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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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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 연도와 월을 넣으면 아동수당법 제10조①과 부칙 제2조(2026~2029년 연도별 상한 9~12세, 2017년생 특례)로 마지막 지급월과 남은 개월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사는 시·군·구를 고르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의 특별·우대·비수도권 목록으로 월 지역 추가분을 찾고,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세 곳은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아이는 6명까지 넣을 수 있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현행 기준(2026-10-21)으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고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으므로, 2018년 이후 출생아는 2~12월생이면 출생 연도 + 13년의 생일 달 전달분, 1월생이면 출생 연도 + 12년의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예: 2018년 6월생 2031년 5월분, 2018년 1월생 2030년 12월분; 아동수당법 제4조①·제10조①).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받은 뒤 2030년 생일 달의 전달분까지(1월생은 2029년 12월분) 받고,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닙니다(부칙 제2조). 사는 곳에 따라 월 5천 원~2만 원이 더해지고(시행령 제2조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시·군·구가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 원이 더 붙으며(법 제4조⑦, 시행령 제10조), 2026-10 재지정으로 편입된 3곳은 복지부 반영 시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부칙(제21489호) 제2조~제5조, 시행령 제2조·제9조·제10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인구감소지역 지정, 시행 2026-10-20) · 확인 2026-10-21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복지로가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아이 (최대 6명)
  1. 아이 1

생일의 날짜는 받지 않습니다 — 지급은 월 단위라 연도와 월만으로 정해집니다.

사는 곳 (가구 1곳)

아이의 출생 연도와 월을 고르면 마지막 지급월과 남은 개월이 나옵니다.

링크에는 출생 연월(일 없음)·시·군·구·상품권 표시만 담깁니다.

사용 방법

  1. 아이마다 출생 연도와 월을 고릅니다(최대 6명). 생일의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 아동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2. 사는 시·도와 시·군·구를 고릅니다. 지역 추가분은 이 지역으로 정해집니다(한 가구 = 한 지역).
  3. 아이마다 마지막 지급월(○○년 ○월분), 남은 개월과 첫 달, 기본분(10만 원 × 남은 개월)과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이 나옵니다.
  4. 이번 달 지급일(보통 25일) 전이면 이번 달분도 남은 개월에 셉니다. 실제로 받았는지에 맞춰 '이미 받음/아직 안 받음'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제10조①) —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남은 개월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언제까지: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출생 연도와 월만 알면 마지막 지급분이 정해집니다. 1월생은 생일 달의 전달이 전년도 12월이라 한 해 앞서 끝납니다(현행 기준, 이 페이지의 계산).

출생 연월 → 마지막 지급분 (예: 2018년 6월생 → 2031년 5월분)
출생 연도1월생2~12월생
2017년생2029년 12월분2030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18년생2030년 12월분2031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19년생2031년 12월분2032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0년생2032년 12월분2033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1년생2033년 12월분2034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2년생2034년 12월분2035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3년생2035년 12월분2036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4년생2036년 12월분2037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5년생2037년 12월분2038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26년생2038년 12월분2039년, 생일 달의 전달분

2017년생은 부칙 제2조②로 2029년까지 매년 1~12월분을 받으므로 1월생은 2029년 12월분, 2~12월생은 2030년 생일 달의 전달분이 마지막입니다.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①). 다만 2026~2029년에는 이 13세가 연도별로 9세·10세·11세·12세로 바뀌고(부칙 제2조①), 2017년생은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년 1~12월분을 받습니다(부칙 제2조②). 여기서 부칙은 2026-03-20에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89호의 부칙입니다.

연도상한2018년 6월생2017년 3월생
20269세1~12월분1~12월분
202710세1~12월분1~12월분
202811세1~12월분1~12월분
202912세1~12월분1~12월분
203013세1~12월분1~2월분
203113세1~5월분없음

상한: 2026년 9세(부칙 제2조①1호) · 2027년 10세(부칙 제2조①2호) · 2028년 11세(부칙 제2조①3호) · 2029년 12세(부칙 제2조①4호) · 2030년 13세(법 제10조① 본문) · 2031년 이후 13세. 표의 지급월은 이 페이지의 계산(월별 판정)입니다.

