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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조회
beta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이름이나 네일아트·모텔·입시학원 같은 흔한 업종 이름, 6자리 업종코드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해당 행의 원문, 구분, 처음 실린 해를 찾습니다. 흔한 이름과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게시한 2025년 귀속 경비율 자료와 업종코드 연계표에 적힌 말만 연결했습니다. 2026-10-01 시행본과 2027-01-01 시행본을 골라 볼 수 있고,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5일 이내 무기명 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칙은 법령 원문으로 보여 줍니다. 국세청과 관계없는 페이지이며, 일치하는 행을 찾지 못해도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힌 업종이며, 이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무기명 발급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고(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정해져 있으며 예외와 감경 조건은 원문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 제외)과 그 외 기타 숙박업이 추가되고, 이 페이지에서 일치하는 행이 없어도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확인 2026-10-20).
기준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47조의4·별표 3의3(2026-10-01 시행본,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2027-01-01 시행본),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5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안내 · 확인 2026-10-20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아니며 국세청과 관계없습니다. 법령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찾아 보여 주는 페이지입니다 · 확인 2026-10-20
예: 네일아트, 피부 미용업, 학원, 하숙, 업종코드 930207. 상호(가게 고유 이름)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규칙 (원문)
얼마부터 —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액을 넣으면 10만원 기준에 닿는지만 보여 줍니다(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날짜를 고르면 받은 날부터 5일째 날을 보여 줍니다.
받은 날을 빼고 5일째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57조, 아래 원문). 주말·공휴일이어도 날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날 바로 발급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여행업 사업자의 단서는 위 원문을 보세요.
날짜를 세는 법 원문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하면 — 미발급 가산세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외되는 경우(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가맹 의무와 법인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조회가 하는 일과 쓰는 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적힌 업종입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제12항). 이 페이지는 입력한 말과 일치하는 별표의 행을 원문 그대로 보여 주고,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이름, 네일아트·모텔처럼 흔한 업종 이름, 6자리 업종코드 중 하나를 검색칸에 넣습니다.
- ‘기준 시점’에서 2026-10-01 시행 별표와 2027-01-01 시행 별표 중 보려는 쪽을 고릅니다.
- 카드에서 구분, 업종 원문(괄호 안 한정·제외 포함), 비고, 처음 실린 해를 확인합니다.
- 일치하는 행이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이름으로 다시 찾거나 국세청 126에 확인합니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3의3 2026-10-01 시행본과, 대통령령 제36129호(2026. 2. 27.)로 개정되어 2027-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시행본입니다. 법령과 국세청 자료는 2026-10-20에 읽었고,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네일아트 가게에서 1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의 업종코드 930207(기타 미용업) 적용기준은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를 예시로 들고, 이 업종은 별표 3의3 제5호차목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에 있습니다. 150,000원은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므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월)에 받았다면 손님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은 받은 날을 빼고 5일째인 2026년 11월 7일(토)까지입니다(주말이어도 늦추지 않음).
스터디카페 정기권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별표 3의3 제5호초목은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입니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2025년 1월 1일 적용분부터 들어갔고, 그 전 문구는 ‘독서실 운영업’(2021년 1월 1일부터)이었습니다. 30만원은 10만원 이상이므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2027년 1월에 1월분 하숙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별표 3의3 제3호사목 ‘그 외 기타 숙박업’이 추가됩니다(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6조).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의 업종코드 551017(그 외 기타 숙박업) 적용기준은 ‘하숙업 운영’을 예시로 들고, 고시원(551016)과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독서실은 제외로 적습니다. 50만원은 10만원 이상이므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는 이 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3의3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2026-10-01 시행본(<개정 2025. 2. 28.>)과 2027-01-01 시행본(<개정 2026. 2. 27.>)을 한 표에 적었습니다. 두 시행본은 ‘2027-01-01부터’로 표시한 두 행과 제2호 구분 이름(보건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만 다릅니다. 업종 칸은 법령 원문 그대로이고, 괄호 안의 한정·제외 문구도 원문입니다. ‘추가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저장된 지난 시행본과 부칙 적용일로 확인했습니다(아래 연도별 표).
