기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2026 안내 · 확인 2026-10-20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담임·교과 선생님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청·학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고1·2 기준 · 2027학년도(고1~3, 3학년 17회) 지침 확인 전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마다 출석이(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도) 기준에 닿아야 학점을 받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목별 학점, 그 학기에 실제로 운영되는 수업 횟수, 지금까지 빠진 횟수를 넣으면 이수 기준(출석)까지 몇 회의 여유가 있는지, 기준에 못 미칠 때 다음 단계(보충지도·추가학습)의 최소 시수가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고1·고2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안내를 읽을 때 숫자를 가늠해 보는 용도이며, 이수 여부를 정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학년과 상황을 고릅니다. 장기 입원·통원 치료, 특수교육대상, 학생선수, 학기 중 전입에 해당하면 숫자 대신 별도 기준 안내가 나옵니다.
- 과목마다 공통/선택, 학점, 운영되는 수업 횟수(모르면 비워 두면 학점×16회), 빠진 횟수를 넣습니다. 빠진 횟수 중 출석인정으로 처리된 횟수는 따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 "이수 기준까지 여유(회)"와 안내 문구를 읽습니다. 여유가 0~1회이면 지각·조퇴·결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계"로 표시합니다.
2026학년도 과목 이수 기준
| 구분 | 이수 기준 |
|---|---|
| 공통과목 |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 이상 출석 + 학업성취율 40% 이상 (공통국어·공통수학·공통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과학탐구실험 1·2) |
| 선택과목 |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 이상 출석 (학업성취율은 보지 않음) |
| 창의적 체험활동 |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
| 진급 | 그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과목 이수와 별개) |
| 졸업 | 3년간 192학점 (교과 174학점 +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
| 적용 학년 | 2026학년도 고1·고2 (2027학년도부터 고1~3) |
출석인정 결석(결과)은 출석으로 칩니다. 기준은 실제 수업 횟수가 아니라 학점마다 정해진 수업량(1학점당 16회)입니다. 교육부는 이 산정 기준을 2025년 2학기부터 과목마다 같게 맞췄습니다.
원문 13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1학점당 수업량(16회)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 교육부 2026-01-28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육부 2026-01-28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6※ 적용 대상 학년 : (’26학년도) 고 1~2학년, (’27학년도~) 고 1~3학년
— 교육부 2026-01-28(적용시기 및 범위)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
— 경기도교육청 2026과목 출석률은 실제 수업 횟수가 아닌,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 이상으로 함
— 경기도교육청 2026과목 출석률(1학점당 수업량 16회의 2/3 이상 출석)
— 경상남도교육청※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함
— 경기도교육청 2026출석률 산정 기준 과목마다 동일하게 조정(’25.2학기~)
— 교육부 2026-01-28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 한국사 1·2, 과학탐구실험 1·2
—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Q&A
학점별 필요 출석 횟수
| 학점 | 기준 수업량 | 2/3 | 필요 출석 | 기준 수업량만 운영할 때 여유 |
|---|---|---|---|---|
| 1학점 | 16회 | 10.67 | 11회 | 5회 |
| 2학점 | 32회 | 21.33 | 22회 | 10회 |
| 3학점 | 48회 | 32 | 32회 | 16회 |
| 4학점 | 64회 | 42.67 | 43회 | 21회 |
| 5학점 | 80회 | 53.33 | 54회 | 26회 |
출석은 회 단위라 "2/3 이상"을 채우는 가장 작은 횟수는 소수점 이하를 올린 값입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도 수업일수 191일의 2/3(127.33…)를 올림해 128일로 계산하는 예시를 듭니다.
원문 1개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무엇이 '빠진 횟수'인가
- 출석인정 결석·결과(교외체험학습 등 학교가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는 빠진 횟수가 아닙니다.
- 질병·미인정·기타 결석으로 그 과목 수업에 빠졌다면 그 시간은 빠진 횟수입니다.
- 조퇴하거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 '결과'로 처리된 시간은 그 교시 과목의 빠진 횟수입니다. 기재요령은 결과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 지각으로 수업 일부만 빠진 경우가 결과로 잡히는지는 학교의 출결 규정(결과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 학교에 확인하세요.