왜 2018년 이후 출생아는 중간에 끊기지 않나

연도별 상한은 해마다 한 살씩 오르고, 아이도 해마다 한 살씩 먹습니다. 2018년 6월생은 2026년에 8세가 되는데 그해 상한은 9세라 9세 생일(2027년 6월) 전까지 받을 수 있고, 2027년이 되면 상한이 10세로 올라 9세 생일이 와도 계속 받습니다. 이렇게 2029년까지 상한이 늘 아이 나이보다 한 살 위에 있고, 2030년부터 상한이 13세로 고정되면 13세 생일이 있는 2031년 6월의 전달인 2031년 5월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출생아는 모두 "출생 연도 + 13년, 같은 달"의 한 달 전 달분까지 끊김 없이 받습니다. 1월생은 그 한 달 전이 전년도 12월이라, 예를 들어 2018년 1월생은 2030년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 생일을 맞으므로 2026년 상한(9세)만으로는 그 전달에 끊기지만, 부칙 제2조②가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30년부터는 13세 규칙이 적용되어 2017년 3월생은 2030년 2월분까지 받습니다.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 이후 어느 달에도 연도별 상한 연령(부칙 제2조①, 2026년 9세 … 2030년부터 13세) 안에 들지 않아 아동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월 10만 원 + 사는 지역에 따라 0원~2만 원(+상품권 1만 원)

기본은 매월 10만 원이고(법 제4조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2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더해집니다(법 제4조⑥). 아래는 2026-10-21 현재 시행령 제2조②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기준입니다.

구분월 추가대상 · 근거
특별지역2만 원인구감소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고시 기준 40곳 · 시행령 제2조②1호 단서, 고시 별표 1
우대지역1만 원그 밖의 인구감소지역고시 기준 49곳 · 시행령 제2조②1호, 고시 별표 1
비수도권5천 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고시 기준 78곳 · 시행령 제2조②2호, 고시 별표 2
수도권0원서울 전체, 인천·경기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시행령 제2조②
상품권 지급+1만 원시·군·구가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법 제4조⑦·제10조③, 시행령 제10조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한 달 금액은 10만 원(수도권)부터 13만 원(특별지역 + 상품권)까지입니다. 고시 별표 1은 "영 제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지역은 우대지역으로 하고, 영 제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한다."라고 적습니다. 상품권 지급은 부모가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고(법 제10조③ 단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계획을 복지부에 내야 하는(시행령 제10조②) 지급 방법입니다. 복지로 소식(2026-04-24)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시·군·구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지는 이 페이지가 모릅니다 — 주민센터·시군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지역

  •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고시 별표 1의 우대지역이라 월 1만 원이 더해집니다. 경기 동두천시도 2026-10-2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로 인구감소지역이 되어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대상이지만, 복지부 고시 별표 1에는 아직 없어(옛 분류 0원) 실제 지급 반영 시점은 아래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확인하세요.
  • 대구 군위군: 고시 별표 1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올라 있어 우대지역(월 1만 원)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별표 2의 비수도권이라 월 5천 원입니다.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원문(법령정보센터 본문과 첨부 한글 파일 모두)에는 "함안"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함안은 함안군 하나라 함안군으로 보여 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①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9조②는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라고 정합니다. 고시(2026-03-27)는 옛 이름(광주광역시·전라남도)으로 적혀 있어, 이 페이지는 현재 이름 아래 옛 광주 5개 구와 옛 전남 22개 시·군을 둡니다.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행령 제2조②1호의 인구감소지역은 고정 목록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을 가리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시행 2026-10-20)로 인구감소지역이 89곳에서 92곳이 되었고, 경기 동두천시·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 경기 동두천시: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0원(수도권)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 부산 금정구: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5천 원(별표 2 비수도권)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 경남 통영시: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5천 원(별표 2 비수도권)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0원/5천 원)이고 실제 지급 반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함 → 주민센터 확인

특별지역(월 2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로만 정해지므로 새로 편입된 세 곳을 특별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89곳 중 빠진 곳은 없고,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는 92곳 안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존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부칙 제3조) 이 페이지는 복지부 고시대로 월 1만 원을 그대로 둡니다. 새로 편입된 세 곳에는 상품권 추가분을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②의 6개월 전 계획 제출).

