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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얼마
beta아이의 출생 연도와 월을 넣으면 아동수당법 제10조①과 부칙 제2조(2026~2029년 연도별 상한 9~12세, 2017년생 특례)로 마지막 지급월과 남은 개월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사는 시·군·구를 고르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의 특별·우대·비수도권 목록으로 월 지역 추가분을 찾고,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새로 편입된 세 곳은 두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아이는 6명까지 넣을 수 있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현행 기준(2026-10-21)으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이고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으므로, 2018년 이후 출생아는 2~12월생이면 출생 연도 + 13년의 생일 달 전달분, 1월생이면 출생 연도 + 12년의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예: 2018년 6월생 2031년 5월분, 2018년 1월생 2030년 12월분; 아동수당법 제4조①·제10조①).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받은 뒤 2030년 생일 달의 전달분까지(1월생은 2029년 12월분) 받고,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닙니다(부칙 제2조). 사는 곳에 따라 월 5천 원~2만 원이 더해지고(시행령 제2조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시·군·구가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 원이 더 붙으며(법 제4조⑦, 시행령 제10조), 2026-10 재지정으로 편입된 3곳은 복지부 반영 시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부칙(제21489호) 제2조~제5조, 시행령 제2조·제9조·제10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인구감소지역 지정, 시행 2026-10-20) · 확인 2026-10-21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복지로가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아이의 출생 연도와 월을 고르면 마지막 지급월과 남은 개월이 나옵니다.
사용 방법
- 아이마다 출생 연도와 월을 고릅니다(최대 6명). 생일의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 아동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사는 시·도와 시·군·구를 고릅니다. 지역 추가분은 이 지역으로 정해집니다(한 가구 = 한 지역).
- 아이마다 마지막 지급월(○○년 ○월분), 남은 개월과 첫 달, 기본분(10만 원 × 남은 개월)과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이 나옵니다.
- 이번 달 지급일(보통 25일) 전이면 이번 달분도 남은 개월에 셉니다. 실제로 받았는지에 맞춰 '이미 받음/아직 안 받음'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제10조①) —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남은 개월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언제까지: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출생 연도와 월만 알면 마지막 지급분이 정해집니다. 1월생은 생일 달의 전달이 전년도 12월이라 한 해 앞서 끝납니다(현행 기준, 이 페이지의 계산).
| 출생 연도 | 1월생 | 2~12월생 |
|---|---|---|
| 2017년생 | 2029년 12월분 | 2030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18년생 | 2030년 12월분 | 2031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19년생 | 2031년 12월분 | 2032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0년생 | 2032년 12월분 | 2033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1년생 | 2033년 12월분 | 2034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2년생 | 2034년 12월분 | 2035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3년생 | 2035년 12월분 | 2036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4년생 | 2036년 12월분 | 2037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5년생 | 2037년 12월분 | 2038년, 생일 달의 전달분 |
| 2026년생 | 2038년 12월분 | 2039년, 생일 달의 전달분 |
2017년생은 부칙 제2조②로 2029년까지 매년 1~12월분을 받으므로 1월생은 2029년 12월분, 2~12월생은 2030년 생일 달의 전달분이 마지막입니다.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①). 다만 2026~2029년에는 이 13세가 연도별로 9세·10세·11세·12세로 바뀌고(부칙 제2조①), 2017년생은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년 1~12월분을 받습니다(부칙 제2조②). 여기서 부칙은 2026-03-20에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89호의 부칙입니다.
| 연도 | 상한 | 2018년 6월생 | 2017년 3월생 |
|---|---|---|---|
| 2026 | 9세 | 1~12월분 | 1~12월분 |
| 2027 | 10세 | 1~12월분 | 1~12월분 |
| 2028 | 11세 | 1~12월분 | 1~12월분 |
| 2029 | 12세 | 1~12월분 | 1~12월분 |
| 2030 | 13세 | 1~12월분 | 1~2월분 |
| 2031 | 13세 | 1~5월분 | 없음 |
상한: 2026년 9세(부칙 제2조①1호) · 2027년 10세(부칙 제2조①2호) · 2028년 11세(부칙 제2조①3호) · 2029년 12세(부칙 제2조①4호) · 2030년 13세(법 제10조① 본문) · 2031년 이후 13세. 표의 지급월은 이 페이지의 계산(월별 판정)입니다.