| 구분 | 목 | 업종 (원문) | 추가 시점 |
|---|---|---|---|
| 1. 사업서비스업 | 가 | 변호사업 | 추가 2010년 |
| 나 | 공인회계사업 | 추가 2010년 | |
| 다 | 세무사업 | 추가 2010년 | |
| 라 | 변리사업 | 추가 2010년 | |
| 마 | 건축사업 | 추가 2010년 | |
| 바 | 법무사업 | 추가 2010년 | |
| 사 | 심판변론인업 | 추가 2010년 | |
| 아 | 경영지도사업 | 추가 2010년 | |
| 자 | 기술지도사 | 추가 2010년 | |
| 차 | 감정평가사업 | 추가 2010년 | |
| 카 | 손해사정인업 | 추가 2010년 | |
| 타 | 통관업 | 추가 2010년 | |
| 파 | 기술사업 | 추가 2010년 | |
| 하 | 측량사업 | 추가 2010년 | |
| 거 | 공인노무사업 | 추가 2010년 | |
| 너 | 행정사업 | 추가 2023년 | |
| 2. 보건업 2027-01-01부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가 | 종합병원 | 추가 2010년 |
| 나 | 일반병원 | 추가 2010년 | |
| 다 | 치과병원 | 추가 2010년 | |
| 라 | 한방병원 | 추가 2010년 | |
| 마 | 요양병원 | 추가 2019년 | |
| 바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추가 2010년 | |
| 사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추가 2010년 | |
| 아 | 치과의원 | 추가 2010년 | |
| 자 | 한의원 | 추가 2010년 | |
| 차 | 수의업 | 추가 2010년 | |
| 카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추가 2025년 | |
| 타 |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027-01-01부터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추가 2010년 |
| 나 | 무도유흥 주점업 | 추가 2010년 | |
| 다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라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추가 2017년 | |
| 마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추가 2021년 | |
| 바 | 숙박공유업 | 추가 2023년 | |
| 사 | 그 외 기타 숙박업 | 2027-01-01부터 | |
| 4. 교육 서비스업 | 가 | 일반 교습 학원 | 추가 2010년 |
| 나 | 예술 학원 | 추가 2010년 | |
| 다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추가 2019년 | |
| 라 | 운전학원 | 추가 2014년 | |
| 마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바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사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추가 2017년 | |
| 아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추가 2019년 | |
| 자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추가 2020년 | |
| 차 | 컴퓨터 학원 | 추가 2020년 | |
| 카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추가 2020년 | |
| 5. 그 밖의 업종 | 가 | 골프장 운영업 | 추가 2010년 |
| 나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추가 2019년 | |
| 다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지금 문구 2015년부터 | |
| 라 | 예식장업 | 추가 2010년 | |
| 마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바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사 | 산후 조리원 | 추가 2010년 | |
| 아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추가 2014년 | |
| 자 | 피부 미용업 | 추가 2014년 | |
| 차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추가 2019년 | |
| 카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타 |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추가 2019년 | |
| 파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추가 2014년 | |
| 하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거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너 | 의류 임대업 | 추가 2014년 | |
| 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지금 문구 2024년부터 | |
| 러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추가 2015년 | |
| 머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추가 2015년 | |
| 버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추가 2015년 | |
| 서 | 전세버스 운송업 | 추가 2015년 | |
| 어 | 가구 소매업 | 추가 2016년 | |
| 저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추가 2016년 | |
| 처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추가 2016년 | |
| 커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터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 지금 문구 2023년부터 | |
| 퍼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지금 문구 2019년부터 | |
| 허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추가 2017년 | |
| 고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추가 2019년 | |
| 노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추가 2017년 | |
| 도 | 악기 소매업 | 추가 2019년 | |
| 로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추가 2019년 | |
| 모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추가 2020년 | |
| 보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 추가 2020년 | |
| 소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추가 2020년 | |
| 오 | 가전제품 소매업 | 추가 2020년 | |
| 조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추가 2020년 | |
| 초 |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 지금 문구 2025년부터 | |
| 코 | 두발 미용업 | 추가 2021년 | |
| 토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추가 2021년 | |
| 포 | 신발 소매업 | 추가 2021년 | |
| 호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추가 2021년 | |
| 구 | 의복 소매업 | 추가 2021년 | |
| 누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추가 2021년 | |
| 두 | 통신기기 소매업 | 추가 2021년 | |
| 루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추가 2022년 | |
| 무 | 자동차 세차업 | 추가 2022년 | |
| 부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추가 2022년 | |
| 수 | 공구 소매업 | 추가 2022년 | |
| 우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추가 2022년 | |
| 주 | 중고가구 소매업 | 추가 2022년 | |
| 추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추가 2022년 | |
| 쿠 | 모터사이클 수리업 | 추가 2022년 | |
| 투 | 가전제품 수리업 | 추가 2023년 | |
| 푸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추가 2023년 | |
| 후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추가 2023년 | |
| 그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추가 2023년 | |
| 느 | 구두류 제조업 | 추가 2023년 | |
| 드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추가 2023년 | |
| 르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추가 2023년 | |
| 므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 추가 2023년 | |
| 브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추가 2023년 | |