시·도별 지역 추가분 (고시 원문 표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별표 1·2를 시·도별로 옮겼습니다. 시·도 이름은 고시 원문 그대로이고, 괄호 안은 현재 이름 또는 이 페이지의 메모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수도권이라 지역 추가분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아래 목록에 없는 구·시·군도 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 16곳

우대 1만 원
동구, 서구, 영도구
비수도권 5천 원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2026-10 재지정 편입),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 9곳

우대 1만 원
군위군, 남구, 서구
비수도권 5천 원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우대 1만 원
강화군, 옹진군
추가 없음
그 밖의 구

광주광역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수도권 5천 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 5곳

비수도권 5천 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 5곳

비수도권 5천 원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 1곳

비수도권 5천 원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우대 1만 원
가평군, 연천군
인구감소지역 1만 원(재지정)
동두천시 — 시행령 제2조②1호상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0원)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위 안내
추가 없음
그 밖의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 18곳

특별 2만 원
양구군, 화천군
우대 1만 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비수도권 5천 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청북도 · 11곳

특별 2만 원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우대 1만 원
옥천군, 제천시
비수도권 5천 원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 15곳

특별 2만 원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우대 1만 원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비수도권 5천 원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 14곳

특별 2만 원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우대 1만 원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비수도권 5천 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라남도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 2만 원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우대 1만 원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비수도권 5천 원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경상북도 · 22곳

특별 2만 원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우대 1만 원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비수도권 5천 원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경상남도 · 18곳

특별 2만 원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우대 1만 원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고시 원문 표기 — 경상남도 함안군)
비수도권 5천 원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2026-10 재지정 편입),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 2곳

비수도권 5천 원
제주시, 서귀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 5개 구 +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 27곳입니다.

예시 (2026-10-21 기준)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2026-10-21에 계산한 값입니다. 10월 지급일(10월 23일) 전이라 2026년 10월분부터 셉니다. 링크를 누르면 오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 2017년 3월생 · 서울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0년 2월분 · 남은 41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410만 원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 0원(월 0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410만 원

    2017년생이라 2026~2029년은 매년 1~12월분, 2030년부터 13세 규칙(부칙 제2조②).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복지로 소식(2026-04-24)은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부칙 제3조: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부칙 제5조: 8세 생일로 끊겼던 아이는 2026-03-20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봄,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 제외).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했으니, 1~3월분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 2018년 6월생 · 충북 괴산군(특별지역)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1년 5월분 · 남은 56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560만 원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 112만 원(월 2만 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672만 원

  3. 2020년 12월생 · 대전 유성구(비수도권)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3년 11월분 · 남은 86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860만 원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 43만 원(월 5천 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903만 원

  4. 2026년 1월생 · 경기 동두천시(2026-10 재지정 편입)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8년 12월분 · 남은 147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1,470만 원

    지역 추가분: 시행령 제2조②1호상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147만 원(월 1만 원)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0원(월 0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1,617만 원(시행령 제2조②1호상) 또는 1,470만 원(복지부 고시 별표 옛 분류)

    부모급여(제4조⑤, 시행령 제2조①) 별도 — 이 계산에 없음

현행 시행령·고시 기준 — 금액과 대상 지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재지정, 2026-10 재지정).

지급일: 매월 25일, 쉬는 날이면 그 전 평일

시행령 제9조①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합니다. 일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시행령 제9조①), 전날도 쉬는 날이면 그 앞 평일로 계산했습니다(이 페이지의 해석).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 기준)의 국경일·공휴일·대체공휴일입니다.