왜 2018년 이후 출생아는 중간에 끊기지 않나
연도별 상한은 해마다 한 살씩 오르고, 아이도 해마다 한 살씩 먹습니다. 2018년 6월생은 2026년에 8세가 되는데 그해 상한은 9세라 9세 생일(2027년 6월) 전까지 받을 수 있고, 2027년이 되면 상한이 10세로 올라 9세 생일이 와도 계속 받습니다. 이렇게 2029년까지 상한이 늘 아이 나이보다 한 살 위에 있고, 2030년부터 상한이 13세로 고정되면 13세 생일이 있는 2031년 6월의 전달인 2031년 5월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출생아는 모두 "출생 연도 + 13년, 같은 달"의 한 달 전 달분까지 끊김 없이 받습니다. 1월생은 그 한 달 전이 전년도 12월이라, 예를 들어 2018년 1월생은 2030년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 생일을 맞으므로 2026년 상한(9세)만으로는 그 전달에 끊기지만, 부칙 제2조②가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30년부터는 13세 규칙이 적용되어 2017년 3월생은 2030년 2월분까지 받습니다.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 이후 어느 달에도 연도별 상한 연령(부칙 제2조①, 2026년 9세 … 2030년부터 13세) 안에 들지 않아 아동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복지로(129)에서 확인하세요.
얼마: 월 10만 원 + 사는 지역에 따라 0원~2만 원(+상품권 1만 원)
기본은 매월 10만 원이고(법 제4조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2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더해집니다(법 제4조⑥). 아래는 2026-10-21 현재 시행령 제2조②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기준입니다.
| 구분 | 월 추가 | 대상 · 근거 |
|---|---|---|
| 특별지역 | 2만 원 | 인구감소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고시 기준 40곳 · 시행령 제2조②1호 단서, 고시 별표 1 |
| 우대지역 | 1만 원 | 그 밖의 인구감소지역고시 기준 49곳 · 시행령 제2조②1호, 고시 별표 1 |
| 비수도권 | 5천 원 |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고시 기준 78곳 · 시행령 제2조②2호, 고시 별표 2 |
| 수도권 | 0원 | 서울 전체, 인천·경기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시행령 제2조② |
| 상품권 지급 | +1만 원 | 시·군·구가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법 제4조⑦·제10조③, 시행령 제10조 |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한 달 금액은 10만 원(수도권)부터 13만 원(특별지역 + 상품권)까지입니다. 고시 별표 1은 "영 제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지역은 우대지역으로 하고, 영 제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한다."라고 적습니다. 상품권 지급은 부모가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고(법 제10조③ 단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계획을 복지부에 내야 하는(시행령 제10조②) 지급 방법입니다. 복지로 소식(2026-04-24)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느 시·군·구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는지는 이 페이지가 모릅니다 — 주민센터·시군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지역
-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고시 별표 1의 우대지역이라 월 1만 원이 더해집니다. 경기 동두천시도 2026-10-2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로 인구감소지역이 되어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대상이지만, 복지부 고시 별표 1에는 아직 없어(옛 분류 0원) 실제 지급 반영 시점은 아래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확인하세요.
- 대구 군위군: 고시 별표 1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올라 있어 우대지역(월 1만 원)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별표 2의 비수도권이라 월 5천 원입니다.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원문(법령정보센터 본문과 첨부 한글 파일 모두)에는 "함안"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함안은 함안군 하나라 함안군으로 보여 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①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9조②는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라고 정합니다. 고시(2026-03-27)는 옛 이름(광주광역시·전라남도)으로 적혀 있어, 이 페이지는 현재 이름 아래 옛 광주 5개 구와 옛 전남 22개 시·군을 둡니다.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행령 제2조②1호의 인구감소지역은 고정 목록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을 가리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시행 2026-10-20)로 인구감소지역이 89곳에서 92곳이 되었고, 경기 동두천시·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 경기 동두천시: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0원(수도권)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 부산 금정구: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5천 원(별표 2 비수도권)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 경남 통영시: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5천 원(별표 2 비수도권)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시행령 제2조②1호상 월 1만 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0원/5천 원)이고 실제 지급 반영 시점은 확인하지 못함 → 주민센터 확인
특별지역(월 2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로만 정해지므로 새로 편입된 세 곳을 특별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89곳 중 빠진 곳은 없고,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는 92곳 안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존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부칙 제3조) 이 페이지는 복지부 고시대로 월 1만 원을 그대로 둡니다. 새로 편입된 세 곳에는 상품권 추가분을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②의 6개월 전 계획 제출).
시·도별 지역 추가분 (고시 원문 표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별표 1·2를 시·도별로 옮겼습니다. 시·도 이름은 고시 원문 그대로이고, 괄호 안은 현재 이름 또는 이 페이지의 메모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가 수도권이라 지역 추가분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아래 목록에 없는 구·시·군도 0원입니다.