| 스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추가 2023년 | |
| 으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추가 2023년 | |
| 즈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추가 2023년 | |
| 츠 | 백화점 | 추가 2024년 | |
| 크 | 대형마트 | 추가 2024년 | |
| 트 | 체인화편의점 | 추가 2024년 | |
| 프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추가 2024년 | |
| 흐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추가 2024년 | |
| 기 |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추가 2024년 | |
| 니 | 육류 소매업 | 추가 2024년 | |
| 디 | 자동차 중개업 | 추가 2024년 | |
| 리 | 주차장 운영업 | 추가 2024년 | |
| 미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추가 2024년 | |
| 비 | 통신장비 수리업 | 추가 2024년 | |
| 시 |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추가 2024년 | |
| 이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추가 2025년 | |
| 지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추가 2025년 | |
| 치 | 여행사업 | 추가 2025년 | |
| 키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추가 2025년 | |
| 티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피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히 | 스키장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갸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냐 | 수영장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댜 | 볼링장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랴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추가 2025년 | |
| 먀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추가 2025년 | |
| 뱌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추가 2026년 | |
| 샤 | 사진 처리업 | 추가 2026년 | |
| 야 | 낚시장 운영업 | 추가 2026년 | |
| 쟈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추가 2026년 | |
|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추가 2021년 |
| 나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추가 2023년 | |
| 다 | 기타 통신 판매업 | 추가 2023년 |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연도별로 처음 실린 업종
각 줄의 날짜는 별표를 바꾼 대통령령의 부칙이 정한 적용일(그날 이후 공급분부터)입니다. 표기만 바뀐 행은 지금 이름으로 처음 실린 해에 적고, 이름이나 범위가 바뀐 행은 처음 실린 해에 그때 문구로, 지금 문구가 시작된 해에 지금 문구로 한 번 더 적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7829호(2017. 2. 3.) 개정으로 제5호처목에 들어간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그 부칙이 2019년 1월 1일부터로 정해 2019년 줄에 있습니다.
| 적용 | 근거 | 처음 실린 행 |
|---|---|---|
| 2010-04-01 | 대통령령 제22034호(2010. 2. 18.) 부칙 제1조 단서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측량사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골프장 운영업 · 장례식장업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 2010-07-01 | 대통령령 제22185호(2010. 6. 8.) 부칙 제1조 단서, 제5조 | 공인노무사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 · 산후 조리원 |
| 2014 | 대통령령 제24574호(2013. 6. 11.)·제25193호(2014. 2. 21.) 제24574호 부칙 제5조(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제25193호 부칙 제25조(시행 후 공급분)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운전학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 미용업 ·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의류 임대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
| 2015-05-01 | 대통령령 제26067호(2015. 2. 3.) 부칙 제1조 단서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이름·범위가 바뀐 행: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 2016-07-01 | 대통령령 제26982호(2016. 2. 17.) 부칙 제1조 단서, 제18조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 안경 소매업 |
| 2017-07-01 | 대통령령 제27829호(2017. 2. 3.) 부칙 제1조 단서, 제14조②(제5호처목은 2019년 1월 1일)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스포츠 교육기관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 2019-01-01 | 대통령령 제28637호(2018. 2. 13.) 부칙 제1조제3호, 제27조 | 요양병원 ·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악기 소매업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제5호처목)은 이 줄의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제27829호(2017. 2. 3.)로 들어갔고, 그 부칙이 적용을 2019-01-01로 정했습니다. — 이름·범위가 바뀐 행: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 2020-01-01 | 대통령령 제29523호(2019. 2. 12.) 부칙 제1조제2호, 제9조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컴퓨터 학원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가전제품 소매업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 2021-01-01 | 대통령령 제30395호(2020. 2. 11.) 부칙 제1조제1호, 제28조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독서실 운영업 · 두발 미용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2022-01-01 | 대통령령 제31442호(2021. 2. 17.) 부칙 제1조제3호, 제16조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2023-01-01 | 대통령령 제32420호(2022. 2. 15.) 부칙 제1조제4호 | 행정사업 · 숙박공유업 · 가전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구두류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이름·범위가 바뀐 행: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
| 2024-01-01 | 대통령령 제33267호(2023. 2. 28.) 부칙 제1조제3호, 제18조 | 백화점 · 대형마트 · 체인화편의점 ·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육류 소매업 · 자동차 중개업 · 주차장 운영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이름·범위가 바뀐 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 2025-01-01 | 대통령령 제34265호(2024. 2. 29.) 부칙 제1조제2호, 제16조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이름·범위가 바뀐 행: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
| 2026-01-01 | 대통령령 제35349호(2025. 2. 28.) 부칙 제1조제1호, 제20조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2027-01-01 | 대통령령 제36129호(2026. 2. 27.) 부칙 제1조제1호, 제16조 |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외 기타 숙박업 |
2014년 줄은 대통령령 제24574호(2013. 6. 11., 부칙 제5조: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와 제25193호(2014. 2. 21.)의 개정이 합쳐진 시행본에서 확인한 것이라 연도만 적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도선사업은 의무발행업종에서 빠졌습니다.