이수와 별개로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는 학생부 출결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흔히 말하는 '지각·조퇴·결과 3회 = 결석 1일'은 공식 과목 출석률 기준이 아니어서 이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기재요령은 지각·조퇴·결과를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적습니다.
원문 5개
(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교는 출결관련 규정에 결과처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은 별표 8에 따라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어 입력하되,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업을 16회보다 많이 하면?
경기도교육청 2026 안내는 3학점 과목을 실제 51시수 운영해도 48회의 2/3인 32회 이상 출석하면 학점을 인정한다고 예를 듭니다. 이 예시대로라면 51회 중32회 출석(19회 빠짐)도 이수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횟수 중 출석 횟수로 세는지, 기준 수업량에서 빠진 횟수를 빼는지는 전국 공통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큰 숫자는 기준 수업량(학점×16)까지만 쓰는 보수적인 값이고, 더 운영한 만큼의 여유는 "학교 확인" 줄로 따로 보여 줍니다(이 예시: 3학점·51회·빠짐 19회 → 여유 −3회, 경기 예시 기준 +3회, 결과 표시는 "경계 — 학교 확인").
원문 3개
실제 51시수를 운영했더라도 ‘3학점 x 16시수 = 48시간’의 2/3인 32시간 이상 출석하면 학점 인정
— 경기도교육청 2026과목 출석률은 실제 수업 횟수가 아닌,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 이상으로 함
— 경기도교육청 2026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1학점당 수업량(16회)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적용 학년
과목 이수 기준은 2026학년도에는 고1·고2에 적용되고, 2027학년도부터 고1~3 모두에 적용됩니다. 2026학년도 고3은 과목 이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진급 기준(수업일수의 2/3 출석)은 따로 봅니다. 2027학년도 3학년은 1학점당 수업량이 학기당 최소 17회(경기도교육청 학교 규칙 예시)라서, 이 계산기는 2027학년도 지침을 확인하기 전까지 2026학년도 기준만 계산합니다.
원문 4개
※ 적용 대상 학년 : (’26학년도) 고 1~2학년, (’27학년도~) 고 1~3학년
— 교육부 2026-01-28(적용시기 및 범위)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
— 경기도교육청 2026③ 3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 경기도교육청 2026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준에 못 미치면
-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40% 미만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충지도). 1학점당 최소 3시수를 운영하고 그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하면 이수합니다. 출석률까지 미달인 경우도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함께 이수 처리됩니다.
- 출석률 미달(공통과목은 성취율 40% 이상일 때, 선택과목은 항상) → 추가학습. 역시 1학점당 최소 3시수,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이고, 학교가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부족해도 시수는 같습니다.
- 최소로 운영할 때 필요한 참여 시수: 1학점 3시수 중 2 · 2학점 6시수 중 4 · 3학점 9시수 중 6 · 4학점 12시수 중 8 · 5학점 15시수 중 10. 학교가 더 많이 운영하면 그 2/3입니다.
- 이수하면 학생부에는 보장지도는 성취도 'E'(과학탐구실험은 'C', 보충학습 여부 미기재), 추가학습은 학생이 받은 성취도(추가학습 여부 미기재)로 적힙니다.
- 그래도 미이수면 온라인 콘텐츠(2/3 이상 출석 시 이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다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원문 12개
보충지도(대면지도)를 포함하여 1학점당 3시수(예: 4학점 과목 12시수) 이상 운영
— 경기도교육청 2026예방·보충지도는 총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 경기도교육청 2026※ 과목 출석률 2/3 미만이면서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도 포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운영하며, 학교에서 과목·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
— 경기도교육청 2026추가학습의 이수 기준은 1학점당 3시수이며, 총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할 시에 이수 인정
— 경기도교육청 2026추가학습(출석률 미도달 시) 100% 온라인 이수로 완화
— 교육부 2026-01-28기준 시수 완화(학점당 5시수→3시수, ’25.하~)
— 교육부 2026-01-28과목 출석률 기준에서 1시간이 부족하여 미도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시간에 상관없이 해당 과목의 1학점당 3시수로 운영
— 경기도교육청 2026추가학습 이수 인정 시수 → 12시수 × 2/3 = 8시수
— 의정부교육지원청 리플렛 2026-06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성취도란에 ‘E’(과학탐구 실험은 ‘C’)를 기재(보충학습 여부 미기재)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학생이 성취한 성취도 입력(추가학습 여부 미기재)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하고, 2/3 이상 출석 시 이수한다.