부산광역시 · 16곳
- 우대 1만 원
- 동구, 서구, 영도구
- 비수도권 5천 원
-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2026-10 재지정 편입),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 9곳
- 우대 1만 원
- 군위군, 남구, 서구
- 비수도권 5천 원
-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 우대 1만 원
- 강화군, 옹진군
- 추가 없음
- 그 밖의 구
광주광역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비수도권 5천 원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 5곳
- 비수도권 5천 원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 5곳
- 비수도권 5천 원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 1곳
- 비수도권 5천 원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우대 1만 원
- 가평군, 연천군
- 인구감소지역 1만 원(재지정)
- 동두천시 — 시행령 제2조②1호상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0원)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위 안내
- 추가 없음
- 그 밖의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 18곳
- 특별 2만 원
- 양구군, 화천군
- 우대 1만 원
-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비수도권 5천 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청북도 · 11곳
- 특별 2만 원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우대 1만 원
- 옥천군, 제천시
- 비수도권 5천 원
-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 15곳
- 특별 2만 원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우대 1만 원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비수도권 5천 원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 14곳
- 특별 2만 원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우대 1만 원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비수도권 5천 원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라남도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특별 2만 원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우대 1만 원
-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비수도권 5천 원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경상북도 · 22곳
- 특별 2만 원
-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우대 1만 원
-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비수도권 5천 원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경상남도 · 18곳
- 특별 2만 원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우대 1만 원
-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고시 원문 표기 — 경상남도 함안군)
- 비수도권 5천 원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2026-10 재지정 편입),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 2곳
- 비수도권 5천 원
- 제주시, 서귀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 5개 구 +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 27곳입니다.
예시 (2026-10-21 기준)
아래 숫자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로 2026-10-21에 계산한 값입니다. 10월 지급일(10월 23일) 전이라 2026년 10월분부터 셉니다. 링크를 누르면 오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17년 3월생 · 서울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0년 2월분 · 남은 41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410만 원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 0원(월 0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410만 원
2017년생이라 2026~2029년은 매년 1~12월분, 2030년부터 13세 규칙(부칙 제2조②).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복지로 소식(2026-04-24)은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부칙 제3조: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부칙 제5조: 8세 생일로 끊겼던 아이는 2026-03-20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봄,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 제외).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했으니, 1~3월분을 받지 못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018년 6월생 · 충북 괴산군(특별지역)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1년 5월분 · 남은 56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560만 원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 112만 원(월 2만 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672만 원
2020년 12월생 · 대전 유성구(비수도권)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3년 11월분 · 남은 86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860만 원
지역 추가분(현행 기준) 43만 원(월 5천 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903만 원
2026년 1월생 · 경기 동두천시(2026-10 재지정 편입) — 이 조건으로 계산
마지막 지급 2038년 12월분 · 남은 147개월(2026년 10월분부터) · 기본분 1,470만 원
지역 추가분: 시행령 제2조②1호상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 147만 원(월 1만 원) / 복지부 고시 별표(2026-03-27)는 옛 분류 — 실제 지급 반영 시점 미확인 → 주민센터 0원(월 0원) — 현행 기준이 유지되면 합계 1,617만 원(시행령 제2조②1호상) 또는 1,470만 원(복지부 고시 별표 옛 분류)
부모급여(제4조⑤, 시행령 제2조①) 별도 — 이 계산에 없음
현행 시행령·고시 기준 — 금액과 대상 지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재지정, 2026-10 재지정).
지급일: 매월 25일, 쉬는 날이면 그 전 평일
시행령 제9조①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합니다. 일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시행령 제9조①), 전날도 쉬는 날이면 그 앞 평일로 계산했습니다(이 페이지의 해석).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 기준)의 국경일·공휴일·대체공휴일입니다.
| 월분 | 지급일 | 이유 |
|---|---|---|
| 2026년 10월 | 10월 23일(금) | 25일 일요일 · 24일 토요일 |
| 2026년 11월 | 11월 25일(수) | 25일 |
| 2026년 12월 | 12월 24일(목) | 25일 공휴일(금) |
| 2027년 1월 | 1월 25일(월) | 25일 |
| 2027년 2월 | 2월 25일(목) | 25일 |
| 2027년 3월 | 3월 25일(목) | 25일 |
| 2027년 4월 | 4월 23일(금) | 25일 일요일 · 24일 토요일 |
| 2027년 5월 | 5월 25일(화) | 25일 |
| 2027년 6월 | 6월 25일(금) | 25일 |
| 2027년 7월 | 7월 23일(금) | 25일 일요일 · 24일 토요일 |
| 2027년 8월 | 8월 25일(수) | 25일 |
| 2027년 9월 | 9월 24일(금) | 25일 토요일 |
| 2027년 10월 | 10월 25일(월) | 25일 |
| 2027년 11월 | 11월 25일(목) | 25일 |
| 2027년 12월 | 12월 24일(금) | 25일 토요일 |
이 표 밖의 달은 주말과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만 보고 계산하며, 계산기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근거 조문
아동수당법(법률 제21777호, 2026-09-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8호), 부칙은 법률 제21489호(2026-03-20) 부칙입니다. "…"는 줄인 부분입니다.