흔한 이름과 업종코드는 어떻게 연결했나
- 흔한 이름(예: 네일아트, 피부관리실, 모텔, 헬스 클럽, 입시학원)은 국세청이 게시한 ‘202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자료의 업종코드별 적용기준에 예시로 적힌 말만 썼습니다. 결과 카드에 그 말과 업종코드를 함께 보여 줍니다. ‘어린이집’은 2027년 추가 행의 다른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 그 행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6자리 업종코드는 같은 자료의 세세분류 이름과 국세청의 ‘업종코드–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2021년 귀속)의 표준산업분류 이름이 별표 행 이름과 같거나 그 아래에 들 때만 연결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묶은 코드는 ‘일부만 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별표가 업종코드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연결되지 않은 코드도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별표 비고에 따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호(가게 고유 이름)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국세청 상담: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 업종코드 자료: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확인 2026-10-20 · 이 페이지의 결과는 법령 원문을 찾아 보여 주는 것이며,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며, 별표 비고는 업종의 구분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이름이나 6자리 업종코드로 해당 행 원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행이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코드로도 찾을 수 있나요?
별표 3의3은 업종코드를 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업종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이 게시한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의 세세분류 이름과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2021년 귀속)의 이름이 별표 행 이름과 같거나 그 아래에 들 때만 업종코드를 행에 연결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묶은 코드는 일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며, 연결되지 않은 코드도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고, 국세청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하라고 안내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100,000원이면 기준에 닿고, 99,999원이면 닿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 10만원 미만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10만원 미만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기준(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 지급 후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고(같은 조 제3항),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가 정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세로,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시행령 제147조의4제2항이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제177조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장의 명령(제162조의3제8항) 위반에 2천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간이과세자도 해당하나요?
이 페이지가 확인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시행령 제210조의3에는 간이과세자를 따로 빼는 문장이 없습니다. 개별 사정은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음식점도 포함되나요?
별표 3의3 제3호의 구분 이름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지만 업종 칸에 적힌 것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입니다. 구분 이름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이름으로 행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2027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 제36129호(2026. 2. 27.)가 별표 3의3 제2호에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3호에 "그 외 기타 숙박업"을 넣고 제2호 구분 이름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바꿨습니다.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료의 업종코드 적용기준은 그 외 기타 숙박업(551017)의 예시로 하숙업을, 보육시설 운영업(950002)의 예시로 놀이방·탁아시설을 적습니다. 이는 국세청 자료의 예시이며 법령 문구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를 줬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도 같은 업종 목록과 규칙을 따르나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이 내국법인에 같은 10만원 규칙을 두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5항은 그 업종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으로 정합니다.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은 같은 조 제8항,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통신판매업도 해당하나요?
별표 3의3 제6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은 구분 칸에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1~5호 업종의 것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중 도배만 하거나 고시원·기숙사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별표 3의3 제5호파목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어서 도배업만 하는 경우를 이 행에서 뺍니다. 제3호마목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으로 이 행을 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찾지 못했습니다"가 나오면 의무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표 3의3 비고에 따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나누므로, 가게 이름이나 다른 표현으로는 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이름이나 6자리 업종코드로 다시 찾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안내 (010-000-1234, 상담 126)
-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별 적용기준)
-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다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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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확인 — 식품유형을 고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처음 제조한 날 기준 검사 의뢰 마감일을 보여 줍니다.
- 공문서 표기 검사기 — 공문 글을 붙여 넣으면 날짜·시간·금액·항목 기호·끝 표시가 편람 기준과 다른 곳을 줄마다 알려 주고, 고친 글도 만들어 줍니다.