— 교육부 2026-01-28
학교에서 확인할 것
과목별 결과(빠진) 횟수는 담임·교과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도 자녀의 학교생활기록(출결 상황)을 볼 수 있지만, 과목별 횟수가 보이는지는 공개된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 입원·통원 치료 중이거나 특수교육대상인 학생은 별도의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학생선수는 과목 이수 기준은 같되 보장지도 운영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전·편입하면 원래 학교의 같은 과목 결과 횟수를 이어서 반영하고(과목이 다르면 전체 수강과목의 평균 결과 횟수로 환산, 재입학·복학·위탁교육 후 복교도 같은 방법), 귀국학생 등이 학기 중 편입학하면 입급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횟수의 2/3 이상이 기준이며 학기 중 신입학도 귀국학생에 준해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
원문 9개
장기간 병원 진료 학생의 학점 이수 기준 별도 적용(’25.7.~)
— 교육부 2026-01-28장기간 입원 확인서, 정기 통원치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별도 적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과목 이수 기준 적용
— 경기도교육청 2026특수교육대상자는 과목 이수 기준 별도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미실시 가능
— 교육부 2026-01-28(학생선수) 과목 이수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기준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 경기도교육청 2026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은(유사) 경우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하여 출석률을 산출하되, 학점이 다른 경우에는 환산하여 반영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원적교와 전・편입교 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 신규 수강과목으로 보아 출석률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강과목의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하여 신규 수강과목에 반영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기 중 재입학, 복학 등 학적 변동자, 위탁교육을 마치고 복교한 학생도 위의 가), 나)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귀국학생 등이 학기 중 편입학하는 경우의 과목출석률은 입급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 횟수의 2/3이상으로 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기 중 신입학하는 학생은 입학 전 수업에 대한 출결 등 정보가 없는 점을 고려, 귀국학생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과목 미이수와 진급은 다릅니다
진급은 과목 이수와 관계없이 그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했는지로 정합니다. 결석일수에는 질병·미인정·기타 결석만 들어가고,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칩니다.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진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점이 모자라면 유급이 아니라 졸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192학점).
원문 6개
학점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했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됩니다.
— 의정부교육지원청 리플렛 2026-06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질병·미인정·기타 결석만 결석 일수로 산정합니다.
—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Q&A 2026-10-01‘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조퇴·지각·결과의 횟수’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Q&A 2026-10-01※지각・조퇴・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교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예*’ 처리
— 경기도교육청 2026
계산 예시 두 가지
공통과목 4학점, 수업 68회 운영, 빠진 횟수 18회(출석인정 없음)인 경우. 필요 출석은 16×4×2/3 = 42.67을 올린 43회이고, 큰 숫자는 기준 수업량 64회까지만 셉니다. 64회 − 43회 − 18회 = +3회로 출석 기준은 "출석 기준 충족"이며, 경기도교육청 예시 방식(실제 운영 횟수 기준)이면 +4회가 더 있을 수 있어 학교 확인 줄로 따로 표시합니다. 공통과목이라 학업성취율 40% 이상도 필요하므로, 성취율이 37%라면 출석과 별개로 보충지도 대상입니다.