- 법 제4조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기본분 월 10만 원- 법 제10조①
…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지급월 =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 신청한 달부터- 법 제10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부칙 제2조①
…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이 페이지에서: 연도별 상한: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부칙 제2조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2017년생 특례-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8세 생일이 지나 끊겼던 2017년 이후 출생아 —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복지로 안내: 2026년 4월 지급)- 부칙 제4조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페이지에서: 지역 추가분은 2026년 1월분부터- 부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페이지에서: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봄(보호자가 반대하면 제외)- 법 제4조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부모급여 — 이 계산에 없음- 시행령 제2조①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이 페이지에서: 부모급여 금액(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 — 이 계산에 없음- 법 제4조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지역 추가분- 시행령 제2조②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이 페이지에서: 인구감소지역 월 1만 원(우대지역)- 시행령 제2조②1호 단서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이 페이지에서: 특별지역 월 2만 원(고시 별표 1)- 시행령 제2조②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이 페이지에서: 비수도권 월 5천 원(고시 별표 2)- 법 제4조⑦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상품권 지급 시 월 1만 원 더(인구감소지역만)- 시행령 제9조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지급일 — 이번 달분을 받았는지 판단- 시행령 제9조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 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페이지에서: 이사한 달: 15일 이전 전입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가 지급
2027년 개편: 보건복지부 2026-08-28 보도자료는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안이며,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 페이지는 현행 아동수당법으로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 아동수당법 (법률 제21777호, 2026-09-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8호, 2026-09-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2026-03-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시행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 제22101호, 2026-10-20 공포, 2027-0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7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 — 2026·2027년 국경일과 공휴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2026-08-28, 아동기본수당 정부안)
- 복지로 복지뉴스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2026-04-24, 정책브리핑 제공)
- 이데일리 「27년 7월생부터 갈렸던 '아동수당'…1월생부터 적용되나」(2026-09-01, 적용 시점 논의 보도)
- MTN 「인구감소지역 92곳 지정」(2026-10-07, 행정안전부 재지정 발표 보도)
- 농민신문 「인구감소지역 경기 동두천·경남 통영·부산 금정구 추가…92곳으로 확대」(2026-10-11)
- SBS Biz 「인구감소지역 89→92곳…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편입」(2026-10-07)
기준일 2026-10-21: 아동수당법·시행령·고시 제2026-59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받아 확인했습니다(현행 조문 변경 없음). 2026-10-20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법률 제22101호, 2027-01-21 시행)은 신청이 없어도 지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며, 그날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의 신청·지급 시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①·제3조①).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시행 2026-10-20)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복지로가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18년생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①). 2026~2029년의 연도별 상한(9~12세, 부칙 제2조①)은 아이 나이와 함께 한 살씩 올라 중간에 끊기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2018년 6월생은 2031년 5월분, 2018년 1월생은 2030년 12월분이 마지막입니다(현행 기준).
2017년생은 언제까지 받고,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받고(부칙 제2조②), 2030년부터는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분까지 받습니다(예: 2017년 3월생은 2030년 2월분까지, 1월생은 2029년 12월분까지). 8세 생일로 지급이 끊겼던 아이는 2026-03-20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5조,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 제외). 복지로 소식(2026-04-24)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2026년 1~3월분을 4월 지급에서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했고(부칙 제3조),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3월분을 받지 못했거나 지금 받고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16년생도 아동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2026~2029년의 연도별 상한 연령(9~12세, 부칙 제2조①)과 2030년부터의 13세(법 제10조①) 어디에도 2016년 이전 출생아는 들지 않습니다(2026-10-21 기준).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은 매월 10만 원(법 제4조①)이고, 사는 곳에 따라 비수도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1만 원, 고시 특별지역 2만 원이 더해집니다(시행령 제2조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시·군·구가 조례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이면 1만 원이 더 붙어 최대 13만 원이며(법 제4조⑦, 시행령 제10조 — 부모가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2세 미만은 부모급여가 따로 있습니다(법 제4조⑤). 금액과 대상 지역은 현행 기준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어느 지역 기준으로 받나요?
시행령 제9조⑥은 이사한 달에 어느 시·군·구가 지급하는지를 정합니다: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가 지급합니다. 그 달의 지역 추가분이 어느 지역 금액으로 나오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2027년 아동기본수당이 생기면 우리 아이도 바뀌나요?
복지부 2026-08-28 발표(정부안)는 2027-07-01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고 2027-06-30 출생아까지는 현행 아동수당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중이며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도 보도됐습니다(2026-10-21 기준).
근거 자료
- 아동수당법 (법률 제21777호, 2026-09-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8호, 2026-09-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2026-03-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시행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2026-08-28, 아동기본수당 정부안)
- 복지로 복지뉴스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2026-04-24, 정책브리핑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7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월력요항) — 2026·2027년 국경일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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