월분지급일이유
2026년 10월10월 23일(금)25일 일요일 · 24일 토요일
2026년 11월11월 25일(수)25일
2026년 12월12월 24일(목)25일 공휴일(금)
2027년 1월1월 25일(월)25일
2027년 2월2월 25일(목)25일
2027년 3월3월 25일(목)25일
2027년 4월4월 23일(금)25일 일요일 · 24일 토요일
2027년 5월5월 25일(화)25일
2027년 6월6월 25일(금)25일
2027년 7월7월 23일(금)25일 일요일 · 24일 토요일
2027년 8월8월 25일(수)25일
2027년 9월9월 24일(금)25일 토요일
2027년 10월10월 25일(월)25일
2027년 11월11월 25일(목)25일
2027년 12월12월 24일(금)25일 토요일

이 표 밖의 달은 주말과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만 보고 계산하며, 계산기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근거 조문

아동수당법(법률 제21777호, 2026-09-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8호), 부칙은 법률 제21489호(2026-03-20) 부칙입니다. "…"는 줄인 부분입니다.

법 제4조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기본분 월 10만 원
법 제10조①
…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지급월 =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 신청한 달부터
법 제10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부칙 제2조①
…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이 페이지에서: 연도별 상한: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부칙 제2조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2017년생 특례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8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2017년 이후 출생아 —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복지로 안내: 2026년 4월 지급)
부칙 제4조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이 페이지에서: 지역 추가분은 2026년 1월분부터
부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이 페이지에서: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봄(보호자가 반대하면 제외)
법 제4조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부모급여 — 이 계산에 없음
시행령 제2조①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이 페이지에서: 부모급여 금액(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 — 이 계산에 없음
법 제4조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지역 추가분
시행령 제2조②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이 페이지에서: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우대지역)
시행령 제2조②1호 단서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이 페이지에서: 특별지역 월 2만 원(고시 별표 1)
시행령 제2조②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이 페이지에서: 비수도권 월 5천 원(고시 별표 2)
법 제4조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상품권 지급 시 월 1만 원 더(인구감소지역만)
시행령 제9조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지급일 — 이번 달분을 받았는지 판단
시행령 제9조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 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이 페이지에서: 이사한 달: 15일 이전 전입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가 지급

2027년 개편: 보건복지부 2026-08-28 보도자료는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안이며,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 페이지는 현행 아동수당법으로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21: 아동수당법·시행령·고시 제2026-59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받아 확인했습니다(현행 조문 변경 없음). 2026-10-20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법률 제22101호, 2027-01-21 시행)은 신청이 없어도 지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며, 그날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의 신청·지급 시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①·제3조①).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복지로가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18년생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①). 2026~2029년의 연도별 상한(9~12세, 부칙 제2조①)은 아이 나이와 함께 한 살씩 올라 중간에 끊기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2018년 6월생은 2031년 5월분, 2018년 1월생은 2030년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현행 기준).

2017년생은 언제까지 받고,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받고(부칙 제2조②), 2030년부터는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습니다(예: 2017년 3월생은 2030년 2월분까지, 1월생은 2029년 12월분까지). 8세 생일로 지급이 끊겼던 아이는 2026-03-20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5조,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 제외). 복지로 소식(2026-04-24)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2026년 1~3월분을 4월 지급에서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했고(부칙 제3조),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3월분을 받지 못했거나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16년생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2026~2029년의 연도별 상한 연령(9~12세, 부칙 제2조①)과 2030년부터의 13세(법 제10조①) 어디에도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들지 않습니다(2026-10-21 기준).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매월 10만 원(법 제4조①)이고, 사는 곳에 따라 비수도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1만 원, 고시 특별지역 2만 원이 더해집니다(시행령 제2조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시·군·구가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 원이 더 붙어 최대 13만 원이며(법 제4조⑦, 시행령 제10조 — 부모가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2세 미만은 부모급여가 따로 있습니다(법 제4조⑤). 금액과 대상 지역은 현행 기준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어느 지역 기준으로 받나요?

시행령 제9조⑥은 이사한 달에 어느 시·군·구가 지급하는지를 정합니다: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가 지급합니다. 그 달의 지역 추가분이 어느 지역 금액으로 나오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027년 아동기본수당이 생기면 우리 아이도 바뀌나요?

복지부 2026-08-28 발표(정부안)는 2027-07-01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고 2027-06-30 출생아까지는 현행 아동수당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중이며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도 보도됐습니다(2026-10-21 기준).

근거 자료

출처 목록과 확인 날짜 읽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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