3학점 과목(선택과목으로 계산), 수업 51회 운영, 빠진 횟수 19회인 경기도교육청 예시 상황. 필요 출석은 32회이고 큰 숫자는 48회 − 32회 − 19회 = −3회로 음수지만, 경기도교육청 예시대로 실제 51회 중 출석 횟수로 세면 기준을 채웁니다. 계산기는 이 구간을 "경계 — 학교 확인"으로 표시하며, 학교가 어느 방식으로 세는지에 따라 추가학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 3개
실제 51시수를 운영했더라도 ‘3학점 x 16시수 = 48시간’의 2/3인 32시간 이상 출석하면 학점 인정
— 경기도교육청 2026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1학점당 수업량(16회)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된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과목 출석률 2/3 미만이면서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도 포함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두 숫자 모두 이 페이지의 계산일 뿐이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담임·교과 선생님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청·학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과목별 결과
과목 1 · 선택 3학점
이수 기준 충족
- 이수 기준(출석)까지 여유(회)
- +16
- 필요 출석
- 32회 (16×3×2/3 = 32)
- 빠진 횟수(출석인정 제외)
- 0회
- 출석 기준 충족: 기준 수업량 48회(학점×16) − 필요 32회 − 빠짐 0회 = +16회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담임·교과 선생님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는 교육청·학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수와 별개로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는 학생부 출결에 그대로 기록됩니다(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은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를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누어 입력). 흔히 말하는 ‘지각·조퇴·결과 3회 = 결석 1일’은 공식 과목 출석률 기준이 아니어서 이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 기재요령은 지각·조퇴·결과를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진급 결과
수업일수를 넣으면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와 여유를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공통과목 4학점(예: 통합사회1) — 68회 운영, 18회 빠짐(출석인정 없음), 학업성취율 37%
- 필요 출석 43회 (16×4×2/3 = 42.67, 올림), 빠진 횟수(출석인정 제외) 18회
- 이수 기준까지 여유: 64회 − 43회 − 18회 = +3회 → 출석 기준 충족
- 실제 운영 68회 중 출석 횟수로 세는 경기도교육청 2026 예시 방식이면 +4회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음 — 학교 확인 (그 방식의 여유 +7회)
- 학업성취율 37% → 40% 미달 → 보충지도 대상
- 종합: 이수 기준 미달
- 다음 단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충지도) — 최소로 운영할 때 12시수 중 8시수 참여
선택과목 3학점 — 51회 운영, 24회 빠짐 중 3회 출석인정(체험학습)
- 필요 출석 32회 (16×3×2/3 = 32), 빠진 횟수(출석인정 제외) 21회
- 이수 기준까지 여유: 48회 − 32회 − 21회 = −5회 → 출석 미달 → 추가학습 대상
- 실제 운영 51회 중 출석 횟수로 세는 경기도교육청 2026 예시 방식이면 +3회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음 — 학교 확인 (그 방식의 여유 −2회)
- 종합: 이수 기준 미달
- 다음 단계: 추가학습 — 최소로 운영할 때 9시수 중 6시수 참여
자주 묻는 질문
질병결석도 빠진 횟수에 들어가나요?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출석인정 결석(결과)은 출석으로 반영한다고 적습니다. 그 밖의 질병·미인정·기타 결석으로 그 과목 수업에 빠졌다면 이 계산기는 빠진 횟수로 셉니다. 어떤 결석이 출석인정이 되는지는 학교 규정에 따르므로 담임선생님께 확인하세요.
체험학습은 빠진 횟수인가요?
경기도교육청 2026 안내는 출석인정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학교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 체험학습은 빠진 횟수가 아니고,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빠진 횟수로 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세요.
고3도 과목 출석률 2/3 기준이 적용되나요?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 고1~2학년이고, 2027학년도부터 고1~3학년입니다. 2026학년도 고3은 과목 이수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목 미이수가 되면 유급인가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안내는 학점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한다고 적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내에는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유예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수업 횟수는 실제 수업 횟수인가요, 학점×16회인가요?
경기도교육청 2026 안내는 과목 출석률을 실제 수업 횟수가 아닌 1학점당 수업량(16회)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적고, 경남도 같은 16회 기준을 안내합니다. 다만 51회를 운영한 3학점 과목을 예로 든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큰 숫자를 학점×16회까지만 쓰고 더 운영한 만큼은 학교 확인 줄로 따로 보여 줍니다.
출석률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률 미달이면 추가학습, 공통과목 성취율 40% 미만이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습니다. 둘 다 1학점당 최소 3시수를 운영하고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하면 이수로 인정하며, 추가학습은 학교가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01-28).
근거 자료
